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00002868
· 판정일: 2021-02-04
주문
신청 상병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4. 3. 15. 입사하여 산업기계 정비 및 보수 작업 수행한 자로 2020. 6. 12. 16:00경 (기타 개인정보 생략) 프레스 실린더 분해작업을 위해 동료와 함께 고정 볼트 분해 작업 중 무리한 힘을 가하면서 허리와 목, 팔 등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사내 의무실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0. 6. 19.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8. 2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 입사 후 산업기계 정비, 보수 작업 등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6. 19. ○○ 외래경과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그동안 잘 지내다가 1주일 전에 볼트를 풀고 나서 우측 발바닥 저린 증상이 심해졌어요, 허리는 우리하게 아팠어요, 고개를 젖히면 좌측 팔이 저려요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경추부 통증 및 좌측 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한 자로 이학적 검사 상 spurling sign shoulder avduction pain relief test 양성 소견 관찰되었으나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2020. 6. 26. MRI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약 36년 동안 산업기계 정비 및 보수작업을 수행함, 주로 목을 앞으로 숙인 자세 및 서서 위보기 자세로 분해 및 조립업무를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53세 남성(171cm, 69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4. 3. 15. 입사하여 약 36년 3개월간 산업기계 정비 및 보수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는 조선소 내 산업기계 정비 및 보수작업으로 롤러 컨베이어 작업, (기타 개인정보 생략) 프레스 정비작업, 소부재 취부장치 작업을 수행하였고, 신청인 담당하는 업무의 작업공정과정은 ‘개인 작업사항 인수→작업장 안전지적→사전위험 요소 확인 제거→작업 실시→작업 완료→작업장 주변정리→작업완료 보고→다음 작업준비’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1) 롤러 컨베이어 작업
- 작업내용: 4∼6m 롤러를 분해하여 베어링을 분해, 신규 교환, 햄머, 기어풀리를 이용하여 분해 및 조립하는 작업
- 작업자세: 목을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허리 숙여 햄머 가격작업 및 쪼그린 자세로 분해하고, 서서 위보기 자세로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분해 및 조립함.
2) (기타 개인정보 생략) 프레스 정비 작업
- 작업내용: 실린더 업, 다운 불능으로 실린더 내부 고정볼트 파손된 것에 대하여 분해하여 정비 후 재조립 설치 작업하고 시운전하는 작업
- 작업자세: 작업대 위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실린더 볼트 해체하고, 실린더 상부에서 90도 허리를 굽힌 자세로 유압호스 해체하며, 실린더 로드를 해체하기 위해 선 자세로 머리를 위로 향해 고정볼트 해체 작업하는데 주로 목을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고 분해, 조립하며 쪼그려 앉은 자세와 서 있는 자세에서 목을 뒤로 젖힌 자세가 나타남
3) 소부재 취부장치 정비 작업
- 작업내용: 에어발란스 장치 정비작업
- 작업자세: 에어발란스 이동 시 엎드려 고소차에 상차하고, 조립작업 시 위보기 자세에서 설치 작업하고 시운전 작업하는데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혀 분해, 조립, 이동함.
○ (취급도구) 작업 시 지렛대(8㎏), 햄머(10㎏), 체인블록(20㎏), 베어링(10㎏), 부품이동(40㎏), 공구가방(10㎏), 유압자키 실린더(7㎏), 유압자키 실린더 헤더(5㎏), 작업사다리(20㎏), 레버블록(10㎏), 연장 파이프(2㎏) 등을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이력) 신청인의 산재요양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7. 25.∼2019. 1. 31.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 업무상 질병 / 장해 12급 16호
라.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 1987년 이후 공무 기계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목 부위에 대한 부담작업은 용접 및 취부작업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산업기계 정비 및 보수작업 약 36년 3개월 수행한 자로 작업 시 협소한 공간에서 주로 목을 앞으로 숙이고, 뒤로 젖히는 등의 부담자세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 신청 상병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경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