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85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9.07.09. 08:10경 PET LINE 에서 제품 포장용 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에어밸브를 밑에서 위로 손으로 밀다가 오른쪽 팔꿈치 상부에 통증이 발생한 이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작업 중 밸브를 여는 동작 등을 수행하면서 팔에 무리가 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신체검사에서 주관절 운동범위 정상이며, 주관절 외측의 압통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 후 판단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주류 제조업체에서 약 24년동안 근무함. 발병전 수일간 포장용 설비운전을 위해 밸브 돌리기, 설비교체작업, 공병분리기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전에는 관리자 업무를 수행함. 주관절의 부담작업빈도와 기간이 적으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7.9.) 기준 만 49세 남성(신장 172cm, 체중 75kg, 오른손잡이)으로, 1996.11.11. ㈜○○○○에 입사하여 전기설비 담당, 공무부 조장, 제품파트 현장조장, 공병 분리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 직업력과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4대보험 취득이력
- 1995.07.01. ~ 1996.01.10. (주)○○○○
□□
- 1996.06.24. ~ 1996.10.30. (주)○○○○○ ○○
2) 신청인 주장
- 1994년 ~ 1996년까지 △△△△ 내 설비 전기 담당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입사 후 기간별 수행 업무내용
가) 1996.11.11. ~ 2007.3월까지의 업무내용 : 회사 내 전기담당으로 작업현장의 전등교체, 전선교체 등 전기관련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전기공사 외 에어컨 수리 등 전문적인 공사건은 외주업체에 의뢰함.
나) 2007.4월 ~ 2013. 12월까지의 업무내용 : 공무부 조장의 직책으로 조원들의 작업지시 및 업무 진행상황 관리 등 관리자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다) 2014.1월 ~ 2019. 6월까지의 업무내용 : 제품파트 현장조장의 직책으로 조원(14명)에 대한 작업지시, 인원 결원 시 작업현장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하였음.
2) 2019. 7월부터 수행한 업무내용
가) 공병 분리 작업: 파레트 단위로 쌓여져 있는 공병의 포장비닐을 커터칼로 제거하고 -> 공병이 떨어지지 않도록 칸칸으로 되어있는 공병의 귀퉁이 부분 공병을 약간 기울도록 한 후 -> 결박 되어있는 노끈을 칼로 제거하고 -> 공병 상부에 있는 탑보드(무게 약 4.2kg)라는 나무로 된 포장재를 들어서 제거하면(소요시간 5초) -> 파레트 아래에 있는 레일을 따라 자동으로 공병이 공급됨
- 작업횟수 : 1일 72회~90회 수행
- 취급 물체 종류 및 무게 : 공병 탑보드(무게 4.2kg), 공병 포장비닐 200g 이하, 밴딩끈 50g 이하
- 공병분리 작업 1시간 후 1시간 적재기 운전(의자에 앉아서 설비 조작
나) 포장기, 적재기, 상자조립기 작업내용 : 소속 사업장인 (주)○○○○ □□은 수출용 ♧♧만을 생산하며 용기는 유리병과 플라스틱페트 용기(용량 1.8리터, 1.75리터, 2.7리터, 4리터)를 사용함. 플라스틱페트 용기에 ♧♧를 담는 작업으로 매일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한달에 6일을 생산하기 때문에 작업라인이 돌기 위해서는 에어밸브를 작업 전에 열어야 하며 밸브를 하루 생산 전에 열어야 되고 하루 작업을 마치면 닫아주어야 하는데 신청인은 2019.7.9. 오전에 밸브를 위쪽으로 열다가 통증이 발생되었다는 주장하였으며,
- 신청인이 주장하는 통증발병 당시(2019.7.9.)에는 설비 교체가 있어 에어밸브를 열어야 설비교체가 이루어지는 바, 설비의 교체는 생산계획에 따라 교체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월 3회 정도를 교체작업을 하고 설비교체 시 프라스틱 페트병의 용량에 따라 박스 인입 가이드, 홀드 인 세션, 분배 가이드라는 3가지의 설비를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박스인입가이드작업 : 손잡이가 달린 볼트6개 돌려서 풀고 새로운 것을 들고 와서 안착 후 볼트 조이는 작업
- 홀드인세션 : 개당 4개짜리, 6개짜리, 8개짜리로 이루어진 각 6개의 볼트를 풀어서 생산할 플라스틱 용기 사이즈에 맞는 새로운 것을 장착하는 업무
- 분배가이드 : 17밀리미터의 스패너로 각 5개로 고정된 볼트를 풀어서 교체하는 작업이고 이러한 3가지의 설비교체작업은 2인 1조로 이루어짐
- 그 외 작업으로 적재기와 상자 조립기 작업이 있는데 이것은 장비 옆에 붙어있는 눈금자만 조정하는 작업임.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에어밸브에 힘을 가하던 중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하며 해당 작업이 힘이 필요하긴 하나 성인 남성 한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이며, 재해 발생전까지 해당 작업이 팔에 무리를 준다는 다른 근로자들의 의견이 없었고,
- 재해 발생 시 본인 외 재해경위를 확인한 목격자가 없고, 본인 진술을 기준으로 통증 발생 시기(2019.7.9.)와 회사 보고시점(2019.8.27.)과 차이가 있고,
- 신청인의 취미활동이 낚시인데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어 재해사실 불인정한다는 의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가 인지되며 외상성 병변이 아닌 만성적인 파열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약 24년간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전기설비 담당, 공무부 조장, 제품파트 현장조장 업무를 수행하고 2019년 7월부터 공병 분리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공병 분리기, 밸브 조작 등의 업무에서 다소 주관절 부위의 부담이 있으나 해당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않아 부담작업의 강도나 빈도가 높지 않으며, 이전에 수행한 작업내용 또한 주관절 부위 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