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근터널증후군 ,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81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 상병 ‘수근터널증후군,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3세, 신장 156cm, 체중 63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8.03.05.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방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19.05.20.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 등에서 주방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 및 반복 동작 등으로 인하여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10.11. ~ 2015.11.17. [통원 3회] ○○○○○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우측 수근터널 증후군으로 2019년5월21일 횡수근 인대 절개술 시행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는 제출하였으며 신청상병이 의심되나, 근전도 검사소견이 없어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조리업무를 2012.09. ~ 2015.말까지, 2018.03.~2019.5월까지 수행함. 조리업무는 손목 부담 작업이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2012.09.01. ~ 2015.12.31.) 주방업무 ○ (근무형태) - 주간근무 : 06:00 ~ 18:00 - 연장근무 : 신청인 주장 상 18시 이후에도 설거지 및 주방청소로 인해 대부분 야근을 한다고 주장함 - 점심배식 후 설거지를 마친 뒤 평균적으로 14:30 ~ 16:00까지 점심식사 및 휴식을 취함 - 동사 근무기간 : 2018.03.05.. ~ 2019.05.31.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의 주방근로자는 3명으로 환자 약 80명, 직원 약 30명의 식사 준비(조, 중 , 석식)를 하며, 수행하는 업무는 크게 조리업무, 상차림업무, 전처리업무, 설거지, 식당청소 업무가 있음 가. 조리 작업 - 약 110명의 식사(조식, 중식, 석식)를 조리함 - 전 처리된 재료들로 당일 차림표에 맞게 조리하며 대형밥솥에 밥 짓기, 국 끓이기, 전 붙이기 등을 수행함 - 조리를 할 때 후라이팬을 자주 사용하여 손목에 무리가 감 나. 상차림 작업 - 조리된 음식을 식판에 옮겨 담으며, 배식된 식판을 카트에 옮겨 담아 병실로 배식을 하며, 식판 수거도 함 - 식판을 실은 카트기는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힘을 주어 끌고 다니면 손목에 무리가 감 다. 설거지 작업 - 식사가 끝나고 수거된 식판 및 밥솥 등을 설거지를 하는데 기물들이 무겁고 손목을 주로 사용하여 작업을 함 - 설거지를 마친 후 식기건조기에 식판을 들어서 옮김 - 설거지 작업은 손목을 주로 사용하는 작업이며, 스탠 식판 등 집기류가 무게가 나가여 무리가 감 라. 전처리 작업 - 식자재를 보관하는 냉장고에서 식재료를 꺼내오며 식재료 꺼낼 시 약 10~20kg 무게의 식자재를 약 70cm가량의 선반으로 옮김 - 사업장이 요양병원이다 보니 야채류를 잘게 썰어야 됨 - 중량물의 식자재를 옮기고, 칼질을 반복적으로 오래 하여 손목에 무리가 감 ○ (보험가입자 의견) - 불인정 - 병원 이전에 다른 근무 여부를 정확하게 모르고 병 증상 어떠한 사고에 의해서 발생 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 못했음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수근터널증후군, 우측”은 상병 인지되며, 신청인은 조리사 업무를 약 4년 7개월(의료기관 주방 약 1년 3개월, ○○ 주방 약 3년 4개월) 수행하였고, 식재료 등의 중량물을 간헐적으로 취급하면서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내용으로 볼 때 손목에 부담이 있는 업무로 보이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