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와순파열/우 견관절 극상건파열/우 견관절 석회성 힘줄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86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 상병‘우 견관절 와순파열, 우 견관절 극상건파열, 우 견관절 석회성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6.05.16. ○○○○○(주)○○에 입사하여 ♧♧♧♧에서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총 18년 9개월간 상지거상 자세,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좌우로 벌리는 작업 자세,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꺾어 상하로 움직이는 작업 자세, 팔을 앞으로 뻗어 손바닥을 위로 한 채 반복적으로 부품을 끼우는 작업 자세,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 등 부적절한 자세와 장기간의 반복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06.19. ·C.C : Rt. shoulder pain ·내원 1일 전부터 상기 증상 다시 발생 ·Td(+), Gt, neer(+) / IR 시 통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10.10.~2014.10.16. ○○○ 4회 내원 : 석회성힘줄염, 어깨부분 - 2015.03.27. ○○○ 1회 내원 : 석회성힘줄염, 어깨부분 - 2015.11.28.~2015.12.04. ○○○ 2회 내원 : 석회성힘줄염, 어깨부분 - 2016.07.04.~2016.07.16. ○○○ 8회 내원 : 관절통,어깨부분,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섬유근통,어깨부분,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석회성힘줄염,어깨부분, 근육의기타명시된장애,어깨부분,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 2016.10.12.~2016.10.17. ○○○ 2회 내원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 환자는 우 견관절 부위 통증으로 본원에서 초음파 및 MRI 검사 결과상 우 견관절 부위 석회성 힘줄염, 극상건 부분파열, 와순파열 진단되어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시행중입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우 견관절 석회성 힘줄염은 인지되지 않고,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이라 판단하며‘2001~2016년 5월까지 자동차 문짝에 블랙테이프 부착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이후에는 자동차 의장 조립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두 작업 모두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고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6.19.) 기준 만 57세(신장 156cm, 체중 63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식회사 ○○○○○(주) ○○에 2016.05.16. 입사하여 약 4년 1개월간 조립(연료튜브와 플러그 및 휠가드 장착)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2001.12.01.~2016.05.16.(약 14년 6개월)간 ○○○○○(주) ○○ 내 다수의 협력업체에서 자동차 도어 블랙테이프 부착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인사기록카드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의 총 직력은 약 18년 7개월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1.12.01.~2009.11.30.(약 8년) □□□□ : 블랙테이프 장착 작업 - 2009.12.01.~2014.12.31.(약 5년 1개월) △△△△ : 블랙테이프 장착 작업 - 2015.01.01.~2016.05.16.(약 1년 5개월) ◇◇◇◇ : 블랙테이프 장착 작업 - 2016.05.16.~2016.07.15.(약 2개월) ○○○○○(주)○○ : 연료튜브 장착 작업 - 2016.07.16.~2020.06.19.(약 3년 11개월) ○○○○○(주)○○ : 플러그 및 휠가드 장착 작업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주간 2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A조 06:45~15:30, B조 15:30~00:10), 식사시간(40분),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1) 작업명 : 하부 플러그 및 RR 휠가드 장착 ① 수행 기간 : 2016.07.16.~2020.06.19. ② 작업 내용 - ○○ : 자동차 하부에 고무패킹 10개 체결→리어 휠가드 1개 장착→고무볼트 5개 체결함. - □□□ : 자동차 하부에 고무패킹 7개 체결→리어 휠가드 1개 장착→고무볼트 3개 체결→렌치를 이용해 수동으로 토크 조정함(스패너로 볼트를 조이는 동작). ③ 작업량 : 시간당 30대, 1일 평균 240대, 로테이션 없이 해당 공정만 반복 수행함. - 2018년 이전 : □□□ 차종만 작업함. - 2018년~2019년 8월 : □□□:○○ 약 2:1 비율로 작업하였음. - 2019년 8월 이후 : ○○ 차종만 작업함. ④ 취급 중량물 : 휠가드 8개 한 묶음 기준 약 5kg이며, 하루 평균 30묶음을 바닥의 박스에서 꺼내 작업대에 올려놓는 동작이 동반됨. 2) 작업명 : 연료튜브 장착 ① 수행 기간 : 2016.05.16.~2016.07.15. ② 작업 내용 : 자동차(♧♧♧ 차종) 하부에 연료튜브 장착→임팩트로 볼트 4점 체결→가드 장착→임팩트로 볼트 2점 체결→연료튜브 장착 마무리 3) 작업명 : 블랙테이프 부착 ① 수행 기간 : 2001.12.01.~2016.05.15. ② 작업 내용 : 문짝에 테이프를 붙이고 헤라를 이용해 마무리함. ○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 요인) - 자동차 하부 작업으로 오버헤드 동작이 많으며 특히 단신이라 까치발을 들면서 팔을 뻗고 부품을 끼워 넣는 동작을 반복하므로 어깨 부담이 심함. - 하청업체 블랙테이프 부착 작업 또한 팔을 120도 정도로 들고 벌리는 동작을 반복하므로 어깨 부담이 심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에 대해 불인정하며,‘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에 보험가입자는 업무상질병을 인정할 수 없으며, 신청인은 산업보건의 취업가능 소견으로 2020.08.24. 복직하여 현재 정상근무 중임’이라는 의견이다. ○ (과거 사고이력) 과거 사고이력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15.06.08. ·어제 교통사고 당함, 오른쪽 무릎, 우측 어깨 ·Sprain cervical region / PT / medication 1w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18년 7개월간 자동차 도어 블랙테이프 부착 및 조립(연료튜브와 플러그 및 휠가드 장착)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의 굴곡 및 신전, 상지 거상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신청 상병‘우 견관절 와순파열, 우 견관절 극상건 파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상태가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 견관절 석회성 힘줄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으며, 상병 특성 상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 견관절 와순파열, 우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 견관절 석회성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