C3/4 추간판탈출증/C4/5 추간판탈출증/C5/6 추간판탈출증/동결견 , 좌측/회전근 힘줄 부분파열 , 좌측/관절완순 파열 , 좌측/이두박근 장구건 부분파열 , 좌측/척추간 협착증 L4/5/추간판탈출증 L4/5/요추4번 척추분리증/척추전방전위증 L4/5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858
· 판정일: 2021-01-26
주문
신청 상병 ‘C3/4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C4/5 추간판탈출증, C5/6 추간판탈출증, 동결견 좌측, 회전근 힘줄 부분파열 좌측, 관절와순 파열 좌측, 이두박근 장구건 부분파열 좌측, 척추간 협착증 L4/5, 추간판탈출증 L4/5, 요추4번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전위증 L4/5’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0년경부터 금속계통사업장에서 사상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2018. 2. 1. ○○에 입사 후 그라인더로 사상업무를 수행하던 중 통증이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수행하였던 사상업무가 어깨, 목, 허리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어깨부위>
- 2009. 10. 17. (통원 1일) [○○]'어깨및위팔부위의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
- 2010. 5. 15. ~ 2010. 8. 4.(통원 3일)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1. 4. 20. ~ 2011. 4. 21.(통원 2일)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1. 5. 11. ~ 2011. 5. 12.(통원 2일)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1. 5. 13. ~ 2011. 5. 14.(통원 2일) [○○]'어깨및위팔부위~불명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1. 5. 17. ~ 2011. 5. 27.(통원 5일)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1. 5. 19. ~ 2011. 5. 24.(통원 3일) [□□]'기타어깨병변'
- 그외 2019. 7. 29.까지 '기타어깨병변',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회전근개증후군' 등의 상병으로 어깨부위를 진료한 것으로 확인됨
<목부위>
- 2010. 10. 13.~2010. 10. 15. (통원 3일) [△]'목뼈의염좌및긴장'
- 2011. 4. 9. (통원 1일)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1. 4. 12. (통원 5일)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1. 4. 16. (통원 1일) [△△△]'척추협착,경부'
- 2011. 4. 22. (입원 18일)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1. 5. 16.(통원 2일)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1. 7. 20.~2011. 9. 26. (통원 3일)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그외 2019. 5. 4.까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경부', '경추상완증후군,경흉추부' 등의 상병으로 목부위를 진료한 것으로 확인됨
<허리부위>
- 2011. 3. 2.~2011. 3. 9. (통원 3일)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1. 3. 15.~2011. 3. 19. (통원 3일)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1. 3. 22. (통원 3일)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 그외 2019. 7. 22.까지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척추불안정,척추의여러부위','요통,요천추부' 등의 상병으로 허리부위를 진료한 것으로 확인됨
○ (진료기록) 2020.01.23. ○○○ 진료기록지에 ‘Lt shoulder pain, 무거운 물건 들고 난 이후로 아프다.’이 확인되며, 2019.08.29. 좌측 견관절 MRI 촬영 및 09.06. 수술, 과거 2011.04.23. 및 2011.09. 요추부 유합술 시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환자는 20년 1월 23일 좌측 견관절 통증 및 운동제한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정밀검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수술적치료 시행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정형) 진료 기록 및 영상 자료 소견상 신청 상병인 동결견 좌측 회전근 부분 파열, 이두박근 장두근 부분 파열은 인지되며 질병 판정 위원회 심의 요함. (신경) 2020. 5. 15. 시행한 MRI에서 경추 4/5번은 추체간 유합수술 후 상태이며 신청상병인 추간판 탈출증 C3/4/5/6은 확인되지 않음 퇴행성 추간판 변성만 보임. 요추4/5번도 추체간 유합수술 후 상태이며 신청상병 척추분리증 L4, 요추4/5 탈출증, 협착증과 전위증은 수술로 교정된 상태임. 업무와 연관성 확인위해 질판위 상정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상기 신청인 10년이상 양손을 사용하여 10kg그라인더로 사상작업 하신 분으로 반복적으로 어깨 및 팔을 사용하였고 작업시 다양한 자세로 고정된 제품에 대해 사상작업을 취급하였던 것으로 볼 때 경추, 어깨, 허리에 대한 부담의 빈도 및 강도 높아 신청상병은 업무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 높다고 생각됩니다.’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6세, 신장 167cm, 체중 68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2018.03.20. 입사하여 사상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입사이전 2004년부터 동일업무 수행하여 총 12년 9개월의 경력이 확인되고, 그 외 1978~2003까지 주물(수도관)가공 및 검사업무 약 26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7:00~17:30, 점심시간 11:20~12:10, 주6일 근무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 소속 사업장은 주물제품(밴드)를 제조하는 업체로, 전체작업공정은 주물제품 입고-> 1차 용접작업 ->1차 사상작업 ->열처리-> 2차 용접작업-> 2차 사상작업 -> 쇼트, 산처리작업 -> 검사후 납품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인은 2차 그라인더 작업(사상공, 주물가공)을 담당하였고,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작업내용 : 1차 주물로 찍어낸 밸브, 밴드 등의 제품 모서리 및 밸브에 끼어있거나 붙어 튀어나온 부분을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매끄럽게 갈아내는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방법 : 오른손으로 그라인더의 뒤쪽 스위치를 잡고 왼손으로 손잡이를 잡은 뒤 왼손에 힘을 주어 그라인드를 눌러 사상작업을 수행하고, 100kg 미만의 제품은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한쪽 면의 사상작업이 끝나면 밀거나 당기거나 하여 작업할 면을 바꾸어 사상작업을 반복수행하고, 100kg미만의 제품은 2시간, 500kg 정도 무게의 제품은 4시간 정도 소요됨.
③ 작업도구 및 취급제품 : 핸드그라이더(약 10kg), 디스크, 버드브라이, 너그바디, 그러브바디, 앵글바디, 반달디스크 등(50~1,000kg)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 폐문 부재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심의의뢰기관의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2019.11.20. ‘양측 소음성 난청’승인되어 장해 11급 결정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상병 상태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C3/4 추간판탈출증, C4/5 추간판탈출증, 동결견 좌측, 회전근 힘줄 부분파열 좌측, 관절와순 파열 좌측, 이두박근 장구건 부분파열 좌측, 척추간 협착증 L4/5, 추간판탈출증 L4/5, 요추4번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전위증 L4/5’은 상병 상태 인지되나, 신청 상병‘C5/6 추간판탈출증’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물제품 사상작업에 전체 약12년 9개월정도 종사하였으며, 금속주물을 그라인더를 이용해 사상하는 작업과정에서 경추의 부담이 인정되고 신청 상병 ‘C3/4 추간판탈출증’의 상병 상태가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C4/5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 L4/5’은 작업의 부담은 인정되나 과거(2011년)에 수술 받은 부위로서 개인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낮으며
신청 상병 ‘동결견 좌측’은 어깨부위부담은 인정되나 업무관련성이 없는 개인질환이며, ‘회전근 힘줄 부분파열 좌측, 관절와순 파열 좌측, 이두박근 장구건 부분파열 좌측’은 ‘동결견 좌측’의 수술 중 발견된 상병으로 경미한 상태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자연 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써 업무로 인하여 악화된 정도로 보이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 상병 ‘척추간 협착증 L4/5, 요추4번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전위증 L4/5’은 상병의 특성 상 업무관련성이 낮은 개인질환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 ‘C5/6 추간판탈출증’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C3/4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C4/5 추간판탈출증, C5/6 추간판탈출증, 동결견 좌측, 회전근 힘줄 부분파열 좌측, 관절와순 파열 좌측, 이두박근 장구건 부분파열 좌측, 척추간 협착증 L4/5, 추간판탈출증 L4/5, 요추4번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전위증 L4/5’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