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07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4년부터 다수 건설공사현장에서 타일 시공 업무를 수행한 자로 중량물 취급, 불안정한 자세 및 팔 부위 반복적인 작업 등으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통증이 심해지자 2020. 6. 10.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0~40년 이상 건설공사현장에서 타일 시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불안정한 자세 및 팔 부위 반복적인 작업 등으로 인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2020. 2. 21.)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7. 19.~2010. 11. 27. (3회) ○○○ / 근통,어깨부분 - 2012. 10. 19. (1회) ○○ / 기타어깨병변통원추정 - 2013. 1. 15.~2019. 8. 12. (9회) □□ / 기타어깨병변 - 2015. 10. 7. (1회) ○○○ /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 2017. 1. 11.~2017. 9. 13. (5회) △△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7. 8. 18.~217. 9. 13. (2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 3. 20.~2019. 4. 3. (5회) ○○○○○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9. 8. 26. (1회) □□□ / 관절통,어깨부분 - 2019. 9. 2. (1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9. 9. 23.~2020. 2. 3. (6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9. 9. 24. (1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9. 12. 9. (1회) ○○○○ / 굴근힘줄의자연파열,어깨부분 - 2020. 4. 20.~2020. 5. 11. (2회) ○○○ / 근근막통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2020. 6. 11. 회전근개 봉합술) 후 외전 보조기 착용하면서 약물 치료 및 안정가료 요하며 추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영상 자료 및 진료 기록 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질병판정위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 특별진찰 결과에서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으로 평가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으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어깨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상당한 기간 동안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6. 10.) 기준 만 65세, 신장 172cm, 몸무게 77kg의 왼손잡이 남성으로, 신청인은 16세 이후부터 약 30~40년 이상 건설공사현장에서 타일공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으나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04년 3월부터 진단일까지 다수 건설공사현장에서 타일공으로 총 1,073일을 일용 근로한 이력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건설업 관련 타일 시공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믹서 작업 - 작업내용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시멘트와 모래, 물을 통에 넣고 양손으로 믹서기를 잡은 채로 배합물을 섞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1.66시간 - 취급 중량물(무게) : 시멘트(40kg), 물(20L, 약 20kg), 모래(320~400kg), 삽(2kg), 믹서기-임펠라(6kg) - 작업량 : 1일 평균 사용량 시멘트 2포(80kg), 모래(320~400kg), 물 10말(200L, 약 200kg) ※ 배합물의 비율은 모래:시멘트 = 5:1 또는 4:1 ② 타일 시공 작업 - 작업내용 : 오른손으로 타일 흙손을 사용해 타일 위에 배합물을 올리고(떠발이 작업) 접착 부위에 타일을 붙이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4.98시간 - 취급 중량물(무게) : 타일 1박스(20~30kg), 타일 흙손 ※ 타일 규격은 600×600, 300×600, 250×400 등 현장마다 다양한 종류를 사용 - 작업량 : 1일 평균적으로 6~7평 작업(1평에 타일 약 2박스 정도 사용) ③ 재단 작업 - 작업내용 : 타일을 재단기에 두고 바닥에 놓인 타일커터의 손잡이를 잡은 채로 크기에 맞게 타일을 자르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0.415시간 - 취급 중량물(무게) : 타일커터(6kg), 타일 1개(600×600=5~7.5kg, 300×600=2.5~3.75kg, 250×400=1.3~2kg) ④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자재를 들어 작업 장소까지 운반(이동거리 5~6m)하는 작업 ※ 계단이 있는 건물인 저층에서 고층까지 자재의 1차적인 운반은 하지 않으며 적재 장소에서 작업 장소까지 자재를 들고 오는 것을 운반으로 봄 - 작업시간 : 1일 1.245시간 - 취급 중량물(무게) : 시멘트(40kg), 모래(320~400kg), 물(20L, 약 20kg), 타일 1박스(20~30kg) - 작업량 : 시멘트 2포(80kg), 모래(320~400kg), 물10말(200L, 약 200kg), 1일 평균 타일 12~14박스(240~420kg)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건설공사현장에서 객관적 자료로 약 5년(신청인은 약 30년 주장) 이상 타일공으로 근무하면서 시멘트/모래 믹스, 타일 재단 및 시공, 자재 운반 등의 작업과정에서 중물을 취급 및 팔을 뻗은 자세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