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파열성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877
· 판정일: 2021-01-12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파열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8.11. 오후 3시경 폐밸브 박스를 들다가 허리를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참고 근무를 하던 중 통증이 심해져 2020.8.14. 오전 근무를 하고 점심식사 후 오후 근무를 하려다가 못 견디게 통증이 심해져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가스통 운반, 가스통 밸브 탈착, 가스통 검사 시 20kg정도 되는 가스통을 들어 움직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특히 폐밸브 박스 운반 및 1m정도 되는 높이로 적재할 때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11. 1.∼2010. 11. 15. (8일)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2013. 10. 9∼2014. 3. 22. (13일)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17. 12. 23.∼2018. 2. 3. (7일)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 2020. 8. 14. 내원하여 실시한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2020. 8. 17. 수술(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시행후 척추보조기착용하여 경과관찰, 요부운동제한으로 안정가료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자문의사1. 상병인지됨, 다발성 추간판 퇴행성 변화 동반 상태이며 업무력 조사 요함. 자문의사2. 재해경위로 보아 요추부 염좌는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됩니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약 7년동안 가스검사 및 수거박스 운반업무를 수행함. 가스통(20kg) 밸브탈착업무, 폐밸브박스(40∼50kg)를 수레에 옮겨 적재업무를 수행함. 허리를 굽히는 자세로 작과 중량물취급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8.11.) 기준 만 61세 남성(신장 172cm, 체중 100kg, 오른손잡이)으로, 2013.11.29. ㈜○○○○○에서 LPG가스용기 검사 및 운반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1990.~2000.10. □□□□(건설현장에 철근공, 허리부담 작업 있었다고 진술함)
- 2006.07.01.~2012.04.01. ㈜○○○○○, 가스통 충전/검사
- 2012.06.04.~2012.08.26. △△△△△(주)
- 2013.1.~2013.11. 고용보험 일용근로이력 (근무일수 : 88일)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6: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별도로 없으며 간헐적으로 작업이 없을 때 휴식하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 내용 : 영업소에서 수거된 가스통(용기)을 차량에서 상차, 가스통(용기)과 밸브 탈착, 가스통(용기) 검사, 분리된 폐밸브 박스 운반 및 적재 업무
1) 가스통(용기) 상차 업무(업무 비중 : 약 10%)
- 작업내용 : 작업장에 영업소에서 수거된 가스통(20kg)을 차량이 싣고 오면 차량위에 올라가서 가스통을 굴려서 작업장내로 내림
- 작업 빈도(작업시간) : 매일 하는 작업으로 2∼3명이 동절기 400∼500개, 동절기외 200∼250개 정도로 작업시간은 1회작업시 30분∼1시간정도, 오전1회(8시), 오후 1회(14시)
- 공구 : 없음
- 가스통 무게 : 20kg
- 작업자세 : 서서 양손으로 가스통 손잡이를 잡고 굴리고 들어서 작업장내로 하차차량이 위치한 높이와 하차 하는 장소(작업장)의 높이가 거의 비슷하며 허리를 약간 굽히는 자세가 있으며 가스통의 무게가 20kg으로 운반시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감.
2) 가스통(용기) 밸브 탈착 업무 (업무 비중 : 약 40%)
- 작업내용 : 작업장내 밸브 탈착 기계까지 옮긴 가스통을 들어서 놓고 기계작동을 해서 가스통의 밸브를 분리하는 작업
- 작업 빈도(작업시간) : 매일 하는 작업으로 2명이 동절기 400∼500개, 동절기외 200∼250개 정도로 작업시간은 약 2시간∼3시간 정도
- 공구 : 없음
- 가스통 무게 : 20kg
- 작업자세 : 탈부착 기계 앞에 서서 목과 등을 약간 굽힌 자세로 가스통과 밸브를 분리함. 서서 하는 작업으로 허리를 굽히는 자세는 없지만 가스통(가스통)을 들어서 기계에 넣기 때문에 허리에 힘이 가해지는 작업임.
3) 가스통(용기)검사 업무/수압검사(업무 비중 : 약 40%)
- 작업내용 : 가스통(용기) 수압검사를 하는 것으로 검사 기계에 가스통을 들어서 놓은 뒤에 기계실에서 기계 작동으로 검사하는 작업
- 작업 빈도(작업시간) : 매일 하는 작업으로 2명이 동절기 400∼500개, 동절기외 200∼250개 정도로 작업시간은 약 2시간∼3시간 정도
- 공구 : 없음
- 가스통 무게 : 20kg
- 작업자세 : 선 자세로 가스통을 검사 기계로 굴리고 들어서 기계에 놓을 때 허리를 굽히거나 젖히는 자세는 없지만 중량물을 드는 작업이 있어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임.
4) 폐밸브 담기 및 운반 및 적재 업무(업무 비중 : 약 10%)
- 작업내용 : 가스통에서 분리된 폐밸브를 박스에 담아 수레로 운반 후 적재
- 작업 빈도(작업시간) : 매일 하는 작업으로 동절기 8박스(1일 2회), 동절기외 4박스(오후 1회) 정도로 작업시간은 약 20분∼30분, 오전1회(11시∼12시 사이), 오후 1회(15시∼16시)
- 공구 : 손수레
- 폐밸브 1박스 무게 : 40kg∼45kg
- 작업자세 : 분리된 폐밸브를 박스에 담을때는 허리를 90도 정도 굽힌 자세로 담아서 박스 포장후 손수레에 4박스 정도를 실은후 적재장소로 이동함. 수레에서 페밸브 박스를 내릴 때 허리를 굽혀서 양손으로 폐박스를 들어 적재함.(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폐밸브 운반 및 적재가 허리에 가장 무리가 많이 간다고 함)
○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
1) 작업자세
- 작업시간 내내 서 있는 상태로 상기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본인 진술에 의하면 허리에 가장 부담이 많은 작업은 폐밸브를 박스에 담을 때와 박스를 운반 및 적재시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박스를 내리고 1m정도(박스 3단) 높이로 적재 할 때라고 함.
- 폐밸브 수거업체가 매일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협소한 공간에 3단까지 적재한다고 함
2) 중량물 작업
- 가스통 무게가 20kg으로 매일 반복적으로 가스통을 상하차하고 이동시킬 때 굴리기는 하지만 들어서 움직이는 작업이 많음.
- 폐밸브 박스를 1일 1∼2회정도(4박스∼8박스) 손수레에 옮겨 약 10m 걸어서 운반. 폐밸브 1박스 무게가 40∼45kg 정도이며 수레에 보통 4박스 정도를 한꺼번에 옮겨 운반하고 적재함.
3) 반복성
- 위 작업이 업무시간 동안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는 매일 지속되며, 주 5일 평균 8시간 정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2000.10.25. (질병승인, 장해 7급)
- 승인상병 : 뇌기저동맥류, 지주막하출혈, 수두증, 망막박리우안, 백내장,
추가상병 : 유리체출혈양안, 터슨증후군, 위수정체 우안, 이명
- 요양기간 : 2000.10.26.~2004.05.31. (입원:240일, 통원:1073일)
2) 재해일자 : 2009.07.14. (질병승인, 장해 12급)
- 승인상병 :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파열성)
- 요양기간 : 2009.07.31.~2010.01.31.(입원:19일, 통원:154일)
- LPG용기를 바닥에서 용기 충전장으로 올리려고 할 때 허리가 삐긋하여 통증
3) 재해일자 : 2019.02.12. (사고승인, 장해 14급)
- 승인상병 : 우측 엄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우측 수부 으깸손상,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상처
- 요양기간 : 2019.02.12.~2019.09.04. (입원:35일, 통원:148일)
- 실린더가 내려와 손이 끼어 일어난 재해
○ (개인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파열성’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LPG가스용기 검사 및 운반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가스통 20kg 이동, 밸브 탈부착, 폐밸브 박스(40~50kg) 적재하고, 가스 검사 및 수거 박스 운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를 굽히는 자세에서 중량물 반복 취급 등 신체부담 자세 확인되고 근무기간 짧지 않아 업무관련성 높다는 의견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파열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