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단무지신전건의 건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00002889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 상병 ‘좌측 단무지신전건의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3세, 신장 161cm, 체중 49kg의 왼손잡이 여성으로 2020.03.04.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방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6.01.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20.03.04. 입사하여 처음에는 주방찬모와 둘이서 업무를 하다가 주방찬모가 단축근무하면서 두 사람 분의 일을 혼자 수행하였음. - 웍 닦기, 설거지, 사장님 보조를 하다 보니 팔목에 조금씩 무리가 나타났고 재해일도 웍을 닦아 서너개 들고 이동하는 순간 팔목이 뻑 하면서 통증을 심하게 느껴 그 다음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10.26.~2017.10.27.(통원 2일, ○○)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손'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는 2020.06.01 손목의 동통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타병원 치료 후 산재위해 본원으로 2020.07.23 내원하여 x-ray,초음파 검사 시행 후 상기상병으로 소견으로 보여 현재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시행중인분입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진료기록 검토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질병판정 위원회 심의 요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하면서, ‘상기 신청자 3개월 동안 웍 세척 및 서빙업무 하시는 분으로 단무지신전건의 통증 및 염증 발생에 영향 줄 수 있는 부담 업무는 일부 존재하지만 업무기간 및 부담정도(하루 65개 웍 세척)로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 낮다고 생각됩니다.’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2019. 8. 14.~2020. 2. 26.(6개월) ○○○○○[한식음식점업, 홀써빙] - 2019. 3. 1.~2019. 5. 1.(2개월) □□□□□[한식음식점업, 홀써빙] - 2017. 11. 14.~2017. 12. 30.(일용직, 25일) △△△△(주)[건설공사업, 조리원 및 조력공] - 2015. 9. 4.~2015. 9. 27.(일용직, 17일) (사업명 생략)[건설공사업, 조리원 및 조력공] - 2014. 10. 1.~2014. 10. 25.(일용직, 18일) (사업명 생략)[건설공사업, 조리원 및 조력공] - 2013. 2. 1.~2013. 12. 31.(일용직, 60일) (주)◇◇◇◇ 외[건설공사업, 조리원 및 조력공] - 2012. 7. 16.~2012. 12. 28.(일용직, 49일) (사업명 생략)[건설공사업, 조리원 및 조력공] * 근무경력 관련 기타 조사내용 - 건설공사현장에서 오전에는 조리원으로 오후에는 조력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신청인 진술함 - 신청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한식음식점업, 2014. 6. 5.개업, 2015. 7. 9. 폐업) 조회되며, 본인이 직접 음식점 운영을 하였다고 함 - 신청인은 과거 15년간 음식점에서 홀써빙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나, 4대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기간은 없음 ○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근로자수 : 2명 - 근무기간 : 2020. 3. 4.~ 2020. 6. 1. (재해일 기준, 3개월) - 담당업무 : 주방보조, 설거지, 웍 닦기, 재료준비, 간단한 식사(면 끓이기, 볶음밥)류 준비 - 근무형태 : 상용근로자,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0:00~22:00 - 식사시간 : 20분(10:40~11:00), 30분(14:30~15:00) - 휴식시간 : 90분(15:00~16:30) - 연장근무 : 없음 ** 90분간의 휴식시간이 주말에는 손님이 많아 보장되지 않는다는 진술임 - 취급 기계 : 식기세척기 - 작업도구 : 없음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1일 65회 정도 웍을 닦는 일을 수행하였으며 수세미 등을 왼손에 잡고 웍의 둥근 모양대로 6~8회 원을 그리면서 문지른 후 물로 3~4회 정도 흔들어서 헹구는 일을 수행함. - 세척기는 가슴 높이의 손잡이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서 여는 작업을 수행함. - 중량물(20kg 이상)을 드는 작업은 사장님이 바쁠 때 가끔씩 창고에서 쌀을 꺼내는 작업이나 30인용 압력솥은 씽크대에서 가열대까지 들어 올리는 작업이 있다고 함. 1. 웍 닦기 - 업무내용 : 1일 65회 정도 약1.3kg 정도 무게의 웍을 놓고 6~8회 원을 그리는 형태로 웍 내부를 문지른 후 웍 내부에 물을 받아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물이 웍 안에서 회전할 수 있게 흔드는 작업으로 손목에 부담이 간다고 주장하는 작업 - 작업도구 : 수세미 - 작업빈도 및 작업량 : 1일 65회 정도 - 작업시간 : 1회 10초(1일 작업 중 10~20분 소요) 2. 시간별 수행한 작업 - 10:00~10:40 직원식사 준비, 식재료 체크 및 준비 - 11:00~14:00 우동사리, 문어숙회 데치기, 볶음밥 볶기, 설거지, 웍 닦기 - 14:00~14:30 직원식사 준비 - 16:30~17:00 다음날 음식 준비 - 17:00~21:40 우동사리, 문어숙회 데치기, 볶음밥 볶기, 설거지, 웍 닦기 - 12:40~22:00 주방정리 ○ (보험가입자 의견) - 불인정 - 사유 : ① 재해발생일 2020. 6. 1.은 신청인의 휴무일이며 ② 주방은 오전 3명, 오후 2명 일을 했으며 보조는 손목을 사용하지 않는 라면, 우동 사리 끓이는 것과 볶음밥 등의 간단한 일을 수행함 ③ 주장 재해일 이후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일을 했으며 쉬는 날 일당 알바를 하러간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④ 퇴사할 때 직원과의 금전 거래 후 갚지 않아 사이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폐의 염증을 핑계 삼아 그만두었음 ○ (보험가입자의견에 대한 재해자 의견) ① 재해날짜는 5월 말경이었으며 참고 일을 하다가 병원에 가게 됨 ② 주방에서 3명이 일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바쁜 점심시간에 혼자 일했음 ③ 소속 사업장 이외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없고 사업주가 심한 말로 본인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임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기타 조사 내용) 1) 과거 산재(불)승인 및 교통사고 이력 - 교통사고를 당한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으나, 몇 년 전 교통사고로 목부위만 치료받았음 2) 취미나 특기로 별도 운동 여부 - 등산 4년, 롤러스케이트 타기(7~8년 전까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53세, 여)은 고용보험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객관적인 직력은 약 1년 8개월이며, 재해일 기준 최근 3개월 동안 ○○○○○에서 주방 보조, 설거지(웍 세척 포함) 및 서빙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좌측 단무지신전건의 건염”은 상병 인지되나, 주된 업무가 다소간 손목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이지만 강도나 빈도로 볼 때 근골격계질병을 유발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짧은 직력을 감안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