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 극상근 찢김 또는 완전 파열/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5-천추1번/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4-5번/요추부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896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완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4-5번,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일용직으로 ○○○○(주)에 2020.08.05.부터 2020.08.12.까지 미장업무 수행한 자로, 2020.09.03.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0년대부터 건설, 플랜트 등의 공사 현장에서 미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와 무릎이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거나 중량물(포대 40kg 등)을 취급하는 등의 어깨와 허리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6.25.~2011.09.02.[2회,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3.10.25.[1회, □□□□]: 요통, 흉요추부 등
- 2013.11.05.~2013.11.07.[2회,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4.08.04.[1회,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5.06.30.~2015.07.09.[3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02.06.[1회, ○○]: 좌골신경통을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7.02.25.[1회, △△]: 근육긴장, 어깨부분
○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20.09.03. ○○○ 의무기록
- 우측 종아리 발 저림, 1달, 허리통증 가끔 있었다.
- 2020.08.09. 일하다가 떨어지는 벽돌에 맞았다. 이후 상기 증상 지속되는 상태
- 타 병원 MR 촬영 후 허리디스크 진단 등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 2020년 09월 03일 우측 견관절 통증 및 운동범위 제한, 요추부 동통 및 하지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하여 단순 방사선 검사 및 타 병원(○○○) 정밀검사(2020.08.12. 우측 견관절 MRI, 요추부 MRI)상 상기 병명 확인되었고, 우측 견관절 통증 감소 및 운동범위회복과 요추부 통증 감소 및 하지방사통 감소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 관찰 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기 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함. (※ 현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요추부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 필요로 한 상태이나 보존적 치료 시행하며 수술 여부 결정하기로 함.)”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첨부된 영상 소견상 4/5 요추 및 5요추/1천추간 협착증 소견 보이나 저명한 신경 압박 정도의 추간판 탈출 소견은 없음. 작업력 검토 후 판단요함”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신청인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으로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상병에 관해 “2020-10-21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관찰되며, 요추 5-천추1번의 추간판 탈출증 관찰됩니다. 그 외 요추4-5번의 추간판 탈츨증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 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소견 제시하였으며,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하였고, “신청인은 약 40년간의 미장작업 경력을 주장하고 있으며, 객관적 자료에서는 약 7년 4개월의 근무경력이 확인됨. 신체부담정도 조사결과 미장작업과 믹싱작업에서 우측 어깨 및 허리부위의 자세부담이 높고, 레미탈 운반과정에서의 중량물 취급부담이 가중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전반적인 직업력과 확인된 신체부담정도를 감안할 때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61세, 신장 163cm, 체중 60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일용직으로 소속사업장에 2020.08.05.부터 2020.08.12.까지 8일간 미장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직력) 신청인의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4.01.~2020.07.(약 1014일)/ ㈜○○○○○ 외/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근거
- 2010.02.01.~2010.02.18./ ㈜□□□□/ 국민연금 가입내역 근거
- 2012.01.01.~2012.02.01./ ㈜△△△△-(사업명 생략)/ 국민연금 가입내역 근거
- 2017.09.01.~2017.10.01.(약 1개월)/ ◇◇◇◇◇(주)/ 국민연금 가입내역 근거
- 2017.11.01.~2017.12.01.(약 1개월)/ ◇◇◇◇◇(주)/ 국민연금 가입내역 근거
- 2019.04.02.~2019.05.01.(약 1개월)/ ○○○○○주식회사-(일용)(사업명 생략)/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근거
- 소득금액증명상 2006년 2,855,000원, 2007년 27,965,000원, 2008년 12,060,000원, 2009년 9,280,000원, 2010년 10,495,000원, 2011년 17,415,000원, 2012년 2,762,000원, 2013년 18,190,000원, 2014년 27,290,000원, 2015년 5,840,000원, 2016년 18,660,000원, 2017년 23,743,500원, 2018년 31,035,000원, 2019년 27,100,000원으로 확인됨
- 미장업무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총 직력은 약 7년 4개월로 확인되며, 최근 5년간은 약 2년 11개월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 (근무형태)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근무시간: 8시간/일
3)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4) 담당업무: 미장업무 등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믹싱작업(2시간):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서 레미탈을 들어서 어깨에 메거나 양손으로 들어서 운반하고 바닥 및 작업대에서 레미탈을 들어 반죽통 위에 올려놓고 고대를 활용하여 포장지를 제거하고 레미탈을 반죽 통에 부어주고, 물통 들어올려 물을 붓고 반죽믹서기를 사용하여 재료들을 골고루 섞어주는 작업이며, 1회 작업 시 운반은 30초~1분, 믹싱은 20분 소요됨
- 미장작업(6시간): 흙판을 외손에 올리고 반죽통에 있는 모르타르를 오른손에 잡고 있는 고대를 이용하여 흙판에 적당량 옮겨 담은 후 흙칼을 이용하여 흙판에 있는 모르타르를 떠서 상/하, 좌/우로 이동하며 발라주는 작업이며, 1회 작업 시 평균 1분 소요됨
2) 취급 중량물
- 취급물품: 레미탈(약 40kg), 물통(약 1kg, 물 포함 약 15kg), 흙판(약 0.5kg, 모르타르 포함 약 3.6kg), 흙칼(약 0.3kg, 모르타르 포함 약 1.5kg), 고대(약 0.4kg, 모르타르 포함 약 2.25kg), 반죽믹서기(약 5~7kg) 등
3)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믹싱작업: 1일 운반량 및 반죽량은 레미탈 16포대, 물통 8통으로 5통 반죽하며, 무게는 760kg으로 확인됨. 운반 및 믹싱 작업 시 어깨에 메거나 양손으로 들고 운반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어깨와 허리의 굴곡자세,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드는 자세,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 발생함
- 미장작업: 1일 작업량은 흙칼 손질 600회, 고대 작업 400회 작업하며, 미장 작업 시 어깨와 허리의 굴곡자세,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는 자세,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 등이 발생함
라. 기타조사내용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8.11.26.(업무상재해) 고등학교 급식소 증축공사 중 계단실 벽체 미장을 위해 시메트 1포를 들다 넘어지면서 벽돌더미에 부딪치는 경위로 상병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우 견관절부 염좌, 좌흉부좌상’ 신청 후 승인받아 2008.11.27.~2009.04.30. 기간 중 155일간 요양한 이력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약 7년 4개월간 미장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의 미장업무는 어깨거상 및 허리 비틀림 등의 자세로 수행하여 어깨부위와 요추부위 부담업무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완전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4-5번’은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에서 재차 검토한바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재해경위가 불명확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완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4-5번,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