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 전방전위증/요추4-5번 신경공 디스크 협착(Lt)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882
· 판정일: 2021-02-04
주문
신청 상병 ‘요추4-5번 전방전위증, 요추4-5번 신경공 디스크 협착(Lt)’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년 ○○○○○에 입사하여 2018년 정년퇴직한 뒤 2020년 4월 29일까지 사내협력업체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 및 협력업체에서 약 35년간 취부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을 취급하는 반복 작업으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0.09.11.∼2020.09.13.(2일) ○○○, 요추의염좌및긴장
-2011.01.12. □□, 요통,요천부
-2011.08.31. □□, 요통,요천부
-2011.09.01.∼2011.09.06.(3일) ○○, 요통,요추부
-2013.05.10.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2013.07.15.∼2013.07.17.(3일) ○○, 요추의염좌및긴장
-2013.11.14.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2017.10.09.∼2017.11.08.(16일) ○○,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2018.05.31.∼2018.06.01.(2일)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척추협착,요추부
-2018.06.01.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018.08.13.(4일)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2018.08.14.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2018.08.16.∼2018.08.29.(11일) ○○,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2019.05.29.∼2019.09.25.(3일) ○○, 척추협착,요추부, 신경뿌리병증,요추부
-2019.11.26.∼2019.12.19.(13일) ○○,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진료기록) 2020.04.23. ○○ 진료기록지에 ‘허리가 아프고 양쪽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고 근육이 뭉치고 아파 잠을 제대로 못 잔다... 그동안 2~3년 허리가 아파 동네 정형외과 약 먹고 지냈는데 몇 개월 전부터 더 심하다... 이런 증상으로 2004.01.30.부터 2007.02.20.까지 산재로 허리 4-5번 디스크 수술 두 번, 어깨 수술 두 번 추가 허리 고정술까지 하려고 했는데 승인이 안 나서 못했다.’이 확인되며, 2020.04.23. 요추부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자는 허리 통증 및 양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 상 상병명으로 진단 하에 요추4-5번 추체간 인조디스크 골융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 후방 감압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취부작업을 ○○○○○에서 35년간 수행하였으며, 2004년에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바 있어 요추 부담작업은 인정됨. 그러나 현재 신청한 전방전위증 및 신경공 협착은 신체 부담으로 오는 질환의 가능성이 적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1세, 신장 173cm, 체중 78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2020.04.01. 입사하여 취부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입사이전 ○○○○○ 및 여러협력업체에서 1987.06.10.부터 동일업무 수행하여 총 29년간(산재요양기간 제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판넬조립 시 레버풀러, 망치 등을 이용해 부재의 수평·수직을 맞춰 어셈블에 고정한 후 태그용접(가용접)을 수행함.
- 주로 바닥부분 태그용접으로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며, 일부 서서 작업하는 경우 있음.
- 사용공구 : 용접기(케이블, 피더기 등 총 25kg), 레버풀러(13kg) 등
신청인은 ○○○○○ 재직 당시, 각종 공구 등 중량물을 어깨에 메고 데크를 이동하는 일이 많았고, 족장이나 엔진룸 등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며, 임팩트 자체가 무거운데다가 진동이 발생해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며 볼트를 수동으로 조이거나 취부 과정에서 함마를 타격하는 일이 많은데, 함마가 무겁고 타격 시 진동이 발생한다는 진술이다.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에서 약 30년 이상 근무하였으나 동 사업장에서는 약 20일 정도밖에 근무하지 않았고, 동 사업장에서는 블록이 작고 쉬운 작업으로 신체 부담이 없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2004.01.30. ‘경부 염좌,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최초요양 승인되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추가상병인정되어 요양(2004.02.01.~2007.02.20.) 후 장해 12급 결정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상병 상태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요추4-5번 전방전위증, 요추4-5번 신경공 디스크 협착(Lt)’은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및 협력업체에서 취부관련 작업을 약35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신체부담은 있으나 신청 상병부위는 2004년 술후 상태로써,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