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연골파열/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880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수십년간 용접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조선소 용접은 선박 안에서 무거운 장비를 들고 계단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고 쪼그려 앉아 용접일을 하는 등 무릎에 무리가 많이 되었고. 최근 무릎이 잘 굽혀지지 않고 통증이 심해져서 ○○○에서 정밀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용접공으로 약 29년간 근무하면서, 주로 조선소 선박용접을 수행하여 왔으며 선박용접 특성상 장소가 협소하고 쪼그려 앉거나 몸을 비틀어 작업하며 발판, 행거, 비계, 족장뼈대, 핸드레일 등 넘어가거나 뛰어내리면서 작업을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무릎에 충격을 많이 받아 무리가 되었으며, 업무경력, 작업방식, 작업자세, 작업환경 등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무릎에 부담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8.24.~2013.09.27. (4회),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 2013.10.04.~2013.11.27. (3회),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복합손상
- 2019.06.12.~2019.06.14. (2회),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
- 2020.01.11.~2020.05.04. (22회),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무릎의 타박상
○ (의무기록) 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19.06.12. ○ 진료기록지
- Rt leg painful sweliing, 3일전 작업 중 빠지면서 부딪힘
2) 2020.01.11. ○ 진료기록지
- both knee pain, 조선소 일
3) 2020.08.25. △△△ 경과기록지
- 약 1년 전에 우측 슬관절 다침. 미끌어지면서 다침
- 의원에서 치료 받음(○ 이후 MRI ○○○에서 검사함
- 반월상 연골 파열진단됨, 조선소 일 용접일 하심. 22년 정도 일 하심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타원에서 실시한 방사선 검사상 상기진단명 진단받아 본원 내원하여 수술적 치료(2020.08.26. 반월상 연골 봉합, 절제술) 후 입원치료중이신분으로 약물 및 물리치료 필요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신청 상병,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바 신청상병 인지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29년가량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함. 선박 블럭내에서 주로 용접작업을 수행하여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아 하는 작업이 많아 무릎부담은 높음’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8.14.) 기준 만 57세 (신장 177cm, 체중 68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진단일 이전 최종 근무사업장인 ○○○○○에는 2020.01.13.입사하여 2020.03.13.까지 일용직으로 조선소 선박 용접업무 및 라인 QC(용접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은 약 29년간 주로 조선업체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4대보험 이력,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상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85년~1990.05.03. (약 5년), □□□□(주)○○/숟가락, 포크 등 기계 제조
- 1991.04.07.~ 1992.01.02. (약 8개월), ○○○○○(주)/용접
- 1992.01.08. ~ 1997.05.01. (약 5년 3개월), ◇◇◇◇◇(주)/용접
- 1997.05.08. ~ 1998.07.30.(약 1년 2개월), ☆☆☆☆☆/용접
- 1998.09.22. ~ 1999.01.29.(약 4개월), ♤♤♤♤/ 용접
- 1999.07.28. ~ 1999.09.11. (약 2개월), ○○○○○/용접
- 2000.09.07. ~ 2000.12.30.(약 3개월), ♧♧♧♧/용접
- 2001.09.27. ~ 2002.01.14. (약 4개월), ♧♧♧♧/용접
- 2003.09.01. ~ 2004.02.28.(약 5개월), ㈜♧♧♧♧/용접
2004.03.01. ~ 2004.05.09.(약 2개월), ㈜♧♧♧♧/용접
- 2006.05.15.~ 2006.06.16. (약 1개월), ♧♧♧♧/용접
- 2006.10.02.~ 2007.01.31. (약 3개월), ♧♧♧♧(주)/용접
- 2007.07.01.~ 2007.09.22. (약 2개월), ♧♧♧♧주식회사/용접
- 2007.10.08.~ 2007.12.12. (약 2개월), ♧♧♧♧/용접
- 2008.03.01. ~ 2008.03.31. (약 1개월), ♧♧♧♧♧/용접
- 2009.01.30. ~ 2009.03.21. (약 2개월), ♧♧♧♧(주)/용접
- 2009.04.01. ~ 2009.05.24. (약 2개월), ♧♧♧♧, 용접
- 2009.06.23. ~ 2009.06.29. (6일), ♧♧♧♧/용접
- 2011.11.16. ~ 2012.02.15. (약 3개월), ♧♧♧♧/용접
- 2012.02.20. ~ 2012.06.14. (약 4개월), ♧♧♧♧/용접
- 2012.07.01. ~ 2013.09.30. (약 1년 2개월), ♧♧♧♧/용접
- 2013.11.06. ~ 2013.12.31.(약 2개월), ㈜♧♧/용접
- 2014.01.09. ~ 2014.04.20. (약 3개월), ㈜♧♧♧/용접
- 2014.04.25. ~ 2014.06.24. (약 2개월), ♧♧♧♧(주)/용접
- 2014.07.01. ~ 2014.09.30. (약 3개월), ♧♧♧♧/용접
- 2014.10.01. ~ 2014.12.14.(약 2개월), ♧♧♧♧/용접
- 2014.12.19. ~ 2015.04.05. (약 3개월), ㈜♧♧/용접
- 2015.04.27. ~ 2015.06.26. (약 2개월), ♧♧♧♧/용접
- 2015.06.26. ~ 2015.11.17. (약 5개월), ♧♧♧♧/용접
- 2015.12.17. ~ 2016.05.15. (약 5개월), ㈜♧♧/용접
- 2016.07.09. ~ 2016.09.19. (약 2개월), ♧♧♧♧(주)/용접
- 2016.09.23. ~ 2016.10.27. (약 1개월), ○○○○○/용접
- 2017.06.23. ~ 2017.09.29. (약 3개월), ♧♧♧♧/용접
- 2018.02.27. ~ 2018.12.31. (약 10개월), ♧♧♧♧(주식회사 ♧♧)/그라인더 샌딩
- 2019.01.02. ~ 2019.03.25. (약 3개월), ㈜♧♧♧♧/용접
- 2019.03.26. ~ 2019.04.30. (약 1개월), ㈜♧♧♧♧/피스 재생산업, 테이핑 작업
- 2019.07.01. ~ 2019.08.30. (약 2개월), ♧♧♧♧, 용접/라인QC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총 102일(2011년 7일, 2015~2018년 101일)
: 2011년부터 2019년까지 ♧♧♧♧, (사업명 생략), (사업명 생략)업 등 현장에서 용접, 라인QC작업도 수행함
○ (근무형태) 신청인은 일용직, 상용직 형태로 근무하였고, 주6일 정도 근무하였으며, 는 근무시간은 08:00~18:00, 연장근무는 1주 4~5회, 1~2시간 정도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점심 12:00~13:00, 저녁은 18:00~18:40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등) 신청인은 용접공으로서 조선소 선박 제조 과정에서 블록 안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고 용접 과정에서 필요한 사상작업도 함께 수행하였으며 2017년 이후부터는 경력을 인정받아 용접 작업을 검수하는 라인 QC 작업도 함께 수행하였고, 그 밖에 작업 종료 후 부수적으로 청소 작업도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1) 용접 업무
- 조선소 선박 제조 용접을 수행하였으며, 제조 시 블록 안에서 용적작업을 함. 4~8시간 정도 작업을 수행하며 서서 작업하거나 무릎을 구부리고 앉은 상태로 작업함
2) 사상 업무
- 용접 전후 1~2시간정도 7인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사상작업도 수행함. 서서 작업하거나 무릎을 구부리고 앉은 상태에서 작업함
3) 라인QC(quality control)업무(진단일 이전 최종 근무사업장인 ♤♤♤♤♤에서 주로 수행하였던 작업
- 라인QC는 용접공들이 용접한 작업을 적합하게 되었는지 확인, 검수하는 작업으로 작업장에 들어가서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으면서 용접작업된 부분을 세밀하게 검수함. 하루 5~6시간정도 작업을 수행함.
4) 반목 설치 업무
- 하루 15회 정도 스키드로더로 블록을 자동으로 들어내면 블록 밑에 반목(원통 쇠, 10kg)를 들고 가서 끼워넣음
5) 작업도구 정리 및 청소
- 용접작업을 한 장소에 있는 케이블, 에어호스, 공구 등을 정리하여 밖으로 꺼내고 바닥에 있는 부산물, 철재 조각 등을 빗자루로 쓸어 냄.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은 용접업무시에는 작업장소가 협소하고 쪼그려 앉거나 몸을 비틀어 작업하며 발판, 행거, 비계, 족장뼈대, 핸드레일 등 넘어가거나 뛰어내리면서 작업을 하였고, 라인 QC작업검수를 하기 위하여 작업장에 들어가서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으면서 용접 작업된 부분을 세밀하게 검수하며 라인QC작업을 하면서 작업이 끝날 때마다 이동을 하는데 작업장 특성상 50cm-1.5m 높이의 난간을 오르내리거나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이동을 수시로 하며 좁은 공간으로 인하여 다리나 몸이 부딪쳤고, 무릎을 구부리거나 뛰어내리기를 경우, 부딪히는 경우 등 무릎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진단일이전 최종 근무한 사업장인 ‘♤♤♤♤♤’는 2020.05.31.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됨.
○ (과거 산재이력)신청인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재해일자 1989.09.06.
- 승인상병 : 우측 전완부 및 상완부 좌상 및 찰과상
2)재해일자 1997.02.26.
- 승인상병 : 우 수근골 쇄편 골절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상병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특성상 선박블록등 협소한 공간에서 용접기, 그라인더 등 도구를 손에 쥐고 선 자세 또는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자세 등 다양한 자세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무릎 부위 신체 부담 확인되고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