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하근)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83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하근)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생산2부 지원파트 하치 트로리 및 불출 트로리 수리 제작 업무 수행 중 불출 트로리 수리 작업 중 망치로 작업하던 중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의장2부 타이어 서브장 작업을 10년 넘게 하다보니 무거운 중량물을 반복작업을 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왔고 차츰 어깨에 피로도가 누적되어서 현 작업장에서 순간적인 충격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5.15.~2013.05.27.(5회) ○○○○ “기타어깨병변”
- 2019.10.28.~2020.08.10.(30회) ○○○○○ “sprain and strain of shoulder joint”
- 2019.12.24.~2020.01.16.(6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은 본원내원하여 MRA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2020.08.18.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성형술 후 우측 외전 보조기 유지중이고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 중으로 향후 상기기간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자동차제조업체를 89-98년까지 트림조립작업, 99-2015.1월까지 타이어 서브작업, 그 이후 3년간 트로리수리 및 철봉제작 작업 등을 수행함. 업무내용상 어깨 부담작업이 있고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7.23.) 기준 만 55세 남성(신장 176cm, 체중 75kg, 오른손잡이)으로, 1989.09.06. ○○○○○(주)○○에 입사하여 트림조립업무, 타이어 서브작업, 지원(간섭), 서열대차 및 트로리 제작 수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업무이력
- 1989.09.06.~1998.07.31. 트림조립, 8년 11개월
- 1999.08.10.~2017.09.10. 의장단독서브조립, 18년 1개월
- 2017.09.11.~2017.12.17. 지원(간접), 3개월
- 2017.12.18.~2020.08.20. 서열 대차 및 트로리 제작 수리 업무, 2년 7개월(진단일)
※ 1998.08.01.~1999.08.09. 휴직, 2002.05.10.~2002.06.28. 휴직
○ (과거직력) 신청인 과거직력 해당 없음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2교대근무자로 1조의 근무시간은 06:45~15:30, 2조는 15:30~00:10이고, 근무조별로 식사시간 40분과 휴게시간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트림조립 (1989.09.06.~1998.7.31. 약 8년 11개월)
공장 내 연료탱크를 라인에 걸어 페인트칠하고 열처리 후 연료 탱크를 내려서 자재적재함에 실어서 라인으로 옮기는 작업으로 상지거상 작업 있다고 진술함
○ 타이어 서브작업 (1999.08.10.~2017.09.10. 약 18년 1개월)
① 휠 서열 작업: 1일 작업량 1,850개, 무게 8.5~10.5kg으로 10kg의 휠을 자재 파렛트 하단분에서 들어올리 때 허리와 어깨에 무리를 가함. 밸트 위의 휠을 에어주입구홀이 앞으로 오게 휠 구멍을 확인하여 앞으로 오도록 맞춤.
② 에어밸브 삽입 및 비누물 도포작업: 1일 작업량 1,850개로 한손으로 휠을 잡고 고정시켜 에어밸브를 끼워서 고정시키는 작업, 고정자세로 휠에 타이어의 하이포인트를 맞추기 위해 한손으로 타이어를 제침으로 어깨와 다리관절에 무리를 가함.
③ 웨이타(L/H), 웨이타(R/H) 작업: 1일 작업량 1,850개로 일정한 양의 납을 치기위해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돌림으로 허리와 목에 무리를 가함.
④ 스페어 타이어 빼내는 작업: 불량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하여 콘베어 밸트 위에 휠과 타이어를 들어올려서 작업을 한 뒤 라인에 투입되기 전에 23kg의 타이어를 직접 들어서 내림으로 허리와 어깨에 심한 무리를 가함.
⑤ 이종 타이어 교체작업: 타이어 이종발생시 타이어 콘베어 밸트를 정지시키고 밸트 위에 있는 23kg의 타이어를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타이어를 들어올리는 작업으로 허리와 어깨에 무리 가함.
⑥ 스페어 타이어 교환 작업: 차량의 트렁크 문을 열고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스페어 타이어의 고정 볼트를 풀고 23kg의 타이어를 들고 허리를 90도 수그린 자세로 타이어를 트렁크 속에 들어내어야 하는 작업, 불량 타이어를 빼내고 23kg의 새로운 타이어를 트렁크 속의 스페어 타이어의 너트홀에 맞추어서 고정볼트를 잠그는 작업으로 타이어를 낮게 들어 밀어넣어야하므로 어깨에 큰무리를 가함.
⑦ 불량타이어 교환 작업: 에어쟈키로 차체를 들고서 바퀴의 볼트를 임펙트로 풀어서 쪼그린 자세로 23kg의 타이어를 들어서 빼내고 새로운 타이어를 낮게 들어서 5개의 볼트에 맞춰 끼워서 임펙트로 조으는 작업으로 어깨와 허리에 심한 무리를 가하는 작업임.
⑧ 타이어 서열 작업: 1일 작업량 1,850개, 타이어 무게 11.4~12.5kg으로 타이어를 적재대 하단부에서 들어올릴 때 어깨에 무리를 줌.
⑨ 타이어 이종작업: 타이어 이종 발생 시 타이어 이송행거를 정지시키고 행거 안에 있는 타이어를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들어내리는 작업, 앞뒤를 서로 바꿔가면서 서열을 맞추는 작업으로 연속적인 반복 작업으로 허리와 어깨에 무리를 가하는 작업임.
○ 지원업무 및 개선업무 수행, 서열 대차 및 트로리 제작 및 캐스트 교환 작업 및 수리 업무 (2017.09.11.~2020.8.20. 약 2.9년)
① 안전가이드 작업: 파이프를 제단하고 나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고 용접을 하고나서 그라인더 작업을 마치고 바닥 브라켓트을 설치하고 페인트 작업을 하고나서 현장에 가서 햄머드릴로 구멍을 뚫고 나서 바닥에 고정함.
② 작업장 내 철봉작업: 용접기, 그라인더, 산소절단, 사다리, 리치, 망치 등을 이용하여 작업장 내 작업자들의 허리 통증을 완화하고자 철봉을 제작하며 작업장 내 설치하고 있음.
③ 트로리 작업: 트로리 제단 작업을 위해서 5T사각 튜브 절단하고 용접작업 및 그라인더 작업을 하고 나서 페인트 작업 및 상판, 합판 작업을 하고 직결나사 및 합판 고정 브라캣트 용접함.
④ 캐스터 교체 작업: 캐스터 교체 작업 시 일단 구형 캐스트를 산소절단기로 분리하고 그라인더 작업을 하고 나서 새 캐스터를 올리고 용접작업을 하고 그라인더 작업을 한 후 페인트 작업을 함.
○ 사업장 제출 자료
1) 작업직력 확인서: 2017.09.11.~현재 제작조
① 서열대차 제작 및 수리
② PALLET 제작 및 수리
③ T/LIFT 점검 및 수리
④ TROLLEY 대차 제작 및 수리
⑤ 자재 다이 제작 및 수리
⑥ 각종 자재 다이 및 TROLLEY 대차 도색
2)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① 트로리 대차 제작 및 수리(80%, 4시간)
- 산소절단기, 고속절단기, 용접기, 망치 등을 이용하여 50/50 사각튜브(T5mm)를 규격대로 절단한 다음 설계 도면대로 용접 작업 후 밴딩 및 캐스터 및 합판 설치 후 도색하는 과정
② 서열 대차 제작 및 수리(20%, 2시간)
- 설계도면 검토 뒤 파이프를 밴드쇼나 고속절단기로 규격대로 잘라 또는 30/30 스퀘어 튜브로 용접 작업 후 죠인트로 체결 후 캐스터를 설치 후 마무리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하근)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트림조립, 타이어 서브작업, 서열대차 및 트로리 제작 업무 수행한 분으로 가장 오랜 기간 수행한 타이어 서브작업중 타이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어깨의 과도한 힘의 사용, 어깨 거상자세 등 어깨 부담작업이 상당 부분 있었으며, 최근 약 3년간 수행한 트로리 수리 및 철봉제작 등에서 어깨 부담작업 일부 누적되어 업무관련성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하근)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