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간 우측 파열성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00002872
· 판정일: 2021-01-12
주문
신청 상병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간 우측 파열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에 2018년 7월에 입사하여 취부 직종에 속하는 러그 절단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0년 초에 갑자기 어깨가 아파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먹어보고 하며 지내오다가, 2020.6월경부터 손가락(엄지와 검지)끝이 불에 데인 것처럼 아프고 감각이 없어지는 통증을 심하게 느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20년간 취부직종에서 근무하였고, 러그 절단 작업은 대부분 하루 종일 서서 목을 뒤로 재껴 하늘을 보는 자세로 산소 절단기로 러그(쇠)를 잘라내는 일이며, 잔업시간 까지 1일 7-8시간씩 거의 매일(일요일제외) 근무를 하였고, 작업시 오버헤드 작업과 한 자세로(불완전자세)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여 목에 부담이 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1.19. (1회),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1.12.07.~2012.02.24. (32회), □□□/기타경추간판장애
- 2013.03.19. (1회), ○○○/경추두개증후군 척추의여러부위,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20.02.26.~2020.05.15. (24회), □□□□/상세불명의경추간판장애
○ (의무기록)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20.08.05. 초진기록지
- 현증세(PI) : 올 2월말경 경부 통증이 발생되었고, 당시 거제소재 병원에서 CT를 촬영 2개월전부터 Rt shoulder pain, 2nd, 3rd, 4th finger 누워 있을 때 통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우측 Spuring sig(+) Rt) C7 SD 감각저하 소견보이며, 경추 6-7번간 미세현미경적 디스크 제거술 및 전방경유 골유합술 시행. 술후 물리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2020. 8. 5. 엠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상기인은 조선소 내 취부 직종으로 약 24여년간 업무를 해왔던 자입니다. 업무상 바닥보기할 때나 위보기 업무 할 때 경추의 굽힘이나 신전이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작업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헤드기어(헬멧 등)의 사용으로 인해 머리에 직접적인 중량물의 작용 또한 동시에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긴 직력 기간과 자세등을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라는 평가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과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8.05.) 기준 만50세 남성(172cm, 70kg, 오른손잡이)으로 조선소 협력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8.07.06.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2년 1개월간 러그(철판)절단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은 조선소 취부직종에서 20년이상 근무하였다는 진술이며, 4대보험 이력,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등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1.11.01.~1999.10.01. (약 7년 11개월), □□□□/병력관리및훈련/4대보험가입이력
- 1999.11.03.~1999.11.12. (약 1개월), ○○/도장/4대보험가입이력
- 2001.03.22.~2001.08.31. (약 5개월), ○○/철판절단/4대보험가입이력
- 2001.09.05.~2001.09.27. (약 1개월), □□/철판절단/4대보험가입이력
- 2001.10.05.~2002.01.22. (약 4개월), (주)△△/철판절단/4대보험가입이력
- 2002.04.01.~2003.04.17. (약 1년 1개월), ◇◇/사상/4대보험가입이력
- 2003.05.25.~2006.05.01. (약 2년 11개월), □□/러그절단,사상/4대보험가입이력
- 2006.11.10.~2007.01.19. (약 2개월), □□/러그절단/4대보험가입이력
- 2007.03.20.~2007.05.24. (약 2개월), □□/러그절단/4대보험가입이력
- 2007.05.28.~2010.02.14. (약 2년 9개월), (주)○○/러그절단/4대보험가입이력
- 2010.02.24.~2011.09.19. (약 1년 7개월), ☆☆/취부/4대보험가입이력
- 2012.01.31.~2012.04.26. (약 3개월), ○○○○○(주)/보험설계사/4대보험가입이력
- 2012.05.18.~2016.09.26. (약 4년 4개월), (주)○○/러그절단/4대보험가입이력- 2016.10.06.~2017.11.01. (약 1년 1개월), 주식회사□□/러그절단/4대보험가입이력
- 2018.04.24.~2018.07.06. (약 2개월), 주식회사□□/러그절단/4대보험가입이력
* 소득금액증명원 상 1988년 ○○○○○(주)○○(오토바이 조립) 외 약 1개월(추정)근무, 1999년 □□(철판절단절곡) 약 1개월(추정)근무, 2000년 □□(철판절단절곡) 약 2개월(추정)근무, 2006년 △△(러그절단) 외 약 7개월(추정)근무, 2007년 ◇◇(철판절단) 약 2개월(추정)근무, 2017년 ㈜□□(케이블포설) 외 약 1개월(추정)근무, 2018년 ㈜○○(족장설치) 외 약 1개월(추정)근무 이력 확인되나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음.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 이력은 1988년 ○○○○○(주)○○~2018년 주식회사□□으로 총 24년 4개월로 추정되며(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가입이력으로 확인함. 이중 철판절단,러그절단/사상/취부 직력은 약 16년 4개월 정도로 확인됨)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고정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이며, 연장근무는 1주일 4회, 1회 평균 1~2시간정도, 휴일근무는 월 평균 3회, 1회 8시간 정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1) 철판절단 업무
-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은 작업 자세 100% 발생함. 쪼그려 앉아서 작업시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 있으며, 1분 이상 유지되는 정적자세 있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고 목을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중량물 : 마르텐(10kg), 가스호스(20kg)
2) 사상 업무
- 블록의 용접부위나 러그절단 부위, 블록외 조인부위, 각종 부자재 용접부위 등을 그라인더로 깨끗하게 갈아내는 작업으로 서서 그라인더 작업 50%, 쪼그려 앉아서 그라인더 작업 50% 수행함. 서거나 쪼그려 앉아 그라인더 작업시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로 젖히는 자세 있으며, 1분 이상 유지되는 정적자세 발생함.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있으며, 상당한 중량의 헬맷(잠수용) 또는 안면보호구를 사용하고 목을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하루 2회 정도 15kg의 장비를 이동할 시 어깨로 운반함. 그라인더 작업시 전신진동에 노출됨.
- 중량물 : 그라인더(3kg), 에어호스(15kg)
3) 러그절단업무
- 조선소내에서 블록 외판에 용접된 러그, 하부바닥에 부착된 러그, 건조 선박 블록 내,외판에 부착된 블록 이동용 각종 러그를 가스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으로 서서 러그 절단하는 작업자세 50%, 쪼그려 앉아서 러그 절단하는 작업자세 50% 발생함. 쪼그려 앉아서 작업시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있으며, 위쪽에 붙어있는 러그 절단 작업시 목을 뒤로 젖히는 자세 있음. 목의 좌우회전이나 꺾임 발생하고 1분이상 유지되는 정적자세 있으며,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발생함. 머리 또는 목에 중량물 또는 힘의 작용있으며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고,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며 목을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좌우 회전과 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중량물 : 가스호스(20kg), 에어호스(15kg), 절단기
4) 취부업무
- 조선소내 선박의 블록 조립 시 수행하는 취부작업으로 각종 장비를 이용하여 부재를 정위치에 셋팅한 후 용접하는 작업, 서서 절단 및 용접과 사상을 하는 작업 자세 40%, 쪼그려 앉은 작업 자세 50%, 누운 작업 자세 10% 발생함. 용접 및 사상·망치질을 할 때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 있으며 목의 좌우 꺾임 발생함.
- 1분 이상 유지되는 정적자세 있으며,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발생함. 머리 또는 목에 중량물 또는 힘의 작용 있으며,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있고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며 목을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그라인더 작업시 전신진동에 노출됨.
- 중량물 : 가스호스(20kg), 망치, 레바, 피다기, 그라인더, 파워기
○ (신체부담 작업내용)
-신청인은 업무중 오버헤드자세로 인한 작업과 한 자세로(불완전 자세) 장시간 작업하여 목에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하나 ○○ 입사 경력 2년 경과됨에 따라 과거부터 이어지던 작업의 피로도 누적으로 발생한 병명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조사내용
○ (산재 이력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상태 검토한 바, 신청 상병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간 우측 파열성”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상 약 19년간 철판절단, 러그절단, 사상, 취부업무등을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협소한 공간에서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 1분 이상 유지되는 정적 자세, 경추의 굽힘이나 신전등으로 상병부위 신체부담 확인되고, 근무기간도 길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간 우측 파열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