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우측 무릎 내측 및 후각부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무릎 관절염/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손상/좌측 무릎 관절염/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경추추간판탈출증 C5/6/경추추간판탈출증 C6/7/경추추간공협착증 C5/6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92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무릎 내측 및 후각부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무릎 관절염,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손상, 좌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경추추간판탈출증 C5/6, 경추추간판탈출증 C6/7, 경추추간공협착증 C5/6’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9년 1월부터 1997년 7월끼지 약 3년 정도 실크만드는 공장에서 제봉일을 시작하여 2008년 12월부터 ㈜○○에서 조선소 도장 터치 업무를 시작하여 조선소 협력업체의 특성상 여러 사업장을 거쳐 2020년 7월 퇴사 시까지 약 10년 이상을 조선소 터치업 업무를 하며 팔과 손, 허리, 목을 사용해서 반복 작업을 하니 통증이 생겨 그때마다 집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2020년 7월 중순경 작업 중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하여 2020. 7. 15.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9. 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목을 앞으로 숙인 채 장시간 반복적으로 도장터치 작업하고 특히, 위보기 작업이나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시 목을 뒤로 젖히거나 좌·우 꺾인 상태의 부동자세로 마칠 때까지 반복 작업하고, 손에 붓과 롤러를 잡고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반복적 작업하고 특히, 위보기 작업 시 팔을 어깨 높이 이상 든 채 장시간 작업과 주로 쪼그려 앉은 자세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작업하며 무릎, 어깨, 팔꿈치, 손목에 부담 되었고 다른 동료 근로자보다 잔업, 특근 많이 해 다른 근로자보다 업무의 양 과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5. 18.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경추의염좌및긴장 / ○ - 2013. 3. 21. 팔꿈치의타박상 / □ - 2019. 12. 31.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20. 4. 21.∼2020. 6. 27.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12회)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7. 15. ○○○○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목통증, 양팔 저린감(우측>) (수년) 바로 앉아 있거나 고개 숙일 때 증상 악화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약 10여년 이상 조선소에 도장(터치업) 업무를 하였다고 하며, 도장 업무 특성 상 쪼그려 앉기, 무릎 꿇고 이동하기, 목과 허리를 숙이고 작업하기, 무거운 작업 도구 사용 등 장시간 불편한 자세에서 목과 팔다리에 충격을 주는 작업이 많다고 하며, 이로 인해 상병 부위 지속적이고 반복적 자극이 가해짐으로 해서 발생된 조선소 근골격계 질환으로 판단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 1)은 ‘2020. 7. 17. MRI에서 경추 5/6번간 추간공협착증은 인지되나,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도 인지되지 않음.’이라는 소견, 자문의 2)는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및 관절염,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 양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MRI상 인지되지 않음.’이라는 소견, 자문의 3)은 ‘좌측 주관절의 외상과염이 MRI에서 확인됨,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파열이 확인됨, 우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MRI 확인됨,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 터치업 작업에 약 9년간 종사한 경력(실제 작업한 기간은 더 짧을 수 있음)이며, 경추간판탈출증과 회전근개 파열은 인지 안되는 소견이며, 반월상 연골 파열, 외상과염, 충돌증후군은 인지되는 소견임, 외상과염과 반월상 연골 파열, 충돌증후군은 상지 부담과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는 등 업무관련성이 높은 작업임.’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57세 여성(147cm, 46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20. 4. 1. 입사하여 약 4개월간 도장 터치업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89. 1. 20.∼1990. 5. 13. △△△△(주)○○ / 제봉 (약 1년 4개월) - 1993. 8. 20.∼1994. 6. 21. 주)◇◇◇◇ / 제봉 (약 10개월) - 1996. 8. 5.∼1997. 7. 15. ○○○○○ / 제봉 (약 11개월) - 2008. 12. 31.∼2009. 2. 28. 주식회사○○ / 도장 터치업 (약 2개월) - 2009. 8. 14.∼2009. 12. 24. ♤♤♤♤ / 도장 터치업 (약 4개월) - 2011. 5. 11.∼2011. 8. 31. ㈜♡♡ / 도장 터치업 (약 3개월) - 2011. 9. 20.∼2011. 10. 27. ㈜♧♧♧♧ / 도장 터치업 (약 1개월) - 2011. 11. 7.∼2012. 10. 15. 주식회사♧♧♧♧ / 도장 터치업 (약 11개월) - 2014. 6. 13.∼2014. 9. 30. ㈜♧♧♧♧ / 도장 터치업 (약 3개월) - 2014. 10. 5.∼2015. 1. 26. ♧♧♧♧ / 도장 터치업 (약 4개월) - 2015. 6. 5.∼2015. 8. 31. ㈜♧♧ / 도장 터치업 (실 근무일수: 42일) - 2016. 3. 1.∼2016. 12. 31. ♧♧♧♧ / 도장 터치업 (약 10개월) - 2017. 1. 4.∼2017. 1. 31. ♧♧♧♧ / 도장 터치업 (약 1개월) - 2017. 8. 1.∼2017. 12. 1. ♧♧♧♧ / 도장 터치업 (약 4개월) - 2019. 3. 13.∼2020. 2. 18. 주식회사♧♧ / 도장 터치업 (약 11개월)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상 2009년 ㈜○○○○○ 외 4,200,000원, 2010년 ♧♧♧♧♧ 외 24,605,000원, 2011년 유한회사♧♧♧♧ 외 25,842,740원, 2012년 ♧♧♧♧ 외 14,437,778원, 2013년 주식회사 ♧♧♧♧ 외 30,309,440원, 2014년 주식회사♧♧ 외 15,085,000원, 2015년 ♧♧♧♧♧ 외 21,775,000원, 2016년 주식회사 ♧♧ 외 5,782,500원, 2017년 ♧♧♧♧ 외 20,833,000원의 일용근로소득이 확인된다. ※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및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도장 터치업 업무 약 9년 2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은 선박의 도장작업 전 페인트 칠해질 표면에 사포질을 한 후 청소 후 도장 터치업 하는 업무로 페인트통(4㎏), 롤러(500g), 헤라(100g), 붓(200g), 걸레(100g)의 작업설비로 철판 표면에 직업 페인트칠하는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허리와 목을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아래보기 터치업 작업 40%, 쪼그려 앉거나 선 상태에서 목과 허리를 뒤로 젖힌 채 팔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든 상태에서 터치업 20%, 몸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협소한 공간에서 목과 허리가 비틀린 상태에서 팔만 겨우 집어넣어 터치업 20%, 몸을 웅크리거나 엎드리거나 누운 상태에서의 터치업 20%의 작업 자세로 어깨 올리고 목 뒤로 젖혀 위보기 작업하고 목 앞으로 숙여 아래보기 작업, 페인트통 손으로 들고 내리고 운반하며, 목 좌우회전, 꺽임, 무릎 꿇어 쪼그려 6시간 작업하고 1분 이상 자세 유지하는 정적자세 및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발생하며, 1일 1,800회, 1회 작업시간 2초(1회 붓질시간 및 횟수), 주로 2인 1조 작업이나 많을 때에는 8인 1조 작업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취급도구) 작업 시 페인트통(4㎏), 롤러(500g), 헤라(100g), 붓(200g), 걸레(100g)를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 의견) 보험가입자는 신청인 입사 당시 신체 건강하며 아무런 장애나 아픈 곳이 없다 말 하였고 당사 근무 당시 전혀 아프다는 말을 반장에게 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14가지 신청 상병으로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실로 비추어 의도성이 상당하다고 사료되며, 단 3개월여 당사에서 근무 했다는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무릎 내측 및 후각부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무릎 관절염,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손상, 좌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과 관련하여,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무릎 내측 및 후각부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무릎 관절염,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손상, 좌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다수의 조선소 협력 업체에서 도장 터치업 업무 약 9년 2개월 수행한 자로 작업 과정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과도한 힘, 반복성, 불편한 자세 등 부담자세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상병이 진행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경추추간판탈출증 C5/6, 경추추간판탈출증 C6/7, 경추추간공협착증 C5/6’과 관련하여, ‘경추추간판탈출증 C5/6, 경추추간판탈출증 C6/7’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경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경추추간공협착증 C5/6’은 신청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경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추간공협착증이라는 해당 상병의 특성 상 업무와 무관한 질환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무릎 내측 및 후각부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무릎 관절염,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손상, 좌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경추추간판탈출증 C5/6, 경추추간판탈출증 C6/7, 경추추간공협착증 C5/6’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