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중 극상건 전층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중 극하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유착성 견관절낭염/좌측 견관절 상관절와순파열(SLAP TYPE2)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63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중 극상건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중 극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상관절와순파열(SLAP TYPE2)’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견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8년부터 ○○○○ 하청업체에서 ○○○○ 전체공정의 내화물 보수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인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2020. 3. 25. ○○에서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8년부터 ○○○○ 하청업체에서 ○○○○ 전체공정의 내화물 보수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인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3. 25.)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4. 5.~2016. 4. 7. (3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7. 4. 11. (1회) □□□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7. 5. 18.~2018. 1. 9. (5회)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7. 5. 22. (1회) ○○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8. 11. 6.~2018. 12. 14. (3회) ○○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좌측 견관절통 호소하여 2020. 7. 17.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상완 이두건 절제술 시행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중 유착성 견관절낭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 내 로 안의 내화물 보수작업을 11년 9개월간 수행하면서 진동기구를 사용하여 파쇄하고 시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어깨 부담 작업이 있다고 판단되고 근무연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3. 25.) 기준 만 63세, 신장 168cm, 체중 68㎏의 왼손잡이 남성으로, 2008. 6. 1.* 건설업((사업명 생략))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1년 10개월간 내화물 보수 업무(직책: 현장반장)를 수행하였으며 동 사업장 입사 이전 동종(유사) 직종 근무경력으로 신청인은 1998년부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진술하나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과거 근무경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신청인 입사일자의 경우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근로소득자료에서는 2014년으로 확인되어 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과 상이하나 신청인은 2011년 현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 중 산재 승인된 이력이 확인되므로 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에 따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 내 내화물 보수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작업내용 : ○○○○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업용로의 폐 내화물 제거(해체) 후 새 내화물을 시공하는 작업으로 내화용벽돌인 브릭 작업 80% 및 내화용시멘트인 캐스타블 작업 20%의 비중으로 작업 ② 작업인원 : 작업사항에 따라 3~5명 ③ 작업도구(무게) : 에어 브레커(20~30kg) 전기 브레커(8kg), 믹스기, 수동카타기(벽돌가공 기계), 죽을 반죽하는 드릴, 망치, 삽 등 ④ 취급 중량물(무게) : 내화용벽돌-브릭(12㎏), 내화용시멘트-캐스타블(20㎏) ⑤ 세부 작업공정 1) 보수 작업(상시작업) - ○○○○까지 로(케틀), 브릭(벽돌) 캐스타블(내화용시멘트)을 수동 브레커로 파쇄하고 시공하는 작업 2) 인제트 보수 작업(간헐적 작업: 2주 1회 정도) - 인제트 외부 캐스타블을 포크레인으로 해체한 후 30kg 수동 진동 브레커 사용하여 안에 브릭 해체 및 조적, 캐스타블을 보수하는 작업 3) 론다 작업(상시작업) - 수동 진동 브레커로 론다의 파인 부분을 파쇄하고 캐스타블 시공하여 탐이 흐르도록 홈을 파줌 4) 귀금속로 보수 작업 - 수동 브레커로 로의 위층부터 파쇄한 후 브릭(벽돌)을 축조하고 캐스타블을 시공하는 작업 ○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된 업무에 따른 구체적인 신체부담 작업으로 신청인 진술 등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 시 바닥부분 작업 70%, 벽면 작업 30%의 비율로 이루어지며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하는 자세,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는 자세 및 팔을 앞으로 뻗는 자세로 작업 - 파쇄 작업 시 에어 브레커(비중 70%) 및 전기 브레커(비중 30%)를 이용하여야 하며 해당 공구의 무게가 무겁고 진동이 매우 심하며 90도 각도에서 파쇄하기 때문에 브레커에 줄을 걸고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작업하여 어깨 부담 발생 - 믹스 작업 시 자동믹스기(비중 80%) 1회에 8포대의 캐스타블의 작업이 이루어져 믹스기 양쪽에 4포대씩 올리고 포대를 절개해서 캐스타블을 믹서기에 투입하고 수동믹스기(비중 20%)의 경우 캐스타블 반 포대 정도를 통에 부어 믹스하는 작업을 반복하고 믹스기 작업 후 바스켓통으로 옮겨 들고 와서 작업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어깨 부담 발생 - 시공 작업 시에는 브릭을 한 장씩 들어 쌓아 올리면서 어깨 부담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2011. 7. 8.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화염화상(심재성2도-3도,25%) - 요양기간 : 2011. 7. 8.~2012. 2. 22. (입원 99일, 통원 131일 / 총일수 230일) - 장해등급 : 13급 ② 2020. 2. 29.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좌측 대퇴 경부의 골절, 우측 설상골 골절, 우측 제2중족골의 골절, 요추3번 추체 압박골절, 요추 1/2/3번 우측 측돌기 골절, 천골 골절, 다발성 좌상(두부, 흉부, 우측 슬부) - 요양기간 : 2020. 2. 29.~2021. 1. 30.(입원 56일, 통원 281일 / 총일수 337일) - 참고사항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으로 추가상병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중 극상건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중 극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상관절와순파열(SLAP TYPE2)’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약 11년 10개월간 ○○○○(주) 협력업체에서 공업용 내화물 설치 및 제거(해체)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을 앞으로 올리기, 어깨 거상자세 및 진동 공구의 사용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견관절낭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의 경우 업무와는 무관하게 연령 증가에 따는 자연경과적인 퇴행성의 개인 질환이며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도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중 극상건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중 극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상관절와순파열(SLAP TYPE2)’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견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