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주관절 신전근의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및 견갑하근)의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71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신전근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및 견갑하근)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약 10년 이상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요양보호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겨 태우거나 침대에 눕히는 등의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면서 어깨 및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심해지자 2020. 7. 6.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8. 9. 9.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이후 약 12년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10명 이상의 요양보호 대상자를 케어하는 과정에서 침대/휠체어 이동, 체위변경 등의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면서 어깨 및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7. 9.) 기준 만 62세, 신장 160cm, 몸무게 65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2. 4. 1.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는 (사)○○○○○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8년 4개월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으며 동 사업장 입사 이전 동종(유사) 직종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약 2년 6개월간 동일하게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1. 9. 1.~2012. 3. 31. (약 7개월) ○○○○○ / 요양보호사
- 2008. 10. 1.~2010. 8. 26. (약 1년 11개월) ○○○○○ / 요양보호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 대상자에 대한 케어(식사보조, 목욕, 휠체어 탑승 및 이동, 기저귀 관리, 욕창 방지를 위한 체위변경, 시트 교체 등)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근무형태 : 2교대 근무/주5일
② 담당 요양보호 대상자 수 : 요양보호사 2명이 요양보호 대상자 12명을 담당
③ 1일 업무흐름도
- 07:00~08:00 식사보조(침상에서 실시)
- 08:00~09:00 일지작성 및 청소
- 09:00~10:00 간식보조 및 얼굴 닦기
- 10:00~10:30 기저귀 관리 및 체위변경
- 10:30~11:00 휠체어 이동 및 시트교체 점심식사 전 로비로 이동
- 11:00~11:30 손 소독, 손발관리
- 11:30~12:30 식사보조 점심식사는 로비에서 실시함
- 12:30~13:30 점심시간
- 13:30~14:30 목욕(12명)-4인 작업
- 14:30~15:00 기저귀관리 및 체위변경
- 15:00~15:30 휴식
- 15:30~15:50 휠체어이동 저녁식사 전 로비로 이동
- 15:50~16:00 업무 인수인계
④ 세부 업무내용
1) 휠체어 이동 작업
- 작업내용 : 식사, 목욕 등을 위해 요양보호 대상자를 휠체어에 탑승시키고 이동(이동거리: 5~20m 이내)하는 작업
- 작업시간 : 40분
- 작업형태 : 12명의 요양보험 대상자를 2명의 보호사가 담당하며 대상자 중 2명은 스스로 거동 가능하여 10명을 휠체어 이동 작업함, 그 중 5인은 스스로 휠체어에 탑승할 수 없어 요양보호사가 직접 안아 올려서 탑승해야 함
※요양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요양보호 대상자의 체중은 남녀 모두 30kg~70kg 사이며 휠체어 이동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최대 50kg정도로 확인되나 신청인은 100kg의 환자가 많이 있었다고 주장함
- 세부 작업량 : 휠체어 탑승·하차 작업 1인 13회(식사 5명×4회=20회, 목욕 3명×2회=6회, 2인 작업), 휠체어 미는 작업 1인 25회(식사 10명×4회=40회, 목욕 5명×2회=10회, 2인 작업)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우측 어깨/위팔의 앞으로 올리기(굴곡, 90~100도),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40도)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하고 좌측 팔꿈치/아래팔의 팔꿈치 굽히기(굴곡, 60~100도) 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손으로 밀기/당기기 발생
2) 시트교체 작업
- 작업내용 : 요양보호 대상자의 침대 위 기존 시트를 벗기고 시트 한 장을 씌우고 방수 시트와 방수 시트를 덮는 시트 한 장을 더 씌우는 작업
- 작업시간 : 10분
- 작업량 : 1일 평균 6개의 시트 교체하며 작업자 2인으로 1인 3개의 침상 시트교체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우측 어깨/위팔의 앞으로 올리기(굴곡, 90~110도),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50~70도) 자세, 어깨의 틀림,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하며 좌측 팔꿈치/아래팔의 팔꿈치 굽히기(굴곡, 30~60도) 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손으로 밀기/당기기 발생
3) 목욕작업
- 작업내용 : 거동이 불편한 요양보험 대상자를 목욕시키는 작업으로 휠체어로 목욕실로 이동하여 목욕용 의자로 옮긴 후 신체부위를 씻는 작업
- 작업시간 : 1시간
- 작업형태 : 12명의 대상자를 4명의 요양보호사가 2인 1조로 6명씩 전담하여 작업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우측 어깨·위팔의 앞으로 올리기(굴곡, 70~90도) 자세, 어깨의 틀림,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 작업 발생하며 좌측 팔꿈치/아래팔의 팔꿈치 굽히기(굴곡, 70~90도) 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발생함, 그 외 우측 어깨/위팔의 외전 자세가 발생하나 각도는 불분명함
4) 기저귀 관리 및 체위변경 작업
- 작업내용 : 오전, 오후 정해진 시간에 거동이 불편한 요양보험 대상자의 기저귀 관리 및 욕창방지를 위한 체위를 변경 작업
- 작업시간 : 1시간
- 작업형태 : 평균 6명..(이하 별도 판정서 참조,용량부족)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7. 9.) 기준 만 62세, 신장 160cm, 몸무게 65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2. 4. 1.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는 (사)○○○○○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8년 4개월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으며 동 사업장 입사 이전 동종(유사) 직종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약 2년 6개월간 동일하게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1. 9. 1.~2012. 3. 31. (약 7개월) ○○○○○ / 요양보호사
- 2008. 10. 1.~2010. 8. 26. (약 1년 11개월) ○○○○○ / 요양보호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 대상자에 대한 케어(식사보조, 목욕, 휠체어 탑승 및 이동, 기저귀 관리, 욕창 방지를 위한 체위변경, 시트 교체 등)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근무형태 : 2교대 근무/주5일
② 담당 요양보호 대상자 수 : 요양보호사 2명이 요양보호 대상자 12명을 담당
③ 1일 업무흐름도
- 07:00~08:00 식사보조(침상에서 실시)
- 08:00~09:00 일지작성 및 청소
- 09:00~10:00 간식보조 및 얼굴 닦기
- 10:00~10:30 기저귀 관리 및 체위변경
- 10:30~11:00 휠체어 이동 및 시트교체 점심식사 전 로비로 이동
- 11:00~11:30 손 소독, 손발관리
- 11:30~12:30 식사보조 점심식사는 로비에서 실시함
- 12:30~13:30 점심시간
- 13:30~14:30 목욕(12명)-4인 작업
- 14:30~15:00 기저귀관리 및 체위변경
- 15:00~15:30 휴식
- 15:30~15:50 휠체어이동 저녁식사 전 로비로 이동
- 15:50~16:00 업무 인수인계
④ 세부 업무내용
1) 휠체어 이동 작업
- 작업내용 : 식사, 목욕 등을 위해 요양보호 대상자를 휠체어에 탑승시키고 이동(이동거리: 5~20m 이내)하는 작업
- 작업시간 : 40분
- 작업형태 : 12명의 요양보험 대상자를 2명의 보호사가 담당하며 대상자 중 2명은 스스로 거동 가능하여 10명을 휠체어 이동 작업함, 그 중 5인은 스스로 휠체어에 탑승할 수 없어 요양보호사가 직접 안아 올려서 탑승해야 함
※요양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요양보호 대상자의 체중은 남녀 모두 30kg~70kg 사이며 휠체어 이동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최대 50kg정도로 확인되나 신청인은 100kg의 환자가 많이 있었다고 주장함
- 세부 작업량 : 휠체어 탑승·하차 작업 1인 13회(식사 5명×4회=20회, 목욕 3명×2회=6회, 2인 작업), 휠체어 미는 작업 1인 25회(식사 10명×4회=40회, 목욕 5명×2회=10회, 2인 작업)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우측 어깨/위팔의 앞으로 올리기(굴곡, 90~100도),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40도)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하고 좌측 팔꿈치/아래팔의 팔꿈치 굽히기(굴곡, 60~100도) 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손으로 밀기/당기기 발생
2) 시트교체 작업
- 작업내용 : 요양보호 대상자의 침대 위 기존 시트를 벗기고 시트 한 장을 씌우고 방수 시트와 방수 시트를 덮는 시트 한 장을 더 씌우는 작업
- 작업시간 : 10분
- 작업량 : 1일 평균 6개의 시트 교체하며 작업자 2인으로 1인 3개의 침상 시트교체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우측 어깨/위팔의 앞으로 올리기(굴곡, 90~110도),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50~70도) 자세, 어깨의 틀림,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하며 좌측 팔꿈치/아래팔의 팔꿈치 굽히기(굴곡, 30~60도) 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손으로 밀기/당기기 발생
3) 목욕작업
- 작업내용 : 거동이 불편한 요양보험 대상자를 목욕시키는 작업으로 휠체어로 목욕실로 이동하여 목욕용 의자로 옮긴 후 신체부위를 씻는 작업
- 작업시간 : 1시간
- 작업형태 : 12명의 대상자를 4명의 요양보호사가 2인 1조로 6명씩 전담하여 작업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우측 어깨·위팔의 앞으로 올리기(굴곡, 70~90도) 자세, 어깨의 틀림,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 작업 발생하며 좌측 팔꿈치/아래팔의 팔꿈치 굽히기(굴곡, 70~90도) 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발생함, 그 외 우측 어깨/위팔의 외전 자세가 발생하나 각도는 불분명함
4) 기저귀 관리 및 체위변경 작업
- 작업내용 : 오전, 오후 정해진 시간에 거동이 불편한 요양보험 대상자의 기저귀 관리 및 욕창방지를 위한 체위를 변경 작업
- 작업시간 : 1시간
- 작업형태 : 평균 6명의 대상자를 2인이 작업(1인 3명 담당)하며 오전, 오후 각 1회씩 실시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우측 어깨/위팔의 앞으로 올리기(굴곡, 70~90도)자세, 어깨의 틀림,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하고 좌측 팔꿈치/아래팔의 팔꿈치 굽히기(굴곡, 40~70도) 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발생함, 그 외 우측 어깨/위팔의 외전자세가 발생하나 각도는 불분명함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신전근의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약 10년 10개월간 요양보호사로 업무 수행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요양보호 대상자의 생활 케어를 위해 식사 보조, 목욕, 휠체어 탑승/이동, 기저귀 관리, 욕창 방지를 위한 체위변경, 시트교체 등의 작업 과정에서 주로 손과 손목, 전완부의 굴곡/신전이 반복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및 견갑하근)의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중량물 취급 또는 어깨 거상자세의 강도나 빈도 등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도하지 않아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신전근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및 견갑하근)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