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중심성/경추 제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00002869 · 판정일: 2021-01-12

주문

신청 상병 ‘경추 제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중심성’,‘경추 제 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선박 도장작업을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작업에서 반복적으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블록 내부가 복잡하고 아래를 보고 하는 작업이 많으며 각종 부재 때문에 공간이 협소하여 작업자세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6.2.24. /‘경추통, 경흉추부’,‘흉골의 염좌’/ ○○○ - 2019.7.22.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상기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방사선 검사상 상기진단명 진단받아 치료 중 이신 분으로 요양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영상자료 확인한 바 신청상병 확인되고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조선소에서 특수도장업무를 약3년8개월 수행함. 목을 숙이거나 위보기 등의 부담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작업경력이 짧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6.30.) 기준 만 48세 남성(신장 173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으로, 2014.11.1.부터 2020.1.29.까지 다수의 조선소내 협력업체에서 내화도장 작업을 수행하고, 2020.1.31. ○○○○○에 입사하여 2020.2.29.까지 약 1개월간 내화도장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 직업력은 다음과 같다. - 1996.10.01. ~ 2003.02.28.(약 6년 5개월) □□□□□ - 2008.01.01. ~ 2009.07.12.(1년 7개월) ○○ / 페인트를 이용한 선재 일반 도장 - 2009.07.20. ~ 2010.12.31.(1년 5개월) □□□□□ / 고무장갑 제조라인 관리 - 2011.02.01. ~ 2013.05.09. □□(자영업) - 2014.08.10. ~ 2014.09.30.(약 2개월) ○○○○○ / 수리차량 픽업 및 인도 - 2014.11.01. ~ 2014.12.29. □□ / 내화도장 작업 - 2014.12.30. ~ 2015.01.23. ㈜□□ / 내화도장 작업 - 2015.03.02. ~ 2015.05.29.○○ / 내화도장 작업 - 2016.07.14. ~ 2017.11.24.□□ / 내화도장 작업 - 2017.12.12. ~ 2018.12.31.□□ / 내화도장 작업 - 2019.02.09. ~ 2020.01.29. △△ / 내화도장 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명 :내화도료 도장작업(롤러 작업) - 작업내용 : 블록 벽면에 사수(동료근로자)가 내화 도료를 도장 스프레이건으로 뿌리면 신청인은 헤라와 롤러를 이용하여 도료를 문질러서 고르게 펴 바르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도구 및 무게 : 롤러 200g , 공구통 1kg, 헤라 100g, 그라인더 500g~1kg - 작업자세 : 고개를 숙이거나 위를 쳐다보는 자세(55%), 서서 롤러하는 자세(45%) - 작업 시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블록 설계상 내부가 복잡하고 아래를 보고 하는 작업이 많고 공간이 협소하며 작업 특성상 도료가 마르는 시간이 빨라서 동료가 도료를 뿌리고 나면 최대한 빨리 롤러로 문질러야 하기 때문에 신체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함. - 중량물 취급 여부 : 무게 17kg의 도료를 1일 2~3회 운반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2020.01.31.~ 2020.03.01.까지 근무한 사람으로 목을 숙이는 작업이 신체에 부담되는 작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 제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중심성’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조선소 내 다수의 협력업체에서 약 3년 8개월간 내화도장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시 목을 숙이거나 위를 보며 작업하는 목 부위의 신체부담 자세는 있으나,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경추 제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중심성’은 상병상태가 인지되지 않고 업무로 인한 신체부담도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경추 제 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자료에서 상병상태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이 목 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경추 제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중심성’,‘경추 제 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