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893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협력업체 □□□□□에서 엔진룸 도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20.3.17. 17:20경 도장 작업을 끝내고 족장상부에서 작업도구를 챙겨 내려오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업무상 사고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퇴행성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불승인 받은 후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다수의 선박 도장업체 소속으로 장기간 도장 터치업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6.11.16. ∼ 2019.8.14. (22일) [○○○]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2.10. ∼ 2016.4.4. (8일) [□□□] ‘M9160 근근막통증증후군, 아래다리,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4.19. (1일) [○○○]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5.1.30. ∼ 2015.2.11. (3일)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3.12.2. ∼ 2020.3.17. (53일)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상기 환자는 슬관절부 동통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타원 MRI 소견상 위 상병 인지되어 2020. 4. 2. 우측 슬관절 관절 내시경 하 반월상 연골 절제술 시행 후 대중치료 중이나 통증 지속되어 통증 조절 위해 대증치료 중이고 관절염 증상 조절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2020년 3월 19일 우측 무릎 MRI소견 상 내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 소견 및 퇴행성관절염 인지되며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보이지 않음, 3월31일 방사선 소견상 양측 무릎의 슬관절염 인지됨. 질병판정위원회의 상정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조선소 도장 터치업 작업에 횟수로 약 15년, 객관적 자료로는 약 10년 정도의 경력임.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많이 하고 페인트 통 등 중량물 취급이 있고 계단 오르내리기 등 많은 무릎 부담 작업임. 연령적 요인이 있지만 작업이 악화 요인으로 충분하고 비만체형이 아니므로 업무관련성 높음.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진단이 불확실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3.17.) 기준 만 63세 여성(신장 161cm, 체중 59kg, 오른손잡이)으로, 2017.2.20.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3년 1개월간 근무하면서 선체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직력) 4대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 직업력은 다음과 같다. - 2017.02.03. ~ 2017.02.19.(일용근로 17일) [주식회사 △△△△] : 터치업 작업 - 2017.01.01. ~ 2017.01.03.(일용근로 3일) [주식회사 ◇◇◇◇◇] : 터치업 작업 - 2016.11.23. ~ 2016.12.07.(일용근로 14일) [주식회사 ◇◇◇◇◇] : 터치업 작업 - 2016.01.16. ~ 2016.11.16. (10개월) [주식회사 ☆☆] : 터치업 작업 - 2015.05.01. ~ 2016.01.01. (8개월) [♤♤♤♤(주)] : 터치업 작업 - 2015.03.16. ~ 2015.04.25.(일용근로 20일) [♤♤♤♤(주)] : 터치업 작업 - 2013.09.25. ~ 2015.02.16. (약 1년 5개월) [(주)♡♡♡♡♡] : 터치업 작업 - 2012.04.01. ~ 2013.09.18. (약 1년 6개월) [♧♧♧♧(주)] : 터치업 작업 - 2011.03.01. ~ 2012.03.31. (1년 1개월) [주식회사 ○○○○○] : 터치업 작업 - 2009.04.22. ~ 2010.11.01.(약 1년 5개월) [(주)♧♧] : 터치업 작업 - 2005.04.01. ~ 2009.02.28. (약 3년 11개월) [○○○○○] : 터치업 작업 - 2004. 2. 20. ~ 2004. 7. 21 .[♧♧♧♧(주)○○] : 제조 관련 단순 종사, 신청인 진술상 무릎 부담 작업 없음. - 1998. 1. 1. ~ 2004. 2. 1. (약 6년 1개월) [♧♧♧] : 생산포장 업무 담당, 신청인 진술상 무릎 부담 작업 없음. - 사업자 등록이력 : 2011. 9. 1. ~ 2013. 2. 13. (약 1년 6개월) [♧♧♧, 개인사업] : 의류 도매업 * 신청인 진술상 명의상 사업주로 실제 운영은 자녀가 하였으며, 동기간 상용근로이력 있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터치업 도장 작업 - 작업방법 : 도장공들이 스프레이 건으로 도장 작업한 후 스프레이 도장이 미비한 철판 모서리, 론지 뒷면, 용접선, 의장품 등에 페인트 통을 들고 다니면서 구모편도붓 또는 롤러붓으로 도장(페인트 칠)을 함 - 작업 자세 : 서거나 허리나 무릎을 굽히거나,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은 자세, 정적자세 → 협소공간이나 벽면과 바닥의 이음 부분 도장 시 1분 이상 자세 유지 - 공구 : 구모편도붓, 롤러붓, 개인 페인트 통, 소지붓, 무지개 빗자루 - 걷기 : 작업장 및 족장 계단으로 이동(사업주 진술상 1일 1km, 신청인 진술상 1일 1km 이상 이동하며 작업함) - 오르내리기 : 족장 계단이나 사다리로 이동(사업주 진술상 1일 200걸음, 신청인 진술상 1일 200걸음 전후) - 중량물 작업 : 없음 - 움직임이 제한됨 좁은 공간 : 엔진룸 등 협소 공간 도장작업 있음 - 무릎 접촉 / 충격 : 바닥 청소 및 엔진룸 등 협소 공간 및 상부작업 중 이동시 의장품에 무릎을 접촉함 - 반복성 : 위 작업이 업무시간 동안 지속되며 주 평균 6 ∼ 7 일, 일 8시간(연장근무시 10시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발생사실 인정함. ○ 과거 산재이력 - 2020. 3. 17. 작업 후 족장에서 내려오다 넘어지는 재해로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퇴행성 상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불승인,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염좌’는 재해(사고)와 인과관계 인정되어 승인 결정 받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다수의 조선소 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약 13년 이상 선체 도장 터치업작업을 수행하였고 터치업 작업 시 반복적으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은 자세가 발생하여 업무로 인한 무릎 부위의 신체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염’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