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주관절 내상과염 좌측/주관절 외상과염 좌측/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97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 상병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3. 9. 6.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약 27년간 용접 및 용접장비 유지보수/자재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면서 어깨 및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으며 2014. 12. 30. 작업 중 서포터에 부딪혀 뒤로 넘어지면서 목과 어깨 충격 받은 이후 어깨 부위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었고 양쪽 팔꿈치 부위도 2020년 4월 중순 이후부터 통증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2020. 8. 26.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3. 9. 6. ○○○○○(주)○○에 입사한 이후 용접 및 용접장비 유지보수/자재관리 업무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및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 상병 진단일(2020. 8. 26.)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사내 부속 의원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 6. 14. (1일)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8. 11. 5.~2018. 11. 12. (2일)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타박상 - 2018. 11. 7. (1일) 관절통, 아래팔 ② 사내 부속의원 진료내역 - 2013. 5. 20. 우측 어깨 불편(10일전부터 동작 시) - 2013. 6. 11. 우측 어깨(PT시는 괜찮다가.. 다시) - 2015. 3. 9. 관절통-어깨 부위 - 2020. 8. 14. 경추 우측 어깨 승모근 우측 ○ (의무기록) 신청 상병을 진단 받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Rt. sh pain for 7mo, 핫팩 붙인 거 같다. both elbow lat. & Lt. elbow med. pain for Rt. 1.5mo, Lt. 20d - P.I : 5년 전 회사에서 다쳐서 □□□, 목 MRI (염좌), 어깨 MRI(부분파열, 결절종)-sleep disturbance, 2015. Rt. radial head fx로 4-5개월 산재, 회사에서 물리치료 받아도 안 되고 1.5리터 물통도 못들 정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어깨 및 팔꿈치 통증을 주소로 내원, 단순 엑스선 및 MRI 검사 소견 상 신청 상병 관찰되어 현재 보존적 치료 시행 중으로 향후 적극적인 가료 및 추시 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MRI 검사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파열 등 신청 상병 모두 확인할 수 없으며, 신청 상병들은 주장하는 재해경위와도 합당하지 않음’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용접 2년 기타 용접기 수리 및 자재관리 업무 등에 종사기간은 긴 편임, 회전근개파열은 관찰되지 않으며 내외상과염의 경우 진단이 된다고 판단되고 작업내용을 볼 때 팔꿈치 부담 작업이라고 판단되므로 내/외상과염은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8. 26.) 기준 만 50세, 신장 176cm, 체중 78㎏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3. 9. 6.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약 26년 6개월(산재 요양기간 5개월 제외)간 용접(2년) 및 용접장비 유지보수/자재관리(약 24년 6개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3. 9. 6.~1998. 12. 31. 용접장비 유지보수 - 1999. 1. 1.~2003. 12. 31. 용접장비 유지보수[자회사-□□(주)] - 2004. 1. 1.~2006. 1.31. 용접 - 2006. 2. 1.~2015.11.30. 용접장비 유지보수 - 2015.12. 1.~진단일(2020. 8. 26.) 자재관리 및 용접장비 유지보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용접장비 자재관리/유지보수 및 용접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용접장비 자재관리 및 용접장비 유지보수 업무(2015. 12. 1.~2020. 8. 26.) - 용접장비 자재관리 : 용접장비 수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현재 보유수량, 구매요청, 입고 검수, 수불관리, 사용이력 시스템을 등록하는 작업으로 PC/전동지게차/유선 전화 등을 이용 - 용접 장비 유지보수 : 정비고 내에서 용접장비 수리, 테스트 등을 수행하는 작업으로, 전동지게차로 용접장비 이동 후 권상용 러그, 케이블 분리, 케이스 해체 후 용접기 수리 및 용접기 테스트 후 조립 - 작업비율 : 용접장비 자재관리 70%, 장비 유지보수 30% ② 용접장비 유지보수(1993. 9. 6.~2003. 12. 31. / 2006. 2. 1.~2015. 11. 30.) - 전동지게차, 권상용 러그를 이용하여 용접장비를 이동 후 권상용 러그, 케이블 분리, 케이스 해체, 손으로 장비를 들어 집진부스로 이동하여 내부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기 수리 및 테스트를 진행 후 재조립하는 작업 - 작업공구 : 전동지게차, 전동 임팩트렌치 등 - 작업비율 : 의자에 앉은 자세의 용접기 분해, 수리, 용접 테스트 작업 약 75%, 그 외 지게차 운전, 선 자세, 수레를 이용한 도보 이동 25% 다) 선박 블럭 용접 작업(2004. 1. 1.~2006. 1. 31.) - 용접기와 에어치핑 해머를 이용하여 선박용 블록을 용접하는 작업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엎드린 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팔을 거상한 자세로 용접 작업 수행 -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용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어깨 및 팔꿈치 등 부딪히는 경우 다수 발생 ○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된 업무와 관련된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으로 신청인 진술 등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견관절 부담 작업 - 용접장비 유지보수 시 용접장비에 있는 케이블(45kg)과 권상러그(19kg)를 분해/설치할 때 어깨를 거상하는 자세 발생 - 자재정리 시 많은 양을 이동/적치하며 그 과정에서 손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린 자세 발생 - 용접작업 시 다양한 작업자세에서 양팔을 들어 용접작업을 수행하며 작업 중 어깨를 부딪히는 경우가 잦음 - 용접 작업 시 용접기를 들고 오버헤드 작업할 때 및 용접장비 유지보수 시 용접장비에 있는 케이블(45kg)과 권상러그(19kg)를 분해/설치 시 어깨를 거상하거나 - 용접/취부 작업과정에서 위보기 작업 시 토치를 어깨 위에 들어서 계속 작업하는 자세 발생 ② 주관절 부담 작업 - 장비보수 작업 시 전동 임팩트를 사용할 때 및 자재정리 작업 시 팔을 반복하여 움직이는 자세 발생 - 용접작업 시 장시간 고정된 자세 발생 ③ 진동도구 사용 여부 - 전동지게차 운행 시(하루 평균 10분이하) 전신에 진동 발생 - 용접장비 분해, 조립 작업과정에서 전동임팩트 사용 시 진동 발생 ④ 손으로 들기/내리기 여부 - 자재운반 작업 중 소형으로 지게차로 운반할 수 없는 각종 자재류(10kg 이하 부품)를 손으로 운반 - 장비보수 업무 중 권상 러그(19kg)을 들고 내림 ⑤ 손으로 밀기/당기기 여부 - 장비보수 작업 중 용접장비(200kg)를 밀고 또는 당기는 자세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2005. 2. 23.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좌측 주관절 윤활막염, 좌측 주관절 염좌 - 요양기간 : 2005.3 2. 28.~2005. 3. 22.(통원 23일) ② 2015. 6. 4.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우측 요골머리의 골절, 흉부 타박상 - 요양기간 : 2015. 6. 4.~2015. 10. 14.(통원 133일) - 장해등급 : 14급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로 다음과 같은 내역이 확인된다. - 사고일시 : 2014. 12. 30. - 사고경위 : 사업장 내 작업 중 이동하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짐 - 진단상병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순 파열, 우측 견관절 결절종 - 사고경과 : 사업장 공상 처리 후 2015. 2. 3. 및 2015. 2. 9.~2015. 2. 20. 요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 이후 약 2년간 용접 업무, 약 24년 6개월간 용접장비 유지보수 및 자재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 및 팔꿈치 부위의 반복적인 움직임 및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등이 확인되어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대부분의 근무경력이 용접장비 유지보수 및 자재관리로 중량물 취급 또는 어깨 거상 자세의 강도나 빈도 등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도하지 않아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