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디스크 탈출증 및 신경병증 C3/4/손목터널증후군 우측/경추 디스크 탈출증 및 신경병증 C4/5/경추 디스크 탈출증 및 신경병증 C5/6/경추 디스크 탈출증 및 신경병증 C6/7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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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00002884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 상병‘경추 디스크 탈출증 및 신경병증 C3/4,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경추 디스크 탈출증 및 신경병증 C4/5, 경추 디스크 탈출증 및 신경병증 C5/6, 경추 디스크 탈출증 및 신경병증 C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8. 4. 30. 입사하여 엔진 내부 조립 및 와이어링 분배작업 수행한 자로 2020. 6. 3. ♤♤♤♤♤ 와이어링 배달 공정에서 작업을 끝내고 룸으로 복귀 시 손저림이 있었고 지금까지 손저림이 발생하고 있으며, ♧♧♧♧ 주입공정, 엔진사업부에서 임팩트 작업, 트림반에서 와이어링 작업 등 반복적 작업으로 손가락 및 목에 통증과 고통이 오며 손저림 현상이 심해져 2020. 7. 14. ○○○○ 경유하고 2020. 7. 21.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8. 1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주입공정에서 일할 때, 하형과 상형이 있어 목을 숙여 아래와 허리를 숙여 위를 보아야하며, 하루 400∼500번정도 해야하고 2∼4kg물건을 손가락 3개로 매일 잡고 들고 손목을 돌리고 손을 쥐고, 펴고 에어건 사용 등 버튼을 누르는 일을 각각 600∼800번 반복적으로 일을 하였고 엔진 사업부에서는 임펙트가 위에 있어 목을 자주 들어 손으로 임펙트(진동발생)를 잡고, 당기고 밀며 반복적으로 작업하고 1∼4kg부품을 손가락으로 밀고, 돌리고, 작업하는 등. 반복적인 작업으로 손가락이랑 목에 통증과 고통이 왔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20. 7. 14. ○○○○ 초진기록지
- 상병명: 상세불명의 신경근 및 신경총 장애
- 경과기록: rt 2, 3, 4 finger, lt 2, 3 finger pain
굽혔다가 폈다가 안된다.
a1 pulley area tenderness -
6월경 무거운거 들고 난뒤로 저리기 시작한 뒤로
2) 2020. 7. 21. ○○ 초진기록지
- C.C. : 양측 손의 저린 증상 / 6월 초에 상기 증상 발생
- P.I. : 6월초부터 증상 발생, 6월말부터는 손이 굳기 시작했다고 함
양측 손에 morning stiffness (+)
목은 7월부터 아프기 시작했다고 함
하루종일 주먹폈다쥐었다하는 반복적인 일을 하심.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본원에서 시행한 경추 MRI 및 신경근전도 검사 상 우측 정중신경 손상(손목터널증후군) 및 경추에 다발성 디스크 탈출증 소견(C3/4, C4/5, C5/6, C6/7)을 고려할 때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경추의 다발성 디스크 탈출증으로 인한 증상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자문의는‘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2008년부터 2018. 4까지 자동차 하청업체에서 주조작업을 약 8년간 수행하고, 2008. 6.∼2020. 2.까지 자동차 업체에서 엔진 내부 조립작업, 그 이후는 와이어링 분배작업을 6월동안 수행함, 그동안의 작업내용은 경추 부담작업은 적은 편이고, 손목 부담작업은 많은 편이므로 손목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고 경추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40세 남성(174cm, 63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8. 4. 30. 입사하여 약 2년 2개월간 근무하였고, 엔진 내부 조립 작업 약 1년 9개월(2018. 6. 4.∼2020. 2. 18.), 와이어링 분배작업 약 5개월(2020. 2. 19.∼2020. 7. 14.)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3. 4. 4.∼2003. 7. 1. ㈜□□□ / 서빙 (약 3개월)
- 2005. 6.∼2006. 9. △△△△ / 연료탱크 장착 공정 (약 1년 3개월)
- 2007. 4. 6.∼2007. 5. 31. ㈜◇◇◇◇◇ / 자동차센터 콘솔 서열작업 (약 2개월)
- 2008. 5. 19.∼2008. 7. 1. ☆☆☆☆ / ♧♧♧♧ 주입공정 (약 2개월)
- 2008. 7. 1.∼2008. 7. 18. ♤♤♤♤ / ♧♧♧♧ 주입공정 (약 1개월)
- 2009. 4. 20.∼2009. 6. 26. ○○○○○ / 보안등, 가로등 표찰작업 (약 2개월)
- 2010. 2. 2.∼2014. 7. 1. ♤♤♤♤ / ♧♧♧♧ 주입공정 (약 4년 5개월)
- 2014. 7. 1.∼2018. 4. 28. ♧♧♧♧ / ♧♧♧♧ 주입공정 (약 3년 10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엔진 내부 조립작업 및 와이어링 분배작업, 과거 ○○○○○ 내 협력업체에서 ♧♧♧♧ 주입공정 작업 수행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엔진 내부 조립작업(2018. 6. 4.∼2020. 2. 18.)
- 임펙트가 위에 있어 목을 자주 들어 손으로 임펙트를 잡고 당기고 밀며 반복적으로 볼트, 너트를 잡고 들고 1∼4kg 부품을 손가락으로 밀고 돌리며 작업, 임펙트 진동, 떨림과 부품을 쥐고 펴고 잡고 들며 손가락, 손목, 목을 움직여 신체에 부담을 주고,
엔진이 오면 고압 펌프 장착 부위에 오일 바르고 오른손으로 아답터 잡고 엔진에 가조립 후 고개를 들어 오른손으로 임펙트 잡고 당겨서 내리고 밀고 체결하는데, 부품 스위치 오른손으로 들어 가조립 후 고개를 들어 오른손으로 임펙트를 잡고 당겨서 내리고 밀고 체결하고 허리를 돌려 좌측 고압 펌프 파렛트에서 오른손으로 들고 왼손으로 받치고 엔진에 손목을 돌리면서 밀고 체결 후 왼손으로 볼트 2개 잡고 고개를 들어 오른손으로 임펙트 잡고 당겨서 내리고 장착하는 반복작업으로 시간 당 46개, 하루 8시간 370개 작업함.
2) 와이어링 분배작업(2020. 2. 19.∼2020. 8. 11.)
- 와이어링을 들고 이동 후 각 장착 위치에 분배하는 작업으로(무게: 10∼25kg), 2020. 6. 3. 수요일 트림1반 1파트 3공정 와이어링통(큰 것 2묶음 작은 것 하나)에서 1번 4∼5kg정도되는 와이어링을 잡고 들어 허리를 숙여 바닥에 놔두고 할 때, 왼손은 차량 바디를 잡고 허리를 굽혀 오른손으로 차량 앞에 놔두고 끈 2개를 풀고 다시 2번 5∼6kg 와이어링을 오른손으로 들 때마다 허리, 어깨에 저림이 조금 있었고 들고 있을 때는 목, 손목, 손가락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차량 앞문을 열고 안에 놔두고 끈을 풀고 LH쪽 와이어링만 리어쪽으로 던지는 작업을 수행하며, 1시간마다 오른손 왼손 교대로 사용해 몸에 무리가 덜 가도록 반복적으로 작업하였으나 잡고, 당기고, 들고 버티고를 반복적으로 8시간 수행하여 신체에 부담을 느꼈다는 진술이 확인됨.
3) ♧♧♧♧ 주입공정작업
- 저압식 주조기, 리프트, 금형, 에어건, 집게, 파레트를 이용, 코어에 셋팅 후 금형 청소 및 에어브로우닝 후 금형에 코어 셋팅한 것을 넣고 에어 불고 완료버튼 2번 누르는 작업으로 하형과 상형이 있어 목을 숙여 아래와, 허리를 숙여 위를 보아야하며 하루 400∼500번 정도를 해야 하고 2∼4kg 물건을 손가락 3개로 매일 잡고, 들고 손목을 돌리고 손을 쥐고, 펴고, 에어건 사용 등 버튼을 누르는 일을 각각 600∼800번 반복적으로 수행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 디스크 탈출증 및 신경병증 C3/4, 경추 디스크 탈출증 및 신경병증 C4/5, 경추 디스크 탈출증 및 신경병증 C5/6, 경추 디스크 탈출증 및 신경병증 C6/7’은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주입공정 작업(약 8년 3개월), 엔진 내부 조립(약 1년 9개월), 와이어링 분배(약 5개월) 업무 수행한 자로 경추 부위의 앞으로 숙이기, 좌우 꺾임 등 부담자세 일부 확인되나 일상생활 동작 이상으로 과도하지 않고 누적 신체부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 상태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손목터널증후군 우측’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작업에서 손목 부위의 부담이 과도하지는 않지만 반복작업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위원 소수의견이 있지만, 신청인의 작업에서 손목 부담은 일부 확인되나 정형적이지 않고, 최근 수행한 와이어링 분배 작업에서는 손목의 사용은 있으나 반복적으로 꺾이는 등의 모습은 관찰하기 어려우므로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경추 디스크 탈출증 및 신경병증 C3/4,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경추 디스크 탈출증 및 신경병증 C4/5, 경추 디스크 탈출증 및 신경병증 C5/6, 경추 디스크 탈출증 및 신경병증 C6/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