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제1수지 중수지 관절 요측측부인대 파열/우측 제1수지 방아쇠 수지손가락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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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00002904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 상병‘좌측 제1수지 중수지 관절 요측측부인대 파열, 우측 제1수지 방아쇠 수지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을 통해 2020.01.07.~2020.01.08.(총 근로일수 2일)간‘단독주택 증축공사’현장에서 조적 보조공으로써, 브로크 이동 및 수행작업, 시멘트 이동 등의 건설 자재 등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양측 엄지 손가락에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블록 및 시멘트를 드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양측 엄지손가락에 툭하는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지속되어 산업재해를 신청함’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일시 : 2020.04.14.
- pain on hand both
- p/ex : laxith(+) thumb Lt
- 입원 경위 : 8개월 전부터 엄지손가락 아파 ○○ 에서 po 및 주사 치료 받았으나 호전없어 본원 외래 통해 입원함.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03.20.~2019.08.22.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 □□
- 2019.08.27.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 ○○
- 2019.10.04.~2020.01.03. 골부착부병증 손 / ○○
- 2019.12.24.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인은 본원에서 상기병명으로 2020.04.20. 좌측 제1수지 중수지 관절 요측측부인대 파열부 봉합술을 시행한 환자로써, 상기부위에 대한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 후 재평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우측 제1수지에 대한 수술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 특별진찰 결과에서는 업무관련성을 다음과 같이‘매우낮음’으로 평가하였다.
1) 의학적 평가 결과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회의결과, 신청 상병‘좌측 제1수지 중수지 관절 요측측부인대 파열, 우측 제1수지 방아쇠 수지손가락’은 확인되며, 2019년 3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2) 직업력 조사 결과
- 1991년부터 2019년까지 약 30년간 안경집을 운영하면서 안경세척 및 조립 업무를 수행함.
- 2020.01.07.~2020.01.08.(총 근로일수 2일)간 조적 보조공으로 업무 수행함.
3) 종합 소견 : 2일간의 조적 보조공 작업은 사고성 사건의 정황이 없고, 신청 상병과의 업무관련성이 매우 낮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4.14.) 기준 만 52세(신장 168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을 통해 2020.01.07.~2020.01.08.(총 근로일수 2일)간 단독주택 증축공사 현장에서 조적 보조공으로써 건설 자재를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4대보험 가입이력>
- 2015.11.15.~2016.01.31.(약 3개월) ○○○○○
<사업자 등록이력>
- 1993.03.11.~1999.12.31.(약 6년 10개월) ○○○○○
- 1999.04.22.~2011.02.16.(약 11년 10개월) ◇◇◇◇◇
- 2011.05.01.~2013.04.22.(약 2년) ☆☆☆☆
- 2016.01.27.~2019.11.30.(약 3년 10개월) ♤♤♤♤♤
<신청인이 주장내용>
- 2010년~2015년. 오디농장에서 오디 재배(수작업) 업무를 수행함.(약 1,500평)
○ (근무형태) 신청인은 총 근로일수 2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8시간), 점심시간(1시간), 이외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요인)
- 운반 작업 : 8시간(100%)
·작업 내용 : 조적작업에 필요한 레미탈, 블록 등을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손목 굴곡 15~45°, 손목 꺾임(새끼방향) 15~20°)
·중량물 : 레미탈 40kg , 블럭 10.3~18.5kg
·운반량 : 레미탈 70~100포 , 블록 200~250장
·운반시간 : 30초~1분
·운반거리 : 20~30m
·작업시간 : 손목 굴곡 15~45°2.5시간~3시간, 손목 꺾임(새끼방향) 15~20°1~2시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제1수지 중수지 관절 요측측부인대 파열, 우측 제1수지 방아쇠 수지손가락’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2일간 건설현장에서 조적공으로써 건설자재를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의 굴곡 및 꺾임, 손가락을 이용하여 건설자재를 쥐거나 잡고 운반하는 등 손/손가락 부위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부터 상병 부위에 치료 받은 이력이 확인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제1수지 중수지 관절 요측측부인대 파열, 우측 제1수지 방아쇠 수지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