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엄지 방아쇠 손가락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00002867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엄지 방아쇠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6.)

신청 내용

○ 신청인의 소속사업장은 산업용기계의 부품을 제조하는 곳으로 회사의 구조는 1층은 CNC부서로 크기에 맞게 부품을 깍아서 만드는 곳이고, 2층은 그 만든 부품을 다듬는 버핑실과 세척실, 검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2층 버핑실에서 6개월 넘게 일하였습니다. 제작업순서 1.버핑기계막대에 사포를 부품 내경크기에 맞게 감고 접착제로 고정합니다. 2.사포위에 연마제를 바르고 부품을 끼웁니다. 3.끼운부품이 헛돌지않게 가죽으로 부품을 감쌉니다. 4.가죽으로 감싼 부품을 장갑을 끼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위로 감싸고 나머지 손가락은 아래로 감쌉니다. 그 위에 왼손으로 감싸거 꽉 쥡니다. 5.발판을 밟아 기계의 막대가 빠른 속도로 돌아가면 제가 잡은 부품을 돌아가지 않게 꽉 잡고는 밀었다가 제자리오는 동작을 빠르게 반복하면서 부품내경을 깍아 깨끗하게 만듭니다. 이 동작을 하루 8시간에서 잔업하면 10시간 30분을 합니다. 생산량은 부품하나 깎는데 30초~1분내외로 하루 500~1000개 내외로 생산하였습니다. 입사후 손가락이 아파서 퇴사하는 사람도 많고 병원다니면서 회사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전체가 너무 아파 일상생활에서 가위질, 집게질, 칼질 등 엄지와 같이 써야하는 동작은 하질 못합니다. 지속적인 반복작업으로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해당사항없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방아쇠 손가락으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호전없어 수술적 치료 요하는 환자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 확인되나 재해와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현사업장에서 약 6개월11일 정도 업무수행함. CNC선반에서 깎아놓은 부품을 버핑기에 꽂아서 사포질처럼 깎아주는 작업을 함. 이때 우측 손으로 제품이 돌아가지 않게 꽉쥐어 우측 제1수지 꺽은 형태의 부화가 강함. 업무시간은 1년 미만으로 길지 않지만 일 500~100개 정도 제품 반복작업으로 상병관련 업무관련성 높음.’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7.06.) 기준 만 46세 여성(신장 167cm, 체중 75kg, 오른손잡이)으로, ○○○○에서 2020.01.20.~2020.07.31. 생산부 버핑실 소속으로 기계부품가공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1998.1.1.~1999.3.1.(1년2개월) □□□□□(사무직, 경리업무) - 2013.12.2.~2019.11.1.(약6년) ㈜○○○○○(생산직, 가스켓 부품 끼우는 작업) * 신청인 진술상 해당 업체에서는 손에 무리가 되는 작업이 없었으나 임금체불로 인해서 퇴사하게 되었다고 함.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30~17:30, 점심시간 12:30~13:2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담당업무내용 : 부품 마무리 작업(CNC선반으로 깍아놓은 제품이 버핑실에 올라오면 이물질제거 사이즈에 맞게 사포질 등 수행함) ○ 부품 가공업무 ① 작업비중 : 100% ② 작업내용 : CNC선반으로 깍아놓은 제품(주로♧♧♧♧)이 버핑실로 들어오면 기계에 넣어서 홀 사이에 이물제거하고 사이즈에 맞게 사포질을 하듯이 깍아주는 부품 가공 마무리 업무를 수행함. ③ 작업자세 : 자리에 앉아 오른발로 발판을 밟으면 고속으로 기계에 드릴같은 면이 돌아가면서 드릴면에 사포를 말아서 제품의 홀부분을 사포질하듯이 깍게 됨.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로 부품을 감싸고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쥐면서 고정을 하게 됨. 면장갑을 끼고 작업을 해야해서 손의 힘으로 꽉 쥐어서 돌아가지 않게 고정해야함. ④ 해당작업에서 손목 부담작업 : 부품이 돌아가지 않아야 홀안 깍는 작업이나 이물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힘을 많이 주어야해서 힘이 듦. ⑤ 작업량 : 평균 500개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엄지 방아쇠 손가락’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생산부 버핑실 소속으로 기계부품가공업무 수행한 분으로 CNC선반에서 깍아 놓은 부품을 버핑기에 꽂아서 사포질처럼 깍아주는 작업을 하며 우측 손으로 제품이 돌아가지 않게 꽉 쥐어 우측 제1수지에 강한 힘이 들어가는 작업으로 손가락 부담업무로 보이고 업무기간은 1년 미만이나 1일 약 500개 정도 반복적인 작업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엄지 방아쇠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