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88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약 12년간 ○○○○○(주) 사내하청업체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팔에 부담이 누적되어 팔의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2020.7월에 ○○○○에 내원하여 정밀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7.07.20. ○○○○○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하여 약 12년간 사상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도구를 이용해 불안정한 자세에서 강도 높은 반복 작업으로 팔꿈치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에 대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03.29.~2019.04.23.(9회) ○/ 외측상과염
: lt elbow pain, onset 1m, 팔사용 일함
- 2019.11.07.~2019.12.03.(6회)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위팔
: Lt elbow pain, 4월에 타병원에서 1개월간 치료
- 2020.04.06.~2020.04.13.(4회), ○○/ 아래팔부위의기타신근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20.04.14.~2020.06.17.(21회) ○/외측상과염
: lt elbow re-pain, cast 원함, 한달 cast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상기증상으로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호전 없어 통증조절 및 병변유무 확인 차 입원 하 방사선 사진 및 MRI 촬영 하였으며 상기병명 확인되었음. 약물치료에도 통증이 잔존하여 증상호전이 없어 수술위해 입원 하 2020.07.30. 좌측 주관절 관절경 하 염증조직제거술을 시행하였고, 현재 수술부위 지속적인 통증 및 운동제한 등의 불편감이 잔존하는 상태로 깁스고정 하 경과관찰 중이며 추후 통증조절 및 운동범위 회복 위해 꾸준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 자문의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사상작업을 13년 정도 수행하였으며, 사상작업은 팔꿈치 부담작업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7.15.) 기준 만 47세 남성(170cm, 66kg, 왼손잡이)으로 ○○○○○(주) 협력업체인 소속 사업장(진단일이전 최종 근무사업장)에는 2018.12.17.입사후 2019.03.31.까지 약 3개월간 사상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이전 근무이력( 2018.05.21.~2018.11.20.약 6개월/2017.03.20.~2018.01.31.약 10개월/2016.08.17.~2016.09.30.약1개월)을 포함하여 약 1년 8개월간 근무이력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은 2007년경부터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하였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많아 직력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며, 사실상 쉬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다는 진술이며, 4대보험 가입이력, 통장거래내역등으로 신청인의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4대보험 이력
- 2018.04.01.~2015.04.30.(약 1개월), (주)□□□□□, ○○○○○ 사내하청업체, 사상공
- 2018.03.08.~2018.03.31.(약 1개월), (주)△△, ○○○○○ 사내하청업체, 사상공
- 2015.02.01.~2016.07.31.(약 1년 6개월), (주)◇◇◇◇, ○○○○○ 사내하청업체, 사상공
- 2014.05.01.~2015.01.31.(약 9개월), ○○○○○, ○○○○○ 사내하청업체, 선박기자재 운반
- 2013.08.19.~2014.04.30.(약 8개월), (주)♤♤, ○○○○○ 사내하청업체, 사상공
- 2012.04.01.~2012.04.30.(약 1년 1개월), (주)○○○○○, ○○○○○ 사내하청업체, 사상공
- 2010.11.25.~2010.12.31.(약 1개월), (주)♧♧, ○○○○○ 사내하청업체, 사상공
- 2007.07.20.~2007.09.10.(약 2개월), ♧♧♧♧, ○○○○○ 사내하청업체, 사상공
- 2004.02.08.~2005.01.20.(약 1년), ○○○○○, 여객운수(버스)
- 2000.03.27.~2001.08.17.(약 1년 5개월), ♧♧♧♧♧, 화물운수
- 1997.08.19.~2000.03.27.(약 2년 7개월), ♧♧♧♧, ♧♧♧♧♧ 하청업체
2) 기타 통장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직력
- 2013.11.~2016.08. (주)◇◇◇◇/2011.09.~2013.09. (주)◇◇◇◇, (주)○○○○○
/2010.06.~2010.08. (주)♧♧/ 2009.12.~2010.02. ♧♧♧♧/ 2009.02.~2009.04. ♧♧♧♧
/ 2007.08.~2009.05. ♧♧♧♧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고정근무자로 1일 8시간(08:00∼17:00), 1주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하였고, 식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1) 업무내용
: 그라인더를 이용해 선체, 의장품, 각종 부재 등의 용접부 및 표면을 매끄럽게 갈아내는 업무를 수햄함.
2) 작업자세
: 선 자세, 팔을 머리 위로 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등.
3) 사용공구
: 그라인더(1kg), 베이비그라인더(0.5kg), 에어호스(15kg), 공구통(15kg), 연마석(1kg) 등
○ (신체부담작업내용)
- 신청인은 주 작업인 그라인더 사용 시 진동이 발생해 팔에 부담이 많이 되었고, 불안정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며, 협소한 공간 및 장애물이 많아 비트는 자세 등 더 부담이 되었으며, 무거운 공구를 상시 휴대 및 사용하므로 팔에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등
- 신청인이 진단일이전 최종 근무사업장인 ♧♧♧♧(주)은 2020.03.15. 폐업상태로 보험가입자 의견 확인불가함
2) 산재이력 : 신청인의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상병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약 10년이상 사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그라인더를 양손에 잡고 팔을 뻗어서 힘을 주며 상하좌우로 회전하는 등 작업자세로 보아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 확인되며,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