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08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에 2011.12.05.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카라, 소매밑단 등의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특성상 반복동작,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작업이 많아 어깨에 통증으로 치료를 받으며 근무하다가, 2020.02.14. 작업중 조립식 앵글에 좌측 어깨를 부딪치는 사고이후 어깨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섬유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며 원단사 제거 작업 및 아이롱 작업대에서 다리미로 다리고 원단을 늘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에 대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10.18.(1회), ○○○○/(M7921)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부분 - 2014.07.17.(1일), ○○/(S434)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12.08.~2018.12.17.(4회), ○○, (M1901)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 (M751)회전근개증후군(*진료기록지상 좌측부위로 확인됨) - 2018.12.29.~2019.01.12.(5회), ○○/(S434)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02.13.-2020.02.15.(2회), ○○/(M1901)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 (S434)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진료기록지상 좌측부위로 확인됨) - 2020.02.20.~2020.03.25.(6회), ○○/(S434)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S134)경추의염좌및긴장(진료기록지상 좌측부위로 확인됨) - 2020.03.06.~2020.04.01.(12회): □□/ (S400)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 (의무기록) 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20.04.03. □□□□ 경과기록지 - 좌측 어깨통증, 한달전에 무거운 짐들다가 넘어진 후 통증 발생, 타원진료(+), 일을 많이 하는 편, 그전에는 약간 아파서 약물치료(+), 한달전 넘어져, 최근 통증 심해..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 병명에 수반되는 제증세로 초진일(2020.04.03.)로부터 본원 내원하여 방사선, MRI촬영 및 이학적 검사 소견상 상병명 인지되어 2020.04.21. 좌측 견관절 관절내시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하 감압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 후 증세호전을 위한 대증가료중으로, 향후 추가적인 증세호전 및 관절운동 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과 관찰하에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대증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재평가 요함’ 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상병 확인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의류제조업체에서 8년 2개월동안 니트카라, 소매밑단 니트 부자재를 만드는 작업을 수행함. 어깨거상자세가 적고, 우세손이 우측인 점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4.03) 기준 만 70세 남성(160cm, 54kg, 오른손잡이)으로 의류 제조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1.12.05.입사하여 2015.10.30.퇴사하였다가, 2016.01.10.재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8년 2개월간 생산직으로 니트 카라, 소매 밑단 제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속 사업장 입사이전에는 ♧♧♧♧의 사업주로 약 9년 10개월간(1991.07.01.~2001.04.25.) 이력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 주간고정근무자로 주5일 근무하였으며,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09:00~18:00, 식사시간은 12:00~13:00이나, 실제 근무시간은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통상 3월~8월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으로 근무를 하며, 11월~2월은 성수기로 1주일에 2번은 21:00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9월~10월은 비수기로 평소의 50%정도의 업무량도 되지 않아 일찍 퇴근을 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는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1) 사업장 개요 및 작업공정 -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은 요꼬에리(셔츠 카라), 시보리 및 니트 제품을 전문으로 제작, 여성유니폼, 단체복 및 메디컬웨어 제품을 취급하는 의류업체로 근로자수는 신청인을 포함하여 총 4명이며, 신청인을 제외한 3명은 모두 여직원이고, - 신청인은 카라, 소매밑단 등의 제작 업무를 수행하며, 이 업무는 신청인, 사업주, 여직원 1명(주로 주 3일 출근), 재택근무자 2명(일이 있을 경우)이 수행을 하며, 작업공정은 원사 입고→원단 제조→가공기(열프레스) 작업→분단작업→아이롱 작업→포장 및 납품 등이 공정으로 이루어지며, 이 중 원단 제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이 모두 참여하여 하였다는 조사내용 확인됨. 2) 업무내용 - 업무비중에 대해 신청인은 분단작업 50%, 아이롱작업 45%, 기타작업 5%, 사업주는 확인서에는 분단작업 40%, 아이롱작업40%, 기타작업 20%, 출장시는 시즌에 따라 다르나 분단작업 30-40%, 아이롱작업 50-60%, 기타작업 10%로 진술내용 확인됨 ① 분단작업(업무비중 45%, 사업주는 30~40%, 신청인은 50%) - 원단사를 제거하여 원단을 분리시키는 작업으로 앉아서 왼손으로 원단을 잡고 오른손으로 가위를 이용하여 원단사를 절단하고 오른손으로 원단사를 당겨 원단을 분리시킴. ② 아이롱작업(45%, 사업주는 40~60%, 신청인은 45%) - 다리미로 원단에 열을 가하여 원하는 길이로 늘리는 작업으로 서서 오른손으로 2.3kg정도 무게의 다리미로 원단(3-5개 겹침)을 다리고 원단끝을 각각 왼손, 오른손으로 잡고 원하는 길이까지 당기는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함. ③ 기타 작업(10%, 사업주는 10-20%, 신청인은 5%) - 열프레스 작업: 서서 원단을 양손으로 잡고 프레스기에 잘 들어가도록 평평하게 함. - 제품 포장: 완성된 제품을 50개씩 겹쳐서 쌓아서 묶음, 원사 박스, 제품 박스 등을 이동 ④ 중량물 취급 작업 및 작업량 - 원사 박스 입고, 남은 원사 박스 지하로 이동, 제품 납품 등의 작업시 층간 이동(계단 이용), 작업장내 원단 및 포장된 제품 이동 등 10-33kg의 박스를 1일 60번 정도를 사업주와 함께 옮긴다고 하며, 사업주 진술에 따르면, 8시간, 신청인 기준 1일 생산량은 1000개-1500개정도 된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 (신체부담작업등 ) - 신청인과 사업주 모두 특히 분단작업과 아이롱 작업시 생 다리미로 다리고 원단을 늘리는 작업으로 어깨에 부담이 간다고 진술하였다는 조사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이력등) 신청인의 산재이력으로 2020. 2. 14. 업무상 사고로 신청 상병 발병에 대해 요양신청 하였으나, 불승인된 이력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의류제조업체에서 생산직으로 약 8년 2개월간 근무하면서 분단작업, 아이롱작업, 열프레스 작업, 제품운반 작업등을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왼손에 원단을 잡고 오른손으로 가위질하며 절단하는 작업, 선 자세로 다림질을 하는 작업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작업과정에서 일부 어깨부담 자세는 있으나, 어깨의 거상자세가 적고 오른손이 우세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