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손목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우측손목및 수근골인대의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00002900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 상병 ‘우측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 우측손목 및 수근골인대의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12월말 경 4~5일 사이 발생된 6~7건의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하는 과정에서 통증이 발생하여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병원 내 CPR 수행 상황 발생 시 대부분 전담하여 수행하였고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20.01.09.~2020.01.11. S6358 손목의 염좌 및 긴장 / ○○○
- 2020.02.04.~2020.06.29. S6358 손목의 염좌 및 긴장 / ○○○
- 2020.02.04.~2020.02.05. S6358 손목의 염좌 및 긴장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Rt. TFCC 파열로 보존적 치료후 수술 필요성에 대한 경과관찰필요.’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신청인은 응급실 간호사로 근무 중, 2019년12월~2020년1월 평소와 달리 집중적으로 다수의 심폐소생술을 수행하면서 손목에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상병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 및 수근골인대의파열 ”은 확인되며, 손목 부위 관련 상병은 20년1월 9일 이후 진료내역이 있으며, 환자의 우세 손은 오른쪽입니다.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간호사 직업력 약3년이 확인되며, 신체부담조사결과, 심폐소생술 수행시 손가락이나 손바닥의 접촉/충격, 반복적으로 손목의 척측 회전 동작이 50분가량(2인 1조로 5분씩 교대) 지속되고, 주사작업, 깁스 착용작업 중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 척측굴곡 자세와, 환자를 이동하는 과정 중 중량물 취급, 힘을 주어 쥐어 잡으며 손목신전 등 손목부담 작업이 확인되며, 상병발생시점과 업무량 /업무강도의 변화를 고려할 때, 신청상병은 상당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29세, 신장 184cm, 체중 110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2019.07.15. 입사하여 약 1년간 응급실 간호사로 근무하였으며, 입사이전 2017년부터 약 3년간 동일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교대근무자로 주 6일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환자 케어: 약 120분(25%)
- 환자 케어 작업으로 정맥, 근육주사 삽입 및 깁스 착용 작업을 수행하며, 간헐적으로 상황 발생 시 심폐소생술 수행하는 업무
- 소요시간: 깁스 및 정맥, 근육 주사, CPR외 기타(약 120분)
- 작업량: 깁스 착용(약 2회/일), 정맥 및 근육 주사(약 10회/일), CPR 횟수 루카스 입고 전(약 15회/4개월-약 50분/회, 2인), 입고 후(약 13회/6개월-약 5분/회, 1인)
- 2019년 12월 약 8건의 집중적인 CPR 수행이 있었음.
② 침대 이동 작업: 약 120분(25%)
- 병원 간 이동을 위해 누워있는 환자를 침대 위에서 스트레쳐카 침대 위로 옮겨서 응급차량으로 옮기거나 환자 검사를 위해 검사대로 옮기는 업무를 수행
- 소요시간: 환자 이동(약 120분)
- 중량물 취급: 약 35kg(약 60~70kg/2인)
- 작업량: 약 7회/일(2인 수행, 검사 이동 약 5회, 병원 이동 약 2회)
③ 휠체어 이동 작업: 약 180분(37.5%)
- 환자를 휠체어로 태운 뒤 MRI 등의 검사를 받고 침대로 복귀 하는 환자를 돕는 업무를 수행
- 소요시간: 환자 이동 (약 120분)
- 중량물 취급: 약 60~70kg 사람을 부축하여 이동
- 작업량: 약 3회/일(1인 수행)
④ 기타 : 약 60분(12.5%)
- 체크리스트를 들고 물품 체크, 물품 이동 및 환자 정보를 다음 근로자에게 인계 또는 간헐적으로 물품을 찾고 옮기는 업무를 수행
- 소요시간: 물품체크(약 20분), 환자정보인계(약 30분), 물품 찾기(약 10분) 외
- 중량물 취급: 약 8kg~10kg (10EA/주)
- 작업량: 물품체크, 환자정보인계, 물품 찾기 및 전달 (10EA/주)
신청인은 이전 근무하였던 □□□□ 중환자실에서는 심폐소생이 월1회이며 환자 체위 변경이 주된 신체부담작업이었고, △△ 응급실은 하루 환자수가 2인 정도로 일이 적어 신체부담이 적었다는 진술이다.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 우측손목 및 수근골인대의파열’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간호사로 약3년 근무하였으며, 특히 소속 사업장의 응급실에서 2019년 12월 4~5일간의 6~7건의 심폐소생술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목에 과도한 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상병 상태가 경미한 상태로 급성소견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수행 시 다소간의 손목 부담이 있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직력이 짧고 그 빈도로 볼 때 근골격계질병을 유발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