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손목터널증후군/우측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91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 상병 ‘좌측손목터널증후군, 우측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아파트현장에서 가구설치 작업을 위해 전동드릴 및 스킬 등의 작업도구를 사용하는 도중 손목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가구 설치 작업 중 타카, 전동 드릴 등의 공구를 많이 사용하여 양측 손목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2.12. ○○,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1.08.06. ○○, 손목및손의기타부분의열린상처 - 2015.04.09. ○○○○, 사지의통증, 손 - 2016.03.10.~2016.03.11.(외래1일, 입원4일) □□□□, 손목터널증후군 - 2016.03.15.~2016.03.19.(3일) □□, 손목터널증후군 - 2017.04.10. □□□□, 손목터널증후군 - 2019.03.29. ○○○○○, 손목및손의상세불명손상 - 2020.05.13.~2020.05.21.(7일) ○○○○, 사지의통증, 아래팔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 우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뱅)’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는 ‘수술 전 영상검사 및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 및 우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일치하며 급성 외상 소견 없는 만성 병변인 것으로 보입니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신청인은 4년 1개월간의 가구 설치 업무 근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조사 결과 가구 설치 업무는 각종 공구를 사용하며 양측 손목의 반복동작, 중량물취급, 국소진동 노출이 확인되어 손목 신체부담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본원 다학제 회의에서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뱅) 확인되며, 가구 설치 업무 시작 이전에 신청 상병 관련된 과거 의무기록 없는 점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됩니다.’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6.22.) 기준 만 44세 남성(신장 165cm, 체중 86kg, 오른손잡이)으로, 2019.12.06.~2020.2.6. ○○○○(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가구 설치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00.7.31.~2001.3.12. ㈜□□□□□ (원단회사, 화물차 운전) - 2001.11.20.~2002.02.09. ㈜△△△△△ (원단회사, 화물차 운전) - 2011.02.~2013.12. (사업명 생략) 외(근무일수 144일, 가구설치) - 2015.08. (사업명 생략)(근무일수 18일, 가구설치) - 2017.07.~2017.09. (사업명 생략)(근무일수 57일, 가구설치) - 2008.07.15.~2011.07.01. ◇◇◇◇◇ (사업자등록, 가구설치) ○ (근무형태) 신청인은 일용직 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이며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 없으며 자율적으로 휴식취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구 설치 작업 : 신청인은 일일 약 1-5세대를 방문하여 싱크대, 붙박이장 등을 설치하며 주로 주방 가구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제품하차 및 운반(16%) 가. 작업내용: 주로 2인/1조로 작업하며 가구(냉장고, 싱크대, 붙박이장)들을 설치하기 위해 작업현장까지 가구 부품들을 들고 이동하는 작업이다. 나. 작업자세: 손가락으로 제품을 잡는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이나 신전 자세가 1분 이상 지속된다. 제품을 잡아서 들거나 놓는 과정에서 새끼 손가락 방향으로 손목의 꺾임이 발생한다. 다. 사용도구: 양 손 ○ 가구설치 및 조립(84%) 가. 작업내용: 주로 완제품이 오지만 붙박이장의 경우 정해진 규격에 맞게 자재를 가공하기도 한다. 고객의 의뢰에 따른 싱크대, 붙박이장, 냉장고, 주방가구 등을 설치한다. 나. 작업자세: - 부품과 부품을 연결하기 위해 조이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때 손목의 옆 꺾임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 전동드릴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위치에 따라 엄지방향/새끼방향으로의 꺾임, 손목의 굴곡/신전이 발생하며 국소 진동에 노출된다. 다. 사용도구: 망치, 충전드릴(1.71-2.05kg), 충전함마, 충전톱, 우마, 각종 목공가재 등 라. 작업량: 1-5세대/일 * 책상, 책장, 침대, 붙박이장 등 주문에 따라 작업량 다름 * 세대의 크기에 따라 하루 작업량 다름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손목터널증후군, 우측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일용근로자로 가구 설치 업무 수행한 분으로 가구설치 작업 중 타카, 전동 드릴 등의 공구를 많이 사용하여 양측 손목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며, 중량물인 가구를 운반 및 취급하면서 드릴, 함마, 충전톱 등의 공구를 양손으로 잡고 설치작업을 하는 것으로 볼 때 손목 부위에 다소간의 부담이 있는 업무로 보이나, 짧은 직업력과 간헐적인 근무형태 및 강도나 빈도로 볼 때 업무관련성 낮다는 의견인 점, 과거 여러 차례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진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손목터널증후군, 우측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