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좌측 수근부 연골연화증/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염/우측 슬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66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 좌측 수근부 연골연화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 우측 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05.2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약 32년 7개월간 용접업무를 하다가 2019.12.31.퇴직을 하였고, 이후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용접업무를 하면서 철골구조물 등에 몸을 부딪치고 팔을 앞/위로 들거나 옆으로 틀어서 일을 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6. 02. 15. ~ 2016. 03. 02.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5회 이상, □)
- 2016. 03. 03. ~ 2016. 03. 23. (회전근개증후군, 5회 이상, □)
- 2017. 07. 18. ~ 2017. 07. 2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3회, △△△)
- 2018. 04. 28. ~ 2018. 05. 01.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3회, △△△)
- 2018. 11. 05. ~ 2018. 12. 06. (아래다리부위의후근육군 및 힘줄의손상,열상, 13회, ◇◇◇◇)
- 2018. 12. 14. ~ 2018. 12. 15. (아래다리의상세불명손상, 2회, △△△)
○ (진료기록) 2020.08.08. ○○○ 진료기록지에 ‘Lt shoulder Pw / Lt elbow pain, for year 등’이 확인되며, 08.10. 양측 슬관절, 좌측 손목관절 및 주관절, 견관절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치료를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 좌측 슬관절염, 우측 슬관절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수동용접을 29년 정도, 그 후에 반자동 용접을 4년 정도 수행함. 용접 작업은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1세, 신장 170cm, 체중 65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1987.05.21. 입사하여 약 31년간(휴직기간 제외) 선박 용접작업을 수행하다가 2019.12.31.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1987.05.21.~2015.12.31. 수동용접
- 본 용접작업 85%, 준비 및 정리 등 부가 작업 15% 비중
② 2016.01.01.~2019.12.31. 반자동(캐리지)용접
- 본 용접작업 85%, 준비 및 정리 등 부가 작업 15% 비중
- 용접부위에 용접기를 정위치 시키고 난 다음 기계 작동을 하여 용접함.
- 1칸(블럭 1칸) 작업할 때 3~4시간 정도 소요. 이후 다른 구역으로 용접기를 들고 이동함.
신청인은 반자동 용접기를 들고 이동하는 작업 및 용접 시작 시에 용접이 잘되는지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쪼그리거나 숙인 자세로 용접기를 점검하는 것 등이 힘들었다는 진술이다.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입사하여 재직 중 건강이상이나 개인질병을 제기한 경우가 없으며, 퇴직전 작업장에서 뛰어내림으로 왼쪽 발목 인대 미세손상을 당한 사고가 있어 휴직하였으나 해당 요양급여신청과는 무관하다고 사료되어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1995.01.20. ‘요부염좌, 요부섬유륜 팽륜증(제4~5요추간), 우측 슬관절 염좌’로 장해 14급, 재해일 2001.03.22. ‘결막낭의 이물’ 요양, 재해일 2007.11.02. ‘우측 견쇄관절의 탈구 외’ 로 장해 14급, 재해일 2019.08.22. ‘좌 족관절부 외측 측부인대 부분파열(전거비인대, 종비인대) 외’로 요양(재해경위: 작업 중 위험상황에 뛰어내린 사고), 재해일 2019.11.27. ‘감각신경성 난청’ 불승인 결정된 이력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상병 상태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 좌측 수근부 연골연화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 우측 슬관절염’은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31년 동안 수동용접 및 반자동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용접업무는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다양한 자세로 작업을 하므로 어깨 및 무릎 부위의 부담업무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