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62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9.12.02. ○○○○○에 입사하여 주방기구 판매, 배달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08.14. 15:10경, 거래처에 냉장고 배달과 관련하여 주방에 냉장고를 넣는 과정에서 입구 문턱이 높아 냉장고를 들어 올리는 중에 한쪽으로 균형을 잃자 팔에 힘을 주고 당기는 순간 팔에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무거운 중량물 운반 등의 신체부담 업무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
- 내원일시 : 2020.08.17.
- 주호소 : Rt. shoulder pain / 1년 전부터 / forward elevation-full, 통증 동반
② ○○○
- 내원일시 : 2020.08.18.
- 주증상 : 우측 어깨
- 입원동기 : 무거운 물건 많이 드는 일 하시며, 1년 전부터 간간히 증상 있다 일주일 전부터 통증 심해져 adm.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12.12.~2012.12.20. ○○(통원2회) : 기타근염,어깨부분
- 2014.03.25.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4.10.14.~2014.10.15. ○○(통원 2회) : 어깨및위팔의타박상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인은 본원에 내원하여 MRA 검사 상 상기병명으로 2020.08.21.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후 우측 외전유지 보조기 착용 및 약물치료 등 안정 가료 중으로, 향후 상기기간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하근) 부분파열은 인지되지 않으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낮음’으로 평가하며,‘업무내용 상 주방용품 배달 및 판매 업무를 10개월 수행함.(그 이전에는 18년간 기록된 업무가 없음) 당해 업무는 부분적으로 어깨 부담 작업은 있으나, 근무기간이 짧아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8.14.) 기준 만 58세(신장 165cm, 체중 54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19.12.02. 입사하여 약 8개월간 주방기구 판매, 배달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8.03.16.~1998.04.01.(약 15일) ○○○○○(주) : 전자기기 제조 업무
- 1998.10.01.~2001.10.17.(약 3년) ○○○○○ : 주방용품 배달 업무
- 2009.01.06.~2009.01.20.(총 근로일수 7일) (사업명 생략) 광케이블포설 및 접속공사 외 : 건설 일용 업무
- 1996.01.01.~1999.03.24. (사업명 생략) : 개인 사업 운영
※ 신청인 확인결과 특별히 근로자로 근로한 이력은 없으며, 건설일용, 주방설비 배달 등을 월 10회 정도 일용으로 근무하였다는 진술이며, 생계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생활하였다고 진술함.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7:30~19:00), 식사시간(중식, 석식 각각 60분), 이외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요인)
1) 주방설비 배달 업무
① 현장조사 확인 작업내용 (재해자 및 사업장 주장사실 동일함)
- 식당개업 & 운영 중인 식당에 주방기기, 식기 등을 포터(차량)를 이용 배달하는 업무.
- 냉장고, 냉동고, 가스레인지, 식탁, 튀김기 등 주방기기 전반을 사업장 판매지에서 포터차량에 이동 및 상차 후 거래처로 이동하여 하차 및 이동 후 도면에 맞춰 정위치 시키는 작업.
- 보통 2인 작업자가 포터1대로 운반하며, 사업장 위치, 구조 등 난이도에 따라 4인 작업자가 이동함. (총 5인이 사업장 소속됨)
- 거래처 위치, 구조에 따라 이동과 설치에서 중량물을 다루는 데에 신체부담이 특히 컸다는 신청인 진술 내용 확인됨.
② 전반적인 작업 자세
- 선 자세, 허리굴곡, 쪼그린 자세, 상지거상 등 중량물 운반을 위한 자세 발생함.
③ 작업 빈도 및 취업중량물
- 고중량의 냉장고 & 냉동고 & 식탁 등은 1일 최소 1~2회 / 많은 경우 3~4회 운반함. (2인 운반)
- 1회 운반 시 평균 고중량물 2대를 운반하며, 식탁의 경우 1회 운반 시 20개 전후로 운반함.
- 이외 식기, 쟁반, 도마 수저, 우드서비스카, 의자, 식기 등은 box에 정리하여 담아 포터 상차 후 배달(견적서 첨부)
- 기타 식당 부자재는 1일 5회~10회 운반함. (1인 운반)
- 판매를 겸한 수행업무 전체 비율 중 배달 업무는 50% 비중 차지함.
* 코로나 및 경기에 따라 작업빈도에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인 작업량을 기준으로 기재함.
④ 취급중량물 (현장조사 확인 기준)
- 냉장고 149kg / 냉동고 69~71kg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주방기기 판매업체에서 약 9개월간 주방기구 판매, 배달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방기구 상·하차 및 운반 시 팔을 앞으로 뻗거나 거상하는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