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L4-5/추간판탈출증 L5-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879 · 판정일: 2021-01-12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L4-5, 추간판탈출증 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 4. 1. 음식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약 5개월간 홀매니저 업무를 수행한 자로 중량의 음식 식자재 취급 및 허리를 숙인 자세로 반복하여 작업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었으며 2020. 8. 21. 작업 중 허리를 숙였다가 펴는 순간 심한 통증을 느껴 ○○○○ 및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0. 4. 1. 음식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홀매니저로 근무하면서 매장 청소, 소스류 등 자재(재료)운반, 홀서빙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로 인해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8.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5. 11.∼2019. 4. 22. (23회) ○○○○ 외 /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 요천추부, 척추협착 요추부 ○ (의무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 의무기록지 - 내원일시 : 2020.08.21. 11:30 - C/C : pain on lower back,hip 통증 유 - P/I : 2020. 8. 21 10:30경 허리 숙였다가 일어서는 과정에서 C.C onset 하여 Tx 위해 ER내원함 - P.Hx, F.Hx, Allergy, OP, Admission Hx : Rt sholder op(15년도, LMC) Rt ankle 인대 수술(13년도, LMC), 요추 4,5번 튀어나왔다는 소견 듣고 재활치료 및 진통제 PO Tx(2019년 LMC) - 추정진단 : lntervertebral disc disorder, unspecified - 입원기간 : 2020. 8. 21.~2020. 8. 22. - 2020. 8. 21. : L-spine MRI ② □□□ 의무기록지 - 최초내원일 : 2020. 8. 22. - C.C : 허리, VAS 7 - P.I : 어제는 허리와 양쪽다리 바깥쪽 통증 있었고 지금은 허리만, 어제보다는 통증이 훨씬 낫다(지금은 4점 정도) 작년 4월부터 통증 있었고 어제 심해졌다, 통증주사 수차례 맞아봄 - P.H : non specific - X-ray, CT, MRI 판독소견 : 외부 MRI, L4/5 5/S1 HLD(Herniated lumbar disc) central extrusion - Dx : HLD(Herniated lumbar disc)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본원 내원 전일부터 악화된 허리 및 양 다리 통증을 주소로 타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상 요추4/5 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되어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시행 중임, 향후 추가적인 시술이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요추 4-5 및 요천추간 퇴행성 추간판돌출 확인되며 재해와 무관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종사기간 짧고 MRI에서 급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소견이 없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음, 다만 재해당일 요통이 발생하여 구급차로 실려 가는 등 급성요통이 있었던 것은 확인되므로 요추부 염좌로 변경승인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8. 21.) 기준 만 30세, 신장 180cm, 체중 83㎏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20. 4. 14. 음식업(주메뉴: 돈까스)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홀매니저로 입사하여 약 5개월간 직원관리, 홀청소 및 홀서빙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동 사업장 입사 이전 동종(유사) 직종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동종 직종(홀서빙 및 매장관리) - 2019. 11. 14.~2019. 11. 15. (일용근로 2일) ○○○○○ 주식회사/중식당 홀서빙 - 2019. 1. 14.~2019. 10. 23. (약 9개월) ○○○○○ / 홀서빙, 매장관리 - 2016. 9. 1.~2016. 10. 31. (2개월) ◇◇◇◇◇ / 홀서빙 - 2015. 6. 15.~2015. 8. 31. (약 3개월) /(주)○○○○○ / 골프장 내 레스토랑 홀서빙 - 2014. 8. 2.~2014. 8. 21. (일용근로 6일) ♤♤ / 중식당 홀서빙 - 2011. 10. 1.~2011. 10. 11. (일용근로 11일) ♡♡♡♡ / 홀서빙 - 2011년(국세청일용근로소득 198,000원) ♧♧♧ / 홀서빙 - 2008년(국세청일용근로소득 2,910,000원) ○○○○○ / 홀서빙 ② 타 직종 - 2018. 5. 29.~2018. 6. 4. ○○○○○ 유한책임회사 / 양극제 제조 - 2018. 3. 26.~2018. 4. 10. ○○○○○ 유한책임회사 / 양극제 제조 ※ 자동화 공정으로 허리부담 내역 없음 - 2015. 5. 4.~2015. 5. 23. ♧♧♧♧주식회사 / 콜센터 근무 - 2015. 3. 2.~2015. 3. 11. (일용근로 10일) ♧♧♧♧♧ / 통신설치 보조업무 - 2015년(국세청일용근로소득 1,032,000원) 주식회사 ♧♧♧♧♧ / 통신설치 보조 - 2014. 9. 18.~2014. 10. 25. ㈜♧♧♧♧ / 자재 품질관리, 회계 등 사무업무 - 2014. 2. 11.~2014. 6. 30. (주)♧♧♧♧ / 자재 품질관리, 회계 등 사무업무 - 2013. 6. 1.~2013. 9. 30. ㈜♧♧♧♧ / 자재 품질관리, 회계 등 사무업무 ※ ♧♧♧♧의 경우 동거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확인 - 2012. 1. 6.~2012. 11. 16. ♧♧♧♧(♧♧) / ♤♤♤♤ 의류 판매 - 2011. 3. 8.~2011. 6. 8. ○○○○○ 주식회사 / 생산식-수리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음식점 홀매니저로 매장 총괄관리, 청소, 식자재 운반 및 홀서빙 작업이며 구체적인 작업환경,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사업장 작업환경 등 - 매장 내 테이블 좌석 12개, 룸 좌석 5개, 일렬좌석(다찌 좌석) 의자 7개 있음 - 홀과 주방은 이어져 있고 주방 뒤편에 창고와 주차장이 있음 - 점심/저녁시간 각각 전체 테이블 10회 이상 순환 ② 근무시간대별 업무내용 - 09:30~10:30 청소기 돌림, 밀대걸레 빨아서 바닥 닦기, 소스가 담긴 트레이 나르기, 테이블 닦고 셋팅하기 - 10:30~11:30 아침식사 및 휴식시간 - 11:30~16:00 홀서빙, 알바교육 및 지시(청소지시) - 16:00~18:00 휴식(수면) - 18:00~21:30 홀서빙 마감청소(셀프바 청소, 바닥 쓸기, 젓가락 꼽기, 포장박스 만들기, 알바 마감청소 지휘/점검) ※마지막 주문시간 21:00 ③ 세부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1) 매장청소 작업 - 작업내용 : 바닥 청소(청소기 및 밀대걸레) 및 테이블 닦기 등 - 작업비중 : 15% - 작업시간 : 오전 오픈시간과 마감시간 2회, 1회 40분~1시간 정도 소요 - 취급 중량물(무게) : 청소기(10kg), 발돋움 나무판 2개(20㎏)-룸 좌석 출입용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청소업무 시 매장 내 의자와 테이블이 고정되어 바닥을 청소기(바퀴 있음)와 밀대걸레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허리가 양쪽으로 꺾임과 동시에 앞으로 굽혀진 상태로 작업하며 1일 오픈 및 마감 2회 반복함 ? 다리를 두는 곳이 파여 있는 형태 룸좌석(5개)의 안쪽 부분 청소 시 허리가 앞으로 굽혀진 채로 꺾이는 자세 발생하며 중량의 룸 좌석 출입용 발돋움판 2개를 청소 시마다 마루에 올렸다가 내리는 작업 수행 2) 식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주방 뒤편에 위치한 창고 및 주차장에서 식자재(소스류) 트레이 및 포장용기 박스를 매장 안으로 들고 와서 냉장고에 넣거나 음료원액 등을 채우는 작업으로 이동대차 등 이용 없이 직접 운반함 - 작업비중 : 5% - 작업시간 : 오전 오픈시간에 주로 발생 - 취급 중량물(무게) : 소스 등 식자재 트레이(15~20kg), 포장용기 박스(10kg내외) - 작업횟수 : 식자재 트레이 1일 평균 5회, 포장용기 박스 1일 평균 5회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중량의 물품을 1일 5회 정도 매일 반복하여 양팔을 이용하여 허리 높이로 들어 주차장 옆 공간에서 주방을 지나 홀에 있는 냉장고 주변으로 운반하며 그 과정에서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 허리가 앞으로 굽혀진 형태의 자세가 발생됨 3) 홀서빙 작업 - 작업내용 : 주방에서 받은 음식물이 담긴 식판을 주문한 테이블로 서빙하고 식사가 종료된 테이블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음식이 담긴 식판은 한 개씩 직접 들어 운반하며 테이블을 치울 때는 식판을 3~4개씩 쌓아서 옮김 - 작업비중 : 80% - 작업시간 : 점심 4시간 30분(11:30~16:00) 및 저녁 3시간 30분(18:00~21:30) - 동일 업무 근로자수 : 4명 - 작업량 : 매장 내 좌석 17개(주방 앞 일렬좌석 제외)로 점심/저녁시간에 각 테이블 평균 10회 정도 순환되어 테이블당 최소 2명의 식사가 제공된다고 가정했을 때 1인당 170회 이상(점심, 저녁 각 85회 이상) 식판을 운반하며 식판을 3~4개씩 쌓아 운반하는 횟수는 일일 50회 이상 - 취급 중량물 : 식판 1개(2~3㎏-돌솥이나 사기 그릇 포함), 테이블 정리 시 식판 3~4개(약 10㎏ 내외)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대부분의 시간동안 서서 이동하며 최소 2kg~최대 10kg 무게의 식판을 들고 이동하면서 허리가 전방으로 약간 굽혀진 자세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2011. 10. 15. 재해 (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우측 족관절 전방 거비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염좌 - 요양기간 : 2011. 10. 15.~2011. 12. 31. (입원 40, 통원 36일 / 총일수 76일) ② 2013. 9. 4. 재해 (업무상 질병-민원반려) - 신청 상병 : 우측 견관절 상부전후방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 참고사항 : 사업주와 동거친족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L5-S1’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추간판탈출증 L4-5’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음식점에서 홀서빙 등 홀매니저 업무를 총 2년 정도 수행하면서 매장 청소 및 식자재 취급 등의 작업과정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 자세 등이 일부 확인되나 작업자세의 정도, 힘, 반복성 및 지속성 등이 과도하지 않고 근무기간도 길지 않아 누적 신체부담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낮아 신청 상병은 업무 외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