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점액낭종/좌측 주관절 굴곡건 부분 파열/우측 후십자인대 부분 파열/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좌측 후십자인대 부분 파열/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74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점액낭종, 좌측 주관절 굴곡건 부분 파열, 우측 후십자인대 부분 파열,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좌측 후십자인대 부분 파열,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년부터 조선소 사상 업무를 수행하며 팔꿈치와 무릎에 부담이 되어 2020. 8. 29.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협소구간 작업시 불안정한 자세를 취하며 작업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발생하고 근로시간 내내 그라인더 작업으로 인해 팔꿈치에 부담이 되었으며, 작업 구간의 협소성으로 인하여 항상 무릎을 꿇거나 접힌 상태로 작업을 하여 무릎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3.04.08.~2020.08.28. 55회/○○/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외측상과염, 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 아래팔, 근육긴장 아래팔, 상세불명의관절증 아래다리, 상세불명의관절염 아래다리, 내측상과염, 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 아래다리 - 2016.06.20. 1회/○○/사지의통증,아래다리 - 2018.09.27.~2020.08.21. 20회/○○/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내외측상과염 - 2019.10.07. 1회/□□□□/근육긴장,아래다리 - 2020.02.02.~2020.04.12. 2회/○○/외측상과염, 내측상과염 - 2020.06.04. 1회/□□□/관절통,아래팔 - 2020.08.16. 1회/□□□□□/외측상과염, 내측상과염 - 2020.08.29. 1회/○○○/외측상과염 ○ (진료기록) 2020.08.29. ○○○ 진료기록에 ‘Lt medial condylarltis, Rt lateral condylar bursal --> 재활의학과에서 관절천자 40cc, both elbow MRI enhance’이 확인되며, 2020.09.01. 우측 주관절, 09.02. 좌측 주관절, 09.04. 양측 슬관절 MRI 촬영하고 09.04. 우측 주관절 상과염 절제술 및 점액낭종 절제술 시행, 09.11. 양측 슬관절 활막절제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 환자 2020년 9월 4일 우측 주관절 수술 시행하였으며 2020년 9월 11일 양측 슬관절 수술적 치료 시행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유지하에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만 48세 남자. 신청인은 2003년부터 조선소에서 사상업무를 수행했음. 주 5일. 하루 평균 8시간 근무. 주 평균 4회, 1시간씩 연장근무. 월 평균 3회, 8시간씩 휴일근무. 신청인은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접힌 상태로 일을 해야 함. 그라인더 작업을 할 때, 팔꿈치에 부담이 되었다고 함. 신체부담 요인 조사 결과 무릎과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평가 결과 보임.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8세, 신장 179cm, 체중 78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2019.12.01. 입사하여 사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2003년부터 총 12년 7개월 정도의 동일 이력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 용접이 완료된 블록 등을 검사수행을 위해 그라인더로 깨끗하게 갈아내는 작업 -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 70%(6시간), 옆으로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작업 20%(2시간), 서서 터치작업 10%(1시간) 발생함. - 중량물 : 7인치 그라인더, 베이비 그라인더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점액낭종, 좌측 주관절 굴곡건 부분 파열, 우측 후십자인대 부분 파열,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좌측 후십자인대 부분 파열,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약12년 7개월 근무하였으며, 작업 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선체 등 용접부위의 표면을 깨끗하게 갈아내는 사상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라인더를 양손으로 잡고 팔을 뻗어서 힘을 주며 상하좌우로 회전하면서 작업위치에 따라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있고, 국소진동에도 노출되었으므로 직력을 감안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