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3수지 방아쇠 손가락/우측 3수지 방아쇠 손가락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00002903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3수지 방아쇠 손가락’,‘우측 3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목재 파레트 제작 작업을 수행하면서 좌,우측 손가락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6년4개월 동안 목재 파레트 제작 작업수행을 하면서 손바닥 및 손가락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요약)
1) ○○○○ 경과기록지, 2020/07/10
- C.C : 손가락 통증/ ON SET 3개월전
- P.I : 6년 전부터 퇴직 이후 목공일을 하심. 5년 전부터 간헐적 등통증이 있어서 주사치료. 올해부터 양쪽 팔 통증이 심해져서 4월 ○○○ 방문 약물치료 유지함. 통증은 약간 완화되었으나 손가락 주먹이 잘 안쥐어지고 뚜껑을 잘 못 따는 증상이 있어서 의뢰됨. 일은 중단함. 등 통증은 호전됨.
- 타병원자료: RF(-), ACPA(-), ESR 2, CRP1.1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20.04.06.~2020.04.11. ○○ /손 관절통 [3일]
- 2020.04.13. ○○○ / 상세불명의 관절증,손 [1일]
- 2020.04.13.○○ /손 관절통 [1일]
- 2020.04.14. ○○○ / 상세불명의 관절증,손 [1일]
- 2020.04.16.~2020.04.29.○○ /손 관절통 [10일]
- 2020.05.01.~2020.05.29.○○ /손 관절통 [21일]
- 2020.05.13.~2020.05.20.○○○ / 상세불명의 관절증,손 [2일]
- 2020.06.01.~2020.06.30.○○ /손 관절통 [24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상기환자분 위 상병명 진단하에 현재 투약을 유지하고 있음. 지속적인 치료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신청 상병 인지. 작업력 조사 필요.’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약 6년 4개월정도 철강가공업체에서 목재 파렛트 제작작업을 수행한 자로 목재절단 및 이동, 양손을 이용해서 5kg무게의 타정기를 이용해 못박기의 반복 작업을 통해 손바닥 및 손가락에 힘을 가하는 자세가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7.10.) 기준 만 68세 남성(신장 162cm, 체중 55kg, 오른손잡이)으로, 2015.7.1. 철판 및 코일 절단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20.4.22.까지 약 4년 10개월간 목재 파레트 제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직업력과 수행한 업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2014.02.20.~2015.06.30.(약 1년 4개월) (주)□□□□/목재 파렛트 제작
-2012.06.01.~2012.10.23.(약 5개월) ○○○○○(주)/발전소 석탄운반설비 제작관리(부장으로 현장작업 없었다고 함)
-2010.03.02.~2012.06.12.(약 2년 3개월) (주)◇◇◇◇◇/♧♧♧♧♧ 운반크레인 제작관리(부장으로 현장작업 없었다고 함)
-2006.05.15.~2009.10.11.(약 3년 5개월) ☆☆☆☆☆/발전소 석탄운반설비 제작관리(부장으로 현장작업 없었다고 함)
-2006.01.01.~2006.03.01.(2개월) ♤♤♤♤/철구조물제작 보조공, 사상작업
-2004.10.01.~2005.09.30.(1년) (주)♡♡/♤♤♤♤♤ 파견근무-크레인 제작 총괄(현장작업 없었다고 함)
-2004.04.02.~2004.06.01.(2개월) (주)♧♧/♤♤♤♤ 제작관리(부장으로 현장작업 없었다고 함)
-1981.09.28.~2002.11.03.(약 21년 1개월) ☆☆☆☆☆/현장 제작관리, 도면, 자재, 제작의 문제 발생 예방, 품질 및 안전 관리 (현장작업 없었다고 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담당업무 및 작업자세 등
가) 목재 절단 및 절단된 목재 들고 내리기
- 작업내용 : 원자재를 고속절단기에 서서 작업
- 작업자세 : 고속절단기에 원자재가 규격대로 절단되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서서 작업함
- 입고 원자재 규격 : 바닥재 60*70*3,000m/m, 대형상판 60*60*2,400m/m, 소형상판 30*50*3,000m/m
- 소요시간 : 1회 작업시간 :2시간 내외/(혼자 작업)
나) 목재 파렛트 제작
- 작업내용 : 절단 완료된 목재를 파레트 제작을 위하여 평평한 바닥으로 운반 후 바닥에 목재를 세팅하고 타정기로 1차(7회), 2차(3회) 못박기 작업: 목재 6개(대형 3개, 소형 3개)
- 작업자세 : 쪼그리고 앉아 팔을 뻗어 줄자로 간격을 확인 후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왼팔로 목재를 고정시키고 오른팔로 타정기를 이용하여 못 박기 작업을 반복 수행 시 손바닥 및 손가락에 힘을 가하는 자세가 반복되어 손에 무리가 많이 감.
- 소요시간 : 소형(242*424) 2분, 중형(558*1080 등) 3~7분, 대형(1219*2438) 10~15분으로 1회 작업시간 평균 3~4시간 내외/(혼자 작업)
- 작업량 : 1일 평균 30개정도
- 작업 시 취급하는 도구 : 타정기(5kg), 망치(1kg내외)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3수지 방아쇠 손가락’,‘우측 3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업무내용에서 약 6년 이상 타정기를 이용하여 목재에 못을 박아 파레트를 제작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업무로 인한 손가락의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3수지 방아쇠 손가락’,‘우측 3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