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898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0년도부터 ○○○○○ 협력업체(□□□□, ○○○○○, ◇◇◇◇)에서 부품 조립, 공박스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6.05.16. ○○○○○(주)○○에 입사하여 ♧♧♧♧♧에서 에어컨 튜브 조립 작업을 수행해오면서 신체에 부담이 되어 어깨 통증 발생하였으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부품조립, 서열작업, 공박스 작업, 에어컨 튜브 조립 등 계속되는 반복 작업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다. *어깨 - 2015.06.05.~2015.06.09.(2회), ○○/회전근개증후군 - 2018.01.22.~2018.02.27.(18회),○○/어깨의충격증후군 - 2018.08.06.(1회),○○/관절통,어깨부분 - 2018.08.07.(1회),○○○○○/근육긴장,어깨부분 * 팔꿈치 - 2014.02.24.~2014.03.12.(8회,) ○○/내측상과염 - 2016.03.29.(1회),○○/윤활막및힘줄의상세불명장애,아래팔 -2018.11.19.~2018.12.17.(3회),○/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막염,아래팔 - 2020.04.17.~2020.04.21.(3회),○○○○○(주)부속의원/근육긴장,아래팔 - 2020.04.28.~2020.05.01.(4회),□□,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 우측 견관절 통증감소견 및 굴곡 내회전시 통증감 악화소견보이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부위 국소 통증감 소견보임. 단순 방사선 및 정밀검사(MRI) 시행결과 위 상병이 진단되었으며 증상 호전을 위해 약물가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가료 시행중이며 경과에 따라 수술적 가료 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자동차 부품 조립 및 서열작업을 2000.9-2008.12까지, 공박스 정리작업을 2009-2016.5까지,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에어컨 튜브 조립작업을 수행함. 자동차 조립 작업은 어깨 및 팔꿈치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5.02.)기준 만 58세 여성(신장 158cm, 체중 58kg, 오른손잡이)으로 자동차 제조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6.05.16.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3년 11개월간 ♧♧♧♧♧에서 에어컨 튜브조립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이력 및 신청인 진술등에 의한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7.01.~2016.05.15. (약 1년 10개월), ◇◇◇◇: 공박스 정리 - 2009.01.01.~2014.06.30. (약 5년 6개월), ○○○○○: 공박스 정리 - 2000.09.19.~2008.12.31. (약 7년 3개월), □□□□: 부품조립, 서열작업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 2교대 근무자로 1조는 1조는 06:45~15:30, 2조는 15:30~00:10, 식사시간은 40분(1조 10:50~11:30, 2조 19:40~20:20)이며,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이며, 연장근무는 2조 근무시 20분씩 하였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신청인이 과거 타 사업장 및 현 소속 사업장에 수행하였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1) 2000.09.19.~2008.12.31.(약 7년 3개월): 부품조립 및 서열작업 - 차종은 ○○○, □□□, △△△△△, ◇◇ 등이었고 UPH 26.7로 현재랑 비슷하며, 센터판넬박스, 오디오판넬박스에 구성품(잭, 스위치)를 끼워 볼트로 조립한 완성부품을 생산라인에서 부품순서에 맞게 조립할 수 있도록 부품을 생산 서열대로 정렬하여 불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센터판넬, 오디오판넬, 언더커버, 윈도글라스, 후드미터, 혼커버, 에어크리너 등의 부품을 어셈블리 조립하여 서열작업을 하였다는 신청인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되며, - 윈도글라스 서열 작업은 글라스를 작업장 바닥에 두고 붓으로 글라스 가장자리에 약품처리를 하는 작업으로 일평균 350-400개의 부품 조립 및 서열작업을 수행했다는 신청인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2) 2009.01.01.~2016.05.15.(약 7년 5개월): 공박스 정리 - 대차에 적재된 공박스를 왼손으로 박스가 넘어지지 않게 잡고 오른손으로 갈고리를 잡아당겨 바닥으로 끌어내린 후 공박스 보관 위치까지 밀어서 이동시켜 업체별로 박스를 정리하는 작업임. - 4인 1조로 근무하며 일 평균 24개 대차를 처리함.(1인당 6대차 담당) - 1대차 당 박스 수는 150개 정도임. 3) 2016.05.16.~2020.05.01.(약 3년 11개월): 에어컨튜브 조립 - 대차에 적재된 에어컨 튜브의 커넥터 캡 제거함. 위치에 따라 상부는 팔을 뻗어서 제거하고 하부는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팔을 뻗어 제거하며, 대차에 에어컨 밸브 4개 씩 적재하여 대차를 밀어 컨베이어 라인으로 이동하고, 차체 본네트 연결부위에 오일 도포 후 패킹 2개 장착, 에어컨 밸브 장착한 후 임팩트(0.5kg)로 볼트 9개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신청인 진술내용 확인됨. - 배치 후 1개월간은 카페트 작업(2인 1조로 비필라 트림을 바닥에 까는 작업)을 수행했고 그 이후기간동안은 에어컨 튜브조립을 수행했다는 신청인 및 사업장 관리자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 (신체부담작업내용) - 신청인은 에어컨 튜브의 캡 제거, 에어컨 튜브를 본넷 안에 끼워 장착, 조립시 어때에 부담이 되었고, 공박스(20~30kg) 운반작업, 부품조립, 서열작업을 하면서 부품 박스 운반, 임펙트로 볼트 조립을 하면서 어깨와 팔에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재해일자 2009.07.03.(업무상질병) - 요양승인 여부 : 불승인 - 신청상병 : 견관절 상부와순병변(SLAP)양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양측 2) 재해일자 2011.03.09. - 요양승인 여부 : 승인 - 승인상병 : 척골하단 골절 우측(폐쇄성), 전완부 염좌 - 요양기간 : 2011.03.10.~2012.02.15. 3) 2020.05.07. 업무상사고 - 요양승인 여부 : 일부승인 - 승인상병명 : 좌측 제1,2수지 중수지관절 신전건 부분 손상, 좌측 제1,2수지 염좌 - 요양기간 : 2020.05.07.~2020.07.15.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상태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자동차제조업체등에서 약 19년간 7개월 근무하면서 약 7년간은 자동차 부품조립 및 서열업무, 약 7년5개월 동안 공박스 정리업무를, 2016. 5월부터 진단일까지 약 3년11개월 동안 에어컨튜브 조립업무를 수행하였고,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상 2009년도에 공박스 정리업무 수행당시 신청하였던 어깨 부위 업무상 질병에 대해 어깨 부위 업무부담이 낮은 것으로 불승인된 내역이 확인되며, - 최근 수행하였던 에어컨 튜브 조립업무는 주로 팔을 뻗어서 에어컨 튜브의 커넥터 캡을 팔을 뻗어서 제거하고 운반하여 차체에 장착한 후 임팩트를 사용하여 볼트를 조립하는 작업으로 작업과정에서 어깨에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자세, 어깨거상자세가 거의 없어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에 대해서는 에어컨 튜브 조립작업시 임팩트 사용에 의한 진동 충격은 있으나, 신청인의 우세손은 오른쪽이며, 상병 부위는 왼쪽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