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손상/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870
· 판정일: 2021-01-21
주문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손상,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6.07.01. ○○○○○(주)에 입사하여 조립부에서 약 20년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퇴직 이후 계속적으로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용접작업 시 좁은 곳에 들어갔다 나오거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무거운 중량물 취급 등을 약 20년 동안 하다 보니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고,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수행하고, 탱크 내부를 기어 다니는 작업으로 인해 무릎에 신체 부담이 가중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
- 내원 일시 : 2020.07.19. / 진단명 :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양측(좌측>) 무릎 불편 / 오래전부터 간헐적 / 사고는 없었다고 함 / 1주일부터 통증
2) ○○
- 내원 일시 : 2017.04.26.
- C.C : pain on knee joint both, o) several yrs ago
- P.I : no trauma Hx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4.09.~2012.08.03. ○○○○○ 17회 내원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2.10.16.~2013.11.13. □□□□ 19회 내원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05.06.~2015.05.22. □□□□ 3회 내원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04.26.~2017.07.26. ○○ 5회 내원 :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 복합손상
- 2017.07.21. □□□ 1회 내원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의연골장애
- 2018.11.20. ○○ 1회 내원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 환자는 X-ray, MRI 검사상 양측 슬관절 medial meniscus tear, post, horn 진단되어 2017.07.12. 관절경을 이용한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절제술 시행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MRI상 좌측 슬관절 수평파열 소견이며, 관절경 영상에서 우측 슬관절 부위도 파열 소견이 관찰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이라 판단하며,‘조선소에서 약 20년 동안 용접업무를 수행함. 무릎을 쪼그려 앉아서 작업, 탱크 내부에서 기어 다니면서 작업, 계단을 오르내리기, 용접기나 와이어 약 15kg 정도를 취급하여 작업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7.04.26.) 기준 만 47세(신장 171cm, 체중 68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96.07.01. 입사하여 2016.06.30. 퇴사하기까지 약 20년간 조선소 내 용접 업무(2006년 이후부터 검사 업무와 병행함)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인사기록카드 등을 통해 확인된다.
○ (기타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외 기타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4.19.~2017.04.29.(총 근로일수 9일) ㈜△△△ : 건설 일용 업무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8:00~17:00), 연장근무(주 3회, 1회시 평균 3시간), 휴일근무(월 3회, 1회시 평균 8시간), 식사시간(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요인)
- 작업명 : 용접 작업
·작업 내용 : 취부작업이 완료된 블럭을 용접기로 용접함.
·작업 도구 : 용접기(15㎏상당), 와이어(12.5㎏)
·작업 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75%), 엎드린 자세(13%)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손상,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약 20년간 조선소 내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의 꿇기 및 비틀림, 쪼그리는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등 무릎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누적 신체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손상,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