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 견관절 충격증후군/좌 족관절부 만성 건초염/좌 족관절부 관절염/좌 족관절 외측인대 손상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60
·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 상병‘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 족관절부 만성 건초염, 좌 족관절부 관절염, 좌 족관절 외측인대 손상’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3. 10. 2. □□□□에서부터 2020. 6. 12. 주식회사○○에서 퇴사하기 전까지 다수의 조선업체에서 도장 업무 수행한 자로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과 고소 작업 등이 반복되기도 하고 어깨와 무릎 등을 자주 부딪히기도 하면서 어깨와 무릎에 통증이 심해져 2020. 6. 16. ○○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조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7. 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도장 직종으로 업무를 하면서 협소한 공간 작업, 고소 작업, 반복적인 작업 수행들이 있었고, 홀 구멍을 드나들면서 머리와 어깨, 무릎 등을 자주 부딪히는 등 부담 작업들이 많아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12. 2. 발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1. 4. 13. 발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1. 11. 3.∼2011. 11. 5. 사지의통증(아래다리) / ○○ (3회)
- 2012. 10. 26. 경골비골(인대)의염좌및긴장 / ○○○○○
- 2016. 7. 1.∼2017. 3. 14. 기타어깨병변,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 □□□ (7회)
- 2018. 1. 20.∼2018. 2. 28. 상세불명의다리의골부착부병증(아래다리), 발목및발부위의인대의파열 / □□□ (3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MRI상 인대 파열 소견 보여 수술가능성 설명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59년생 남자, 신청인은 2003년 10월부터 도장작업을 했음, 신청인의 주된 작업인 도장작업은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굽힌 자세, 쪼그린 자세, 엎드린 자세, 팔이 어깨 위로 올라간 자세에서 작업을 해야 함,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61세 남성(169cm, 70kg, 오른손잡이)으로 주식회사○○에 2017. 11. 1. 입사하여 2020. 6. 12. 퇴직일까지 약 2년 7개월간 조선소 내 도장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5. 7. 1.∼1995. 12. 1. ㈜○○
- 1999. 2. 8.∼1999. 4. 2. □□□□(주)
- 2002. 10. 12.∼2002. 12. 2. ㈜□□
- 2003. 10. 2.∼2005. 1. 3. ㈜□□ / 도장 업무 (약 1년 3개월)
- 2005. 2. 1.∼2005. 2. 19. ㈜□□□□ / 도장 업무 (약 1개월)
- 2005. 4. 25.∼2005. 10. 19. △△ / 도장 업무 (약 6개월)
- 2006. 7. 10.∼2006. 8. 24. □□□ / 도장 업무 (약 1개월)
- 2006. 8. 25.∼2011. 5. 31. ◇◇ / 도장 업무 (약 4년 9개월)
- 2011. 6. 1.∼2017. 11. 1. ○○ / 도장 업무 (약 6년 5개월)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 및 과거직력 포함하여 조선소 내 도장 업무 약 15년 8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 업무는 도장 작업과 워싱 작업으로 구분되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도장 작업
- 1일 3회 터치업 작업을 수행함.
- 작업설비/도구: 터치업 깡통(가득 채웠을 시 약 4kg), 로라, 헤라, 소지 빗자루, 폐퍼, 장대, 끌칼, 페인트
- 작업자세 1: 서서 터치업. 높은 곳을 향해 팔을 들어 장대질 작업. 1일 약 30% 비중.
- 작업자세 2: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터치업. 1일 약 50% 비중.(4시간 소요)
- 작업자세 3: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터치업. 1일 약 20% 비중.
- 어깨 부담 작업 1분 이상의 자세 유지 및 분당 4회 이상의 반복 작업 발생하며, 어깨를 다양한 각도로 앞으로 올리거나 어깨의 내외회전 자세 발생함.
2) 워싱 작업
- 비가 오는 날 도장 작업 수행이 어려울 때 먼지 등의 이물질을 물청소하는 작업. 정기적인 작업은 아니며, 비가 오는 날 하루 종일 수행함.
- 작업설비/도구: 워싱기(진동 발생), 에어호스
- 작업자세: 어깨를 앞으로 올려 호스로 청소하거나 에어호스로 물기 제거. 1일 약 8시간 소요.
- 어깨 부담 작업 1분 이상의 자세 유지 및 분당 4회 이상의 반복 작업 발생하며, 어깨를 다양한 각도로 앞으로 올리거나 어깨의 내외회전 발생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도장 업무 총 약 15년 8개월 수행한 자로 업무 과정에서 어깨의 과도하고 반복적인 사용 그리고 특정자세의 유지 등 어깨 부담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 족관절부 만성 건초염, 좌 족관절부 관절염, 좌 족관절 외측인대 손상’과 관련하여,
신청 상병 ‘좌 족관절부 만성 건초염’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지만 해당 업무가 족관절에 부담을 준다는 역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작업 자세에서도 족관절 부위에 가해진 부담의 정도가 높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상병 상태 또한 경미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를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신청 상병 ‘좌 족관절부 관절염, 좌 족관절 외측인대 손상’은 신청 상병 부위 업무 부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상병 상태 또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를 검토했을 때,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이를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 족관절부 만성 건초염, 좌 족관절부 관절염, 좌 족관절 외측인대 손상’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