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파열/우측 외측 상과염/좌측 외측 상과염/요추 제1/2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861 ·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파열’,‘우측 외측 상과염’,‘좌측 외측 상과염’,‘요추 제1/2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4.2.1. ○○○○○(주)에 입사하여 ♧♧♧♧♧에서 취부작업, 크레인 신호수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4.2.1. 소속사업장 입사 이후 취부업무,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의료기관 내원경과 - 2020.6.18. ○○ 최초내원 : 양측 어깨, 양측 무릎, 양측 주관절, 경추, 요통 호소 - 2020.6.20. 양측 어깨, 양측 무릎, 양측 주관절, 경추, 요추 MRI 촬영 2)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무릎 부위 - 2011.12.15. ~ 2012.01.17.(6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2.12.27. ~ 2013.02.18.(2회) / 무릎뼈힘줄염 / □□□ - 2014.03.06.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 - 2015.04.01. ~ 2015.07.01.(8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6.11.29. ~ 2017.01.04.(2회) / 무릎뼈힘줄염 / □□□ - 2017.03.04. ~ 2017.06.01.(11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 어깨부위 - 2017.02.06. ~ 2017.03.04.(4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 허리부위 - 2013.04.13.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추부 / □□□ ○ 팔꿈치 부위 및 경추부위는 과거 수진이력 확인되지 않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타 원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됨, 경과관찰 및 치료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다음과 같이 소견을 제시하였다. - 신경외과 자문의사 : 첨부된 영상 소견상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 소견 보이고 있으나 요추 1/2 의 경우 신경 압박 정도의 추간판 탈출 소견 보이지 않음. 경추부 병변에 대하여 업무 관련 여부는 작엄력 검토 후 판단 요함. - 정형외과 자문의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견관절, 슬관절 ,주관절)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취부작업을 1994.2월 ~ 2018.1월 까지 수행하였고 2018.1월 ~ 현재까지는 천장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함. 천장크레인 신호수 업무는 상지 부담작업이 있고, 취부업무도 상지 부담작업이 있으므로, 어깨 및 팔꿈치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으며, 무릎, 요추, 경추 부담작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편이므로 무릎, 요추, 경추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6.18.) 기준 만 56세 남성(신장 165cm, 체중 83kg, 오른손잡이)으로, 1994.2.1. ○○○○○(주)에 입사하여 2018.1.2.까지 ♧♧♧♧♧에서 취부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1.3.부터 진단일까지는 동일 부서에서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 직업력은 다음과 같다. - 1988.5.24. ~ 1994.2.1.(약 5년 8개월) □□□□□(주) - 목재가구 조립업무(고무망치 사용)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대조립 신호수업무 (2018.1.3. ~ 진단일, 약 2년 5개월) 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철판이 입고되면 철판을 트럭에서 하차하여 적치장에 적재 및 정반 위에 세팅해주는 작업 - 철판에 와이어에 걸기 위해 클램프를 철판 가장자리 2~4부위에 물려주고, 철판을 내려놓을 시 반목을 작업 높이에 맞게 놓아주는 작업, 작업이 완료된 철판은 대형 파레트로 이동시켜 운반 트럭에 상차 작업 함 - 샤클, 클램프 체결, 반목 등 부재 이동 시 중량물 취급 발생 주장 - 작업준비 : 작업 착수 전 고박용 벨트 준비(고박용 밸트 무게 500g) - 부재결박 : 부재 모서리부에 고무패트를 삽입 후, 고박용 벨트로 파레트와 부재를 결박하고 부재 사이에 고임목을 삽입 후 레버를 당겨서 조임(고무패드 무게 50g. 고임목 무게 500g) - 파레트 상하차 : 크레인 와이어 교체 후, 파레트에 샤클을 체결하고 파레트를 권상 후 차량 상차 시 신호를 확인 후 다시 파렛트에 샤클을 해체하는 작업(샤클 무게 8kg) - 크레인 신호 및 부재 핸들링 : 크레인 와이 교체 후, 부재에 클램프 및 당김줄을 체결한 뒤, 이송 시 당김줄을 핸들링하고 부재 t/o 및 파레트를 적치함(클램프 무게 8kg) - 차량신호 : 차량 진입 전 장애물 확인 및 차량 신호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선 자세. 쪼그린 자세 다)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업무 비중 : 작업준비 5% / 부재 결박 25% / 트레일러에 파레트 상,하차 40% / 크레인 신호 및 부재 핸들링 25% / 차량신호 5%로 작업수행 - 부재이동 빈도는 현장상황에 따라 상이하나 10분당 1개 기준으로 이동작업 수행하였다고 신청인은 진술하며, 파레트 상하차, 크레인 신호 및 부재 핸들링 시간은 1일 5시간가량, 작업 횟수는 1일 총 30회 가량 수행. - 샤클 8kg, 클램프 8kg, 고박용 밸트 500g, 고임목 500g, 고무패드 50g 2) 대조립 취부업무 (1994.2.1. ~ 2018.1.2. 약 23년 11개월) 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블록의 부재를 레버풀러, 쟈키, 망치 등을 이용해 상하좌우 단차를 맞춘 후 정해진 위치에 고정 시킨 뒤 용접기를 이용해 용접하는 작업 - 용접 전/후 용접부위 망치, 그라인더를 이용한 이물질제거(용접 비드 및 피스류 제거)를 위한 사상작업 과 블록 턴오버(T/O)를 위한 부재 러그 설치작업 및 히팅작업 - 취부업무 수행을 위한 공구 이동 작업과 작업 후 공구 자재 등을 정리하는 마무리 작업 - 취업 준비작업은 케이블 정리, 설치 등 20분정도 외에는 부재 이동, 자재이동 등 취부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로스를 줄이기 위해 공구 및 작업세팅을 공간별로 미리 준비하여, 작업 공간 이동의 횟수나 이동거리는 크지 않음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를 숙인자세, 쪼그린 자세, 어깨거상자세, 공구를 어깨에 멘 자세 등 다)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취부, 사상, 러그설치 등은 작업물 구조 작업계획에 따라 빈도가 상이하나 신청인은 사상작업을 작업 비중 중 50%가량 수행하였다는 주장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재해일 : 2004.10.19. - 재해경위 : ○○○○○(주)내 (사업명 생략)을 취부하기 위하여 SLOT HOLE에 레버플러를 선수미 방향으로 각각 1개씩 체결하여 당기던 중 선미쪽 레버플러가 경사진쪽으로 미끌리면서 우수제3수지가 레버플러 훅에 압착된 사고 - 승인 상병명 : 기타 단일손가락의 외상성 절단 우측 제3수지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요양기간 : 2005.3.10. ~ 2005.5.31. - 장해 12급 9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장기간 조선소에서 선박 취부 및 부재 운반 신호수 작업을 수행하여 좌, 우측 어깨 및 팔꿈치, 무릎, 경추 및 요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파열’,‘우측 외측 상과염’,‘좌측 외측 상과염’,‘요추 제1/2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파열’,‘우측 외측 상과염’,‘좌측 외측 상과염’,‘요추 제1/2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