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우측 견관절 극상건 , 견갑하건 부분손상/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극상건 , 견갑하건 부분손상/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후각부 횡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59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견갑하건 부분손상,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 견갑하건 부분손상,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후각부 횡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5.10.18. ○○○○○에 입사하여 전장부에서 용접, 케이블 포설 및 결선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용접, 케이블 포선 및 결선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05. 17.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 염좌및긴장 (2회, ○○○)
- 2012. 10. 03.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회, ○○○)
- 2013. 01. 28.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1회, □□)
- 2013. 01. 31. ~ △ (4회, 관절통/어깨부분)
- 2016. 01. 08. ~ 학교법인○○
◇◇◇◇◇ (9회,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7. 10. 13. ~ 학교법인○○
◇◇◇◇◇ (16회,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8. 02. 12. ~ □□□ (1회,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8. 02. 12. ~ ○○○ (1회,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8. 02. 12. ~ ☆ (1회,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8. 02. 13. ~ ○ (40회 이상, 회전근개증후군)
- 2018. 04. 25. ~ 학교법인○○
◇◇◇◇◇ (5회 이상, 기타근통/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 양측 견관절 통증성 운동제한 소견 보이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부위 국소 통증감 좌측 슬관절 통증감 소견 보임. 단순 방사선 검사 및 정밀검사(MRI)시행결과 위 상병이 진단되었으며 증상 호전을 위해 약물가료, 물리치료 시행중인 상태이나 경과에 따라 수술적가료 요 할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최근 10년간의 업무기록을 보면, 2010.1부터 2012.5월까지 결선(주업무) 및 포설작업, 13.11까지는 산재요양, 2017.11까지는 노조활동, 그후 19년말까지는 작업을 수행함. 즉, 최근 10년간 실제로 근무한 시간은 4년 6월정도 되므로, 어깨 및 무릎 질환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부담은 아니었다고 판단되어 어깨 및 무릎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고, 팔꿈치 질환은 업무부담 정도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6.04.) 기준 만 60세 남성(신장 160cm, 체중 61kg, 오른손잡이)으로, 1985.10.18.~2019.12.31. ○○○○○(주) 전장부에서 수동용접 및 케이블 포설 및 결선 업무 수행하다 퇴직한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 입사 이후 근무이력
- 1985.10.18.~1992.04.20. (약 6년 6개월) 전장부 : 수동용접
- 1992.04.21.~1994.11.16. (약 2년 7개월) 의장1부 : 전기의장
- 1994.11.17.~1996.01.09. (약 1년 2개월) 노동조합 (노조상근)
- 1996.01.10.~1997.11.28. (약 1년 11개월) 의장1부 : 전기의장
- 1997.11.29.~1999.12.15. (약 2년) 노동조합 (노조상근)
- 1999.12.16.~2001.11.01. (약 1년 11개월) 의장1부 : 조선전기조립
- 2001.11.02.~2002.10.20. (약 1년) 노동조합 (노조상근)
- 2002.10.21.~2013.11.24. (약 11년 1개월) 의장부, 조선전기조립
* 2004.5.17.~2005.5.31. (약 1년) 산재요양 (좌측 수부, 좌측 슬부)
* 2012.5.10.~2013.11.23. (약 1년 6개월) 산재요양 (우측 슬관절)
- 2013.11.25.~2017.11.30. (약 4년) 노동조합 (노조상근)
- 2017.12.01.~2018.3.11. (3개월 10일)유급휴일 및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
- 2018.3.12.~2018.05.20. (2개월 8일) 전장부, 조선전기조립
- 2018.05.21.~2018.06.24. (1개월 3일) 휴직/유급휴업
- 2018.06.25.~2019.12.31. (약 1년 6개월) 전장부, 조선전기조립
○ (과거직력) 신청인 과거직력 해당 없음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선로 용접 작업 ((1985.10.18.~1992.04.20. 전장부 수행)
- 전선이 설치되는 전로를 용접하는 작업. 전로를 블록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취부작업을 수행하고 그 뒤 용접작업을 수행한 뒤 마지막으로 그라인더로 표면을 다듬음
- 주로 사용하는 공구는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공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포설 (선행/후행) 및 결선작업
- 포설작업의 경우에는 케이블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작업으로서, 아래에서 위로 케이블을 잡아당기거나 위에서 아래로 케이블을 잡아당김.
- 선행 포설과 후행포설 작업으로 포설작업은 구분되며, 선행포설은 블록 1개 내부의 전선을 연결하는 업무이고, 후행포설은 블록과 블록을 연결한 다음 전선을 잡아당기는 업무임. 추후에 선박의 모든 블럭이 합해진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전선을 연결하는 업무도 수행함. 포설작업시에 별도로 사용하는 공구는 없음.
- 결선 작업은 포설작업 후에 선박 내에 각종 기구라던가, 전등 등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주로 사용하는 공구는 압착기, 커터칼, 니퍼, 케이블 절단기, 첼라 등이 있음.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 재직기간 중 현장 작업시 용접 작업 기간은 입사 초기의 짧은 기간이었고 주로 신체에 부담이 덜한 결선 작업 위주로 작업하였으며, 결선 작업 기량이 저조하여 신체에 무리가 가는 고난이도의 작업은 실시하지 않았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2004.4.26.(사고 승인, 장해 14급)
- 승인상병 : 좌측 수근관절부 염좌, 좌측 슬부 좌상, 좌측 수근관절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 요양기간 : 2004.4.26.~2005.5.31. (입원:28일, 통원:357일)
- 사업장내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중 미끄러지면서 좌측 손바닥을 도로에 짚음
2) 재해일자 : 2004.6.17
- 불승인상병 : 좌 견관절부 극상근 건초염, 좌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좌 견관절부 견봉하 및 삼각건하 점액낭염
- 심사청구 : 기각
3) 재해일자 : 2012.5.9. (질병 승인, 장해 14급)
- 승인상병 : 우측 슬관절부 염좌,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 불승인상병 :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 요양기간 : 2012.5.9.~2013.11.23.(입원:53일, 통원:498일)
4) 재해일자 : 2012.5.10.(질병 승인, 장해 10급)
- 승인상병 : 양측 소음성 난청
5) 재해일자 : 2018.2.12.
- 불승인상병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견갑하건 부분손상,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 견갑하건 부분손상,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후각부 횡파열’은 인지되나,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수동용접 및 케이블 포설 및 결선 업무 수행한 분으로 신청인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용접, 케이블 포설 및 결선 작업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선로용접 및 케이블 포설 및 결선 업무에서 어깨 거상작업,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 작업등 어깨, 무릎 부담작업이 확인되나, 대부분이 2012년 이전에 수행했던 업무이며, 최근 8년 중에는 산재요양 및 노동조합 활동으로 약 2년가량 업무를 수행하여 상병을 발생시킬 만큼의 부담력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 낮다는 의견으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견갑하건 부분손상,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 견갑하건 부분손상,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후각부 횡파열’은 업무와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요양신청일 기준 퇴직 이후 6개월간 부담업무 수행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견갑하건 부분손상,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 견갑하건 부분손상,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후각부 횡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