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이두근장두근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근/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좌측 외측상과염(주관절)/우측 외측상과염(주관절)/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손상/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865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근장두근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근,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외측상과염(주관절), 우측 외측상과염(주관절),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9세, 신장 169cm, 체중 70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4.11.10.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의장설치 용접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7.14.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4.11.10. 입사하여 선행의장부에서 의장설치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허리)
- 2020.7.6. ~ 2020.7.9.(통원 3회) - 요통(○○○○○) (첨부)
- 2019.7.4. ~ 2019.7.5.(통원 2회) - 요통(○○○○○) (첨부)
- 2019.1.15. ~ 2019.3.15.(통원10회) - 요통(○○○○○) (첨부)
- 2012.11.26. ~ 2016.8.24.(통원 40회 이상) - 요통 및 외측상과염(□□)
- 2012.12.17.(입원 7일)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주관절)
- 2017.3.2. ~ 2018.12.14.(통원 20회 이상) - 외측상과염(○○○○○)
- 2017.4.17. ~ 2017.5.8. (통원 8회) - 외측상과염(○)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경,요추통 및 상,하지 저림 증상과 양 어깨 양 팔꿈치, 양 무릎 통증 및 운동제한 주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일반 x-선 검사 후 정밀검사 요하는 상태로 타 병원 의뢰하여 mri검사 상 상기병명 인지함,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사 1 : 첨부된 영상 소견상 임상 증상을 유발할 정도의 신경 압박을 보이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 소견 인지되지 않음, 요추는 심한 퇴행 소견 보이나 추간판 탈출 소견은 또한 보이지 않음
- 자문의사 2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근,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만 인지되며,직업력 검토 요함/단, 경추부 및 요추부위는 신경외과 소견 참조 요망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업무내용상, 조선업체에서 수동의장품용접을 현재까지 36년간 수행함, 용접작업은 어깨, 팔꿈치, 무릎, 경추, 요추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해당사항 없음
○ (근무형태)
- 근무기간 : 1984.11.10. ~ 재직 중 (36년 업무수행)
- 직종 : 의장용접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연장근무 주2회, 특근 월2~4회)
- 근무시간 : 08:00 ~ 17:00
- 휴식시간 점심시간 60분 / 휴식시간 1일 2회, 회당 10분
- 담당업무 : 용접공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의장용접업무
-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신청인 및 사업장 주장 수행 작업 유사하며, 작업준비 및 용접업무 등의 작업 간 비율은 사업장 의견서를 기준으로 산정* 용접작업 시 위보기, 아래보기 등 자세 및 방향은 재해자 및 사업장 의견 유사하여 최소 최대 범위로 작업 비중을 산정함
- 선박블록 내 의장품 설치 용접 수행
- 작업준비 : 도면확인, 호스, 케이블류 이동작업, 공구 및 피더기 작업위치 이동 등 작업준비
- 용접작업 : 블록 위 아래보기, 위보기, 수평용접 작업으로 unit, 의장품, 전로 등의 용접작업 수행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선자세, 허리굴곡
다.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작업준비 (6.3%) / 용접업무(58.3%) / 대기 및 휴식 (31.3%)
- 용접 작업 시 아래보기 40~50% / 위보기 20~30% / 수직수평 20~30% 작업비중으로 업무수행
- 구역당 평균 30분 이상 작업수행하며 일평균 3회 이내
- 용접피더기 12.5kg, 치핑해머 0.3kg, 용접면 0.3kg
○ (보험가입자 의견)
- 불인정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기타 조사 내용)
- 휴직이력 : 2018.1.5. ~ 2018.2.9.(35일) - 유급순환 휴직
- 교통사고 등 사고 이력 : 해당사항 없음
- 평소 즐겨하는 운동이나 취미 생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결과,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주)에서 약 36년간 의장 설치 용접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근장두근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근,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외측상과염(주관절), 우측 외측상과염(주관절),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신청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