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06
· 판정일: 2021-01-2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일용직으로 ㈜○○○○에 2020.05.01.~2020.05.31. 기간 중 28일간 H빔 펀치, 절단 등의 철구조물 제작업무를 수행한 자로, 어깨 부위 통증을 느껴 2020.06.01.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인해 어깨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09.28.[1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11.02.07.~2011.02.08.[2회,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1.10.21.[1회,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등
- 2011.11.16.~2011.11.25.[8회, ○○]: 회전근개증후군 등
- 2012.06.14.~2012.10.05.[38회, ○○○]: 회전근개증후군,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등 (우측 부위 진료로 확인됨)
- 2013.09.04.[1회,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4.04.09.~2014.04.12.[2회,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등
- 2018.05.11.[1회,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20.04.02.~2020.04.07.[3회,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등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은 좌측 견관절 통증 지속되어 본원 내원하였으며, MRI검사상 상기 상병확인 되어 2020.06.05. 수술 후 안정가료함. 일정기간 재활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재평가 요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영상자료 상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 파열 인지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높음’으로 평가하였고, “크레인 제작업체에서 약 4개월간 H빔 펀치, 절단,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함. 어깨거상 및 공구의 진동, 15~40kg의 중량물을 일일 50~60회 취급을 반복함. 이전 직력상 건설업 내장목수 3년 정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69세, 신장 173cm, 체중 63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일용직으로 ㈜○○○○에 2020.05.01.~2020.05.31. 기간 중 28일간 H빔 펀치, 절단 등의 철구조물 제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직력) 신청인의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5.06.13.~1998.06.30./ □□□□/ 주문가구 제조, 목재 납품 등의 목수 업무/ 사업자등록이력 근거
- 1999.04.24.~2003.11.25./ □□□□/ 주문가구 제조, 목재 납품 등의 목수 업무/ 사업자등록이력 근거
- 2006.05.~2020.05.(실 근무일수 662일)/ ㈜○○○○ 외/ 내장목공 및 철구조물 제작/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근거
※ 연도별 근로일수는 2006년 13일, 2007년 19일, 2008년 20일, 2009년 79일, 2010년 42일, 2011년 36일, 2012년 38일, 2013년 22일, 2014년 32일, 2015년 87일, 2016년 57일, 2017년 7일, 2018년 109일, 2019년 18일, 2020년 83일로 확인됨
- 철구조물 제작 및 내장목공 업무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총 직력은 약 3년 3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2020.02.17.~2020.05.31. 기간 중에는 연삭, 천공, 펀치, 운반 등의 철구조물 제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8.08.~2019.12. 기간 중에는 내장목공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연삭작업: 절단된 H빔을 매끄럽게 그라인더로 가는 작업
- 천공작업: H빔에 펀칭기로 구멍을 뚫는 작업
- 펀치작업: 구멍뚫기 전 뚫을 위치를 표시하는 작업
- 운반작업: 잘라낸 H빔을 들어서 옮기는 작업
- 내장목공(운반작업): 스티로폼 붙이는 본드 포대를 옮기는 작업과 함판이나 석고보드를 들어 운반하는 작업이며, 2인 1조로 작업 수행함
- 내장목공(망치작업): 못, 보드 등을 망치로 두드리는 작업
2) 취급 중량물
- 작업공구: 그라인더(약 3~10kg), 펀칭기(약 25~40kg), 망치(약 2kg 등), 정(약 1kg미만)
- 취급물품: H빔(약 10~40kg), 포대(약 20kg), 석고보드, 합판 등
3)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연삭작업: 1일 20개정도 작업하며, 작업 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쥐고 H빔에 놓고 위아래/앞뒤로 움직이는 자세 확인하며, 팔을 앞으로 올리는 자세와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 등이 확인됨
- 천공작업: 1일 400~500개 작업하며, H빔 1개당 20~30회 천공작업 수행함. 작업 시 고개 및 허리를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올리는 자세 확인되며, 팔꿈치를 앞으로 굽힌 자세나 팔을 벌렸다가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 등이 확인됨
- 펀치작업: 1일 400~500개 작업하며, H빔 1개당 20~30회 펀치작업 수행함.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고래를 앞으로 숙이고 왼팔은 망치를 잡고 오른손으로 정을 쥐어 망치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는 자세 확인되며, 어깨 거상이나 몸통으로 팔을 모으는 자세 등이 확인됨
- 운반작업: 4일에 1회 50~60개 작업하며, 허리 및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양 손으로 H빔을 들고 운반하는 자세 확인되며, 팔을 앞으로 올린 자세 등이 확인됨 - 내장목공(운반작업): 포대운반작업의 경우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 손으로 포대를 들고 운반하는 자세 확인되며, 합판이나 석고보드작업은 자재가 길고 얇아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양팔을 뒤로 들어 옆으로 걸으면서 운반하는 자세 등이 확인됨
- 내장목공(망치작업):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망치를 쥐고 팔을 앞뒤로 움직여 두드리는 자세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재해 사실에 관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 약 3년 3개월간 철구조물 제작업무 및 내장목공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 작업 시 어깨부위 부담업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업무관련성은 신청인의 연령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의 위원 의견 확인된다.
- 반면, 객관적인 근무기간이 짧으나, 전반적인 근무기간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어깨부위 부담업무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의 위원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