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병증(C3-4)/경추간판 장애C3-4(경추추간판 탈출증)/경추간판 장애C4-5(경추추간판 탈출증)/경추간판 장애C5-6(경추추간판 탈출증)/척수병증(C4-5)/척수병증(C5-6)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905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 상병 ‘척수병증(C3-4), 경추간판 장애C3-4(경추추간판 탈출증), 경추간판 장애C4-5(경추추간판 탈출증), 경추간판 장애C5-6(경추추간판 탈출증), 척수병증(C4-5), 척수병증(C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4. 10. 6.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년 6개월간 돈육/우육 포장, 입출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8. 3. 20. 술집을 나오다가 오른쪽에 힘이 빠지면서 쓰러졌고, 구급차를 통해 ○○으로 이송되어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며, 2020. 7. 2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퇴근 후 쓰러져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03. 20. ~ 2018. 08. 27. (26회) [○○]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 2018. 04. 16. ~ 2018. 07. 19. (37회) [○○] ‘척수의 상세불명질환’
- 2018. 07. 30. ~ 2018. 08. 01. (2회)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 04. 01. ~ 2019. 04. 02. (2회) [□□□] ‘상세불명의 척추증, 경부’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신경과 신경학적 검사 결과지 참고.’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자문의는 ‘2018.03.21. 경추MRI에서 신청상병 척수병증과 경추간판 장애 C3-4-5-6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육제품 포장업체에서 포장 및 상하차업무를 약 13년 동안 수행함. 라벨작업 시 목의 숙이거나 좌우로 회전하는 동작이 있으나 목의 각도나 부담정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회신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43세 남성(168cm, 70kg, 오른손잡이)으로 주식회사○○○○에는 2014. 10. 6.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3년 5개월간 돈육/우육 포장, 입출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30~18:00, 식사시간 60분, 휴식시간은 1일 2회 20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1998. 10. 1. ~ 2014. 9. 24.까지 약 9년 6개월간 ○○○○ 등 소속으로 포장 입출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4대 보험 가입 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포장 및 현장작업(2014. 10. 6. ~ 2018. 3. 26., 전체 업무 중 약 50%)
- 박스 작업 : 박스를 테이핑하고 냉동/냉장된 육고기를 가져와서 양손으로 박스 안에 넣고 테이핑한 뒤 파레트에 가져가는 작업.
- 라벨 작업 : 라벨을 인쇄하여 붙이는 작업
- 작업도구 : 고기박스(15~20kg), 파레트, 라벨 등
- 작업자세 : 라벨작업에 앞으로 숙이는 자세와 좌우회전, 반복동작이 있음. 포장작업으로 앞으로 숙이는 자세와 좌우 회전 및 꺾임이 있음. 반복동작을 수행하며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있음. 포장후 박스를 들고 옮길 때는 고개가 뒤로 젖혀짐.
② 상하차 작업(2014. 10. 6. ~ 2018. 3. 26., 전체 업무 중 약 50%)
- 입/출고된 제품을 차에서 내리고 올리는 작업. 박스 형태는 손으로 옮기나 돼지생육일 경우는 호이스트로 옮김
- 작업도구 : 호이스트, 고기박스 등
- 작업자세 : 호이스트로 고기를 걸때 고개를 드는 경우가 있으며, 주로 상하차시 목을 굽히고 들고 옮김. 또한, 앞으로 숙일 때 좌우회전이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척수병증(C3-4), 경추간판 장애C3-4(경추추간판 탈출증), 경추간판 장애C4-5(경추추간판 탈출증), 경추간판 장애C5-6(경추추간판 탈출증), 척수병증(C4-5), 척수병증(C5-6)’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주식회사 ○○○○ 소속으로 약 13년간 돈육/우육 포장, 입출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목을 숙이거나 좌우로 회전하는 등의 동작이 일부 있으나, 목의 회전 각도가 크지 않고, 일상생활 정도의 부담으로 보이며, 위보기, 협소한 공간에서의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등의 부담자세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경추부위 업무관련성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