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우측 슬관절 슬개골 과관구 및 대퇴 내측과 골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좌측 슬관절 슬개골 과관구 및 대퇴 내측과 골관절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7번-흉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899 · 판정일: 2021-02-2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과관구 및 대퇴 내측과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슬개골 과관구 및 대퇴 내측과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7번-흉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9세, 신장 170cm, 체중 75kg의 왼손잡이 남성으로 1984.08.27.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대조립1부에서 용접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6.16.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에서 35년간 선체 용접 및 사상 작업을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반복하여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 부위 - 2020.06.15.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충격증후군 2) 무릎 부위 - 2013.08.01.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6.05.09.~2016.05.11.(2일) ○○○○○, 관절통, 아래다리 - 2016.05.18.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3) 팔꿈치 부위 : 없음 4) 목 부위 - 2011.11.01. □, 흉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04.13.~2015.04.15.(2일)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5) 허리 부위 - 2011.10.31.~2011.11.03.(4일)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2.10.08.~2012.10.10.(3일) □□, 요통, 요추부 - 2020.04.20.~2020.06.02.(18일) ○○○○○, 요통, 요추부 - 2020.04.30.~2020.06.12.(13일) △△, 척추협착, 요천부,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 2020.05.22.~2020.05.29.(3일) ○○○,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척추협착, 요추부 - 2020.06.15.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추부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 상기환자는 경, 요추통 및 상, 하지 저림 증상과 양 어깨, 양 무릎, 양 팔꿈치 통증 및 운동제한 주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일반 X-선 검사 후 정밀검사 요하는 상태로 타 병원 의뢰하여 MRI 촬영 후 상기 병명 인지함.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 감소, 운동 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슬개구 과관구 및 대퇴 내측과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슬개골 과관구 및 대퇴 내측과 골관절염,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 조선업체에서 수동용접을 현재까지 36년 정도 수행하였으며, 용접작업은 어깨, 팔꿈치, 무릎, 경추, 요추 부담 작업이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연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근무형태) - 근무기간 : 1984.08.27.∼현재(재해일 기준 약 35년 10개월) - 근무형태 : 정규직, 주간고정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08:00∼17:00), 1주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평균 월 1회 8시간 특근) - 식사시간 : 1회 60분 - 휴게시간 : 1일 2회 10분씩 - 소속부서 : 대조립1부 - 담당업무 : 선체 조립용접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작업내용 1) 조립용접(업무수행비중 : 80%) - CO2 용접 토치를 양손으로 들고 선체 벽면, 바닥 및 론지, 브라켓 등의 부재를 수동 용접하고, 깡깡망치 및 그라인더 등을 이용해 수시로 용접슬러그를 제거하며 용접을 반복함. 2) 작업 준비 및 마무리(업무수행비중 : 20%) - 각 작업 구역별로 작업에 동반되는 전후 부대작업임. - 작업 전에는 용접기 및 각종 작업 도구를 들고 이동하고, 용접기를 케이블에 연결함. - 작업 후에는 주변 슬러그 등 잔여물을 청소하고 공구 및 케이블 등을 원위치시킴. 나. 작업자세 - 선 자세, 팔을 머리 위로 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등. 다. 사용공구 - 용접피더기(18.5kg), 용접케이블(3~5kg), 개인 공구통(3∼5kg) 등. 라. 신청인 주장 부담 작업 내용 - 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목을 뒤로 젖히고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목을 앞으로 숙이고 쪼그려 앉는 자세, 옆으로 누운 자세 등 부적절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해 신체 부담이 발생함. - 용접 시 위보기(30%), 수평보기(30%), 아래보기(40%) 비중으로 목 부담이 발생함. - 작업 장비 및 부재 등의 중량물을 손으로 들고 내리기 및 밀고 당기기, 어깨로 운반하기 등의 동작이 많아 신체 부담이 발생함. -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특히 자세가 더 불안정하며 접촉압박이 존재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실제 작업 시간 중 20% 정도가 각 구역별 작업 준비 및 마무리 과정으로 근골격계 부담이 경미함. - 주요 작업인 용접 및 슬러그 제거 작업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작업은 아니며, 작업 중 충분히 스트레칭 및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작업임. 특히 평중조 조립 용접은 바닥이 평평하여 부담이 경미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결과,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만 59세, 남)은 조선소에서 용접업무를 약 36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과관구 및 대퇴 내측과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슬개골 과관구 및 대퇴 내측과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중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의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중 무릎의 비틀림, 중량물 취급 및 팔의 반복 사용 등의 업무와 관련된 상당한 무릎 및 주관절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므로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7번-흉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견관절, 경추 및 요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과관구 및 대퇴 내측과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슬개골 과관구 및 대퇴 내측과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7번-흉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