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76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에 2018. 11. 14. 입사하여 블록 도장작업 수행한 자로 지속적인 어깨통증으로 동네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참고 일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0. 7. 20.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8. 20.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20년간 블록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10. 19.∼2010. 10. 27. 기타힘줄의자연파열,어깨부분,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 (4회)
- 2010. 10. 25. 관절통,어깨부분 / ○○
- 2010. 10. 28.∼2010. 12. 15.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10회)
- 2010. 11. 3.∼2010. 11. 6.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 (4회)
- 2010. 11. 5.∼2011. 1. 13. 상세불명의섬유모세포장애,어깨부분 / ○○ (2회)
- 2010. 11. 29.∼2010. 12. 20. 관절의강직증,어깨부분 / ○○ (9회)
- 2010. 12. 2.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10. 12. 13.∼2011. 2. 7.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7회)
- 2010. 12. 22.∼2016. 2. 3.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 (3회)
- 2011. 1. 12.∼2011. 1. 31.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 (2회)
- 2011. 6. 1. 회전근개증후군 / ○○
- 2012. 3. 17.∼2020. 6. 26.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 (9회)
- 2016. 2. 4. 기타근통,어깨부분 / ○○
- 2011. 3. 7.∼2012. 10. 16.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 (12회)
- 2012. 5. 11.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12. 12. 4. 기타어깨병변 / □□□
- 2013. 2. 22. 기타어깨병변 / ○○
- 2016. 8. 10.∼2017. 2. 15. 관절통,어깨부분 / △△△△ (3회)
- 2016. 8. 26.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
- 2017. 1. 7.∼2018. 1. 6.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2회)
- 2018. 1. 17.∼2018. 3. 13. 관절통,어깨부분 / △ (2회)
- 2018. 6. 30.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개부분 / □□□
- 2019. 1. 12.∼2019. 1. 31.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 (2회)
- 2019. 10. 12. 기타근통,어깨부분,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 2019. 12. 9.∼2019. 12. 23. 회전근개증후군 / △△ (2회)
- 2019. 12. 28.∼2020. 5. 26.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8회)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7. 20. ○○○○ 초진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pain right shoulder
6 month
lift up and elevation -
RC X a screw, anchor 9 years a go 마디 OS
US right shoulder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반복작업으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통증을 호소하여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였으며 병변 유무 확인 차 입원 하 방사선 사진 및 MRI 촬영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이 필요하여 입원 하 2020. 7. 22. 관절경 하 극상건 봉합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수술 부위 보호대 착용 하 경과 관찰 시행하였으며 현재 증상 호전을 위해 꾸준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 중입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도장 롤러 작업을 2000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실제 근무기간 약 11년 정도됨, 도장 롤러 작업은 어깨 부담작업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62세 여성(158cm, 62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에 2018. 11. 14. 입사하여 약 1년 8개월간 도장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0. 7. 1.∼2001. 2. 25. ○○ / 블록도장 (약 8개월)
- 2001. 3. 26.∼2001. 6. 18. □□ / 블록도장 (약 2개월)
- 2001. 10. 26.∼2001. 11. 12. ㈜□□ / 블록도장 (약 1개월)
- 2002. 4. 20.∼2002. 7. 23. □□□□ / 블록도장 (약 3개월)
- 2004. 8. 20.∼2004. 12. 7. ㈜○○ / 블록도장 (약 3개월)
- 2005. 3. 4.∼2006. 1. 19. ㈜○○ / 블록도장 (약 10개월)
- 2006. 6. 1.∼2011. 2. 28. ㈜□□ / 블록도장 (약 4년 8개월)
- 2011. 12. 6.∼2012. 10. 10. ㈜□□ / 블록도장 (약 10개월)
- 2012. 10. 22.∼2013. 6. 25. ㈜□□ / 블록도장 (약 8개월)
- 2013. 7. 24.∼2013. 9. 29. 주식회사○○ / 블록도장 (약 2개월)
- 2013. 10. 3.∼2013. 11. 9. ㈜○○ / 블록도장 (약 1개월)
- 2013. 12. 17.∼2014. 2. 24. 주식회사○○ / 블록도장 (약 2개월)
- 2014. 5. 1.∼2015. 5. 31. 주식회사△△△ / 블록도장 (약 1년)
- 2015. 8. 1.∼2017. 2. 11. ㈜□□ / 블록도장 (약 1년 6개월)
- 2017. 3. 4.∼2017. 3. 31. ㈜□□ / 블록 도장 (약 1개월)
- 2017. 5. 2.∼2017. 6. 1. ㈜□□ / 블록 도장 (약 1개월)
- 2017. 7. 3.∼2017. 8. 31. ㈜□□ / 블록 도장 (약 2개월)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 및 과거직력 포함하여 동종 업무 약 13년 4개월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은 조선소 내 하청 업체에서 블록 도장 업무 수행하였으며, 주된 작업은 페인트(20㎏)와 경화제(5㎏)를 혼합하여 롤러대를 이용하여 블록 도장하는 것으로 롤러대(소, 약 2∼3㎏)를 주로 이용하며, 롤러대(대, 약 10∼15㎏)는 하루 평균 20%정도로 사용하고, 페인트(20㎏)는 1일 2말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일주일에 2∼3번 페인트 칠 하기 전 끌칼로 블록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데 한번 작업 시 30분 가량 소요되는 것이 확인된다.
○ (신체부담 작업내용) 신청인은 도장 작업 시 협소한 공간에서 누워서 작업을 하고, 블록 윗부분 작업을 할 때, 중량이 나가는 롤러대를 사용하여 팔을 쭉 펴는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과 이물질 제거 작업 시 끌칼에 힘을 주어 작업을 할 때, 어깨 부위 부담이 된다고 진술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 약 13년간 조선소 내에서 도장 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 과정에서 팔을 뻗는 자세와 어깨 거상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등의 부담자세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