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2-3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3-4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864
· 판정일: 2021-01-21
주문
신청 상병 “ 요추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2-3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4년경부터 2006년까지는 건설현장등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6년부터 2020.6월까지는 조선업체에서 파워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약 25년간 요추부 부담업무에 종사하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2020.06월경 통증이 심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어 최초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형톨목공 업무는 먹선긋기부터 거푸집 제거까지 총 6단계로 작업 이루어져 있고 각 작업마다 허리 굽힘과 젖힘, 중량물 취급이 포함되어 있는 요추부 부담작업이며, 조선소 파워업무는 조선소 작업중 가장 힘든 업무이고 허리 젖힘, 좌우 회전과 꺾임 자세가 발생하는 작업으로 이러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허리에 상당한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1.04.~2012.01.07.(4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03.16.~2015.03.17.(2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11.12.~2018.11.14.(2회),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의무기록) 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20.06.22.○○ 경과기록지
- 주호소 : LBP c Rt. Sciatica c Rt. Lower ext radiculopathy & paresthesia/ 약 10여일 전부터
- 현병력 : 상기 환자 오래 전부터 상기 Sx develop, 호전되지 않고 최근 Sx aggravation 되어 opd 내원,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L-spine MRI (L2-3 Lt protrusion, L3-4 Central protrusion, L4-5 Rt. protrusion), 통증 조절 및 물리치료등의 보존적 치료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 2020. 06.23. 엠알에서 요추 3/4, 4/5 추간판 탈출은 인지되나 2/3번간은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 요함. 재해경위가 없으므로 염좌는 인정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형틀목공 6년 4개월, 파워 4년 정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력이며, 본인주장으로는 25년이라고 주장함. 형틀목공의 경우 자세요인과 중량물 취급요인이 있는 요추부 부담작업이며, 파워의 경우자세 요인이 주가 되는 허리 부담작업임. 종사기간이 확인되는 기간으로도 10년 이상이고 진단에 있어 요추2-3번을 제외하고는 확인되며, 연령이 젊은 만큼 업무관련성은 요추 2-3번과 요추부 염좌를 제외하고는 업무관련성이 높음.’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6.22) 기준 만 45세 남성(신장 170cm, 체중 65kg, 오른손잡이)으로 조선소 협력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20.05.07.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개월간 선박도장 전처리 작업인 파워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은 1994년경부터 건설현장등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시작하였다는 진술이며, 4대보험 가입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등에 따른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1) 형틀목공업무(2000.05~2005.11월, 일용근로신고일수 : 1,474일)
- 2000.05.15.~2000.11.24. : ○○○○○(주)/ 고용보험(190일)
- 2001.04.09.~2002.06.28. : ○○○○○(주)/ 고용보험(444일)
- 2002.08.22.~2002.12.26. : ○○(주)/ 고용보험(124일)
- 2003.04.02.~2004.03.30. : ○○(주)/ 고용보험(362일)
- 2004.04.~2004. 07. : ○○(주)/ 고용보험일용근로 내역(60일)
- 2004.08.~2005.11.:□□(주)/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271일)
- 2005.10.~2005.11.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23일)
2) 파워업무(2006.6월~2019.11월, 약 6년 132일)
- 2006.01.03.~2006.03.01. : ○○(파워)/ 건강보험(58일)
- 2006.02.18.~2006.05.10. : □□(파워)/ 건강보험(82일)
- 2006.05.16.~2006.07.11. : ○○(파워)/ 건강보험(55일)
- 2006.11.18.~2007.09.23 : △△(파워)/ 건강보험(310일)
- 2007.11.02.~2008.01.01. : ◇◇(파워)/ 건강보험(60일)
- 2008.02.20.~2011.06.01. : ○○(파워)/ 건강보험(100일)
- 2010년 : ○○(파워)/ 소득금액증명원 16일(일당 10만원으로 계산)
- 2011.06.01.~2013.10.01. : ☆☆(파워)/ 건강보험(120일)
- 2014년 : ☆☆(파워)/ 소득금액증명원 90일(일당 10만원으로 계산)
- 2014. 5.28.~2015. 4.22. : ☆☆(파워)/건강보험(329일)
- 2015. 4.29.~2015.07.11. : □□(파워)/건강보험(72일)
- 2015.10월 : 주식회사 ○○(파워)/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18일)
- 2015년 : ♧♧외 (파워)/소득금액증명원 86일(일당 10만원으로 계산)
- 2015.11.06.~2016. 3.24. : ☆☆(파워)/ 건강보험(138일)
- 2016년 : 주식회사 ♤♤ 외(파워)/소득금액증명원 153일(일당 15만원으로 계산)
- 2016.10.08.~2017. 1.21. : ♤♤(파워)/건강보험(103일)
- 2017년 : ♡♡(파워) /소득금액증명원 46일(일당 15만원으로 계산)
- 2017.03.07.~2017.04.19. : ♡♡(파워)/ 건강보험(43일)
- 2017.04.18.~2017.05.16. : ♧♧(파워)/ 건강보험(28일)
- 2017.06.07.~2017.10.21. : 주식회사○○○○○(파워)/건강보험(134일)
- 2018.0 4.~2018. 6. : ㈜○○○○○(파워)/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36일)
- 2018.07.16.~2018. 8.13. : ○○○○○(주)(파워)/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26일)
- 2018.08.24.~2018. 8.29. : 주식회사 ○○○○○(파워)/건강보험(5일)
- 2018. 09.10.~2019. 1.12.㈜○○○○○(파워)/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122일)
- 2019년 : 주식회사 ○○○(파워)/ 소득금액증명원 8일 (일당 15만원으로 계산)
- 2019. 9.24.~2019.11.01. : ♧♧(파워)/건강보험(37일)
○ (근무형태) 신청인 현 소속 사업장에서는 고정 야간근무자로 주6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19:00~익일 04:00, 식사시간은 24:00~01:00 이고, 12:00~13:00, 그 외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1) 형틀목공
-업무공정 : 먹선긋기→철근설치 후 거푸집설치→콘크리트 타설→거푸집 제거의 작업을 수행
① 먹선긋기
-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숙이고 현장 바닥에 먹선을 이용하여 선긋기 작업 수행(5%)
② 자재운반
- 양손으로 자재를 들어 올려 걷거나 계단을 올라가 제품을 내려 놓는 작업
- 평균 작업시간 : 1일 1시간
- 취급물품 : 거푸집(600×1200, 19kg), 파이프 서포트(12kg), 합판(12kg), 소켓(1포대 50kg), 목재(35kg)
- 작업량 : 거푸집 100장, 파이프 서포트 10개, 합판 30장, 소켓 포대, 목재 30개
③ 유로폼 설치작업
- 쪼그려 앉거나 서서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유로폼을 양손으로 잡아 핀을 꽂고 망치로 타격하고 철사를 감아 결속
- 평균 작업시간 : 1일 5시간
- 취급물품 : 망치(1kg), 유로폼(19kg)
- 작업량 : 100장 설치(망치질 약 1,000회 유로폼 1개당 10회)
④ 서포트 설치작업
- 서있는 상태로 서포트 길이를 조정하고 우측 손으로 파이프 서포트 중간에 위치한 암나사를 잡아 조인뒤,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아 때리고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밀어서 세움
- 평균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 망치(1kg), 유로폼(19kg)
- 작업량 : 10개 설치
⑤ 슬라브 설치 작업
: 쪼그려 앉거나 서서 무릎,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합판을 허리 높이 까지 들어서 작업위치로 옮긴 후 쪼그려 앉거나 구부려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타격하여 설치
- 평균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 망치(1kg), 산승각, 합판(12kg)
- 작업량 : 30개 설치
2) 파워업무 : 선박 도장 전 그라인더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작업을 반복(다양한 자세에서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함)
① 작업자세
- 천정작업: 허리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양팔을 어깨위로 올려 작업(50%)
- 벽면작업 : 선자세에서 허리를 약간 뒤로 굽히거나 앞으로 굽힌 상태에서 의 작업(25%)
- 바닥작업 :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상태에서 작업(25%)
- 작업도구 : 그라인더, 에어호스
- 작업건수 : 1일 1건(평균 작업시간 7시간)
○ (신체부담 작업내용등)
- 파워작업은 허리를 굽히거나 젖힌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작업을 해야 하므로 허리에 무리가 가며, 형틀목공 작업시 허리를 굽히거나 젖히는 동작이 많이 있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간다는 신청인의 진술이며, 구체적으로 허리 부담 자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1) 작업 중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동작
- 조선소 파워작업시 바닥면의 작업을 수행할 때 또는 선자세에서 벽면작업을 수행할 경우 허리를 굽히는 동작 발생
- 형틀목공 작업시 먹선긋기 또는 유로폼 설치작업을 위해 허리를 굽히는 동작 수시로 발생
2) 작업중 허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 유무
- 조선소 파워작업시 천정 작업을 수행할 때 허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 발생
3) 작업중 허리를 좌우로 비틀거나 꺽는 자세 : 작업시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좌우로 비틀거나 꺽는 자세 있음
4) 중량물 들기 작업 :
- 형틀목공 작업시 거푸집 (600×1200, 19kg), 파이프 서포트(12kg), 합판(12kg), 소켓(1포대 50kg), 목재(35kg) 들기 작업 있음
5) 작업중 1분이상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작업동작
- 형틀목공 작업시 거푸집 설치를 위해 고정된 자세 있음
- 파워업무시 고정된 자세로 그라인더 작업 반복5)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바닥면 파워 작업시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이력등)신청인 과거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기타 운동 및 취미생활도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에서 영상자료 및 관련 검사기록등을 토대로 검토한 바, “요추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인지되고, “요추2-3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 및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약 5년간, 도장 전처리 작업인 파워업무를 약 6년 4개월간 수행하였으며, 형틀 목공 및 조선소 파워작업은 업무특성상 작업중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 회전 및 꺽임 자세, 중량물 취급작업등으로 허리 부위 신체 부담 확인되고,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요추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요추2-3번간 추간판 탈출증”상병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요추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2-3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