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2/3번간/척추관협착증 요추2/3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909 · 판정일: 2021-01-12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2/3번간, 척추관협착증 요추2/3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3세, 신장 163cm, 체중 62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 등에서 밀링 및 선반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3.18 4시 30분경 드릴작업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2020.03.18.), ○○○ 등을 경유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공작물 등을 드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2.08.~2011.02.09. □□ / 요통, 요추부 - 2012.06.11.~2012.06.12.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09.10.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3.05.13. ○○○ / 요통, 요추부 - 2013.10.28. □□ / 요통, 요추부 - 2013.11.04.~2013.11.06. □□ / 요통, 요추부 - 2015.02.02.~2015.02.14.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3회) - 2015.02.14.~2015.02.16.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2회) - 2015.06.25. □□ / 요통, 요추부 - 2015.09.08.~2015.09.10.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09.08.~2015.09.09. □□ / 요통, 요추부 - 2015.09.10.~2015.009.29. □□□□ / 요통, 요추부(2회) - 2015.09.10. □□□ /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6.02.11. □□ / 요통, 요추부 - 2016.02.17. □□ / 요통, 요추부 - 2016.03.18. □□ / 요통, 요추부 - 2016.09.26.~2016.09.28. □□ / 요통, 요추부(2회) - 2016.10.01.~2016.10.04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2회) - 2016.10.02.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10.04. □□ / 요통, 요추부 - 2017.05.17.~2017.05.19. △△△ / 요통, 요추부(2회) - 2017.05.30. □□ / 요통, 요추부 - 2017.08.08. ○○○ / 요통, 요추부 - 2017.08.09. □□ / 요통, 요추부 - 2018.07.10.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07.31. ☆☆ / 요통, 요추부 - 2018.11.30. ○○ / 요통, 요추부 - 2019.01.17.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01.18. △△ /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 2019.01.18.~2019.01.19.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06.16.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06.18.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08.23. ○○ / 요통, 요추부 - 2020.03.18.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03.20.~2020.03.24. ○○○ / 요통, 요추부(3회) - 2020.03.25.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천부 - 2020.03.26.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요통, 요추부 ○ (주치의사 소견) - 상기인은 요배부의 동통, 하지의 방사통 등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단순방사선검사 및 정밀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되어 2020.03.27. 미세현미경하 레이져 디스크 제거술 시행 후 가료중인 환자로 지속적 동통의 완화 및 운동기능의 개선 등을 위하여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이며 지속적 경과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상기 인은 위상병명으로 2020.05.19. 수술 가료하여 보존적 치료 중인 현상태이며 일정기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추후 재평가 요함.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재해자의 2020년 3월 26일 요추부 MRI에서 제2-3번간 추간판 탈출과 이로 인한 신경포막의 심한 압박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 드릴, 밀링 작업에 10년 3개월 경력임. - 중량물 취급요인은 적으며, 자세요인이 있으나 자세요인 등은 하부요추에 부하를 주는 경우가 많고 상부요추에는 상대적으로 부하가 적음. - 따라서 업무관련성 높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가. 상용근로이력[국세청 및 4대보험 가입이력] - 1998.01.01.~2002.04.06. □□□□ → 보링작업 - 2010.09.01.~2014.04.21. ○○○○○ → 보링작업 나. 신청인 주장 - 2014.04.25. 입사(급여이체내역) - 재해자가 주장하는 입사일 사업주 인정함 ※ 4대보험으로 확인되는 업무부담 작업 직력은 약 10년 3개월이나, 급여이체내역을 통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기간을 포함하면 약 13년 8개월임. ○ (근무형태)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자 - 근무시간: 8시간/1일, 6일/주 - 출퇴근시간: 08:30~18:00 - 휴게시간: 점심 12:00~13:00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밀링작업 - 밀링작업은 가공품에 구멍을 뚫거나 키(아구 맞추는 작업)작업 및 탭작업 - 1일 작업량: 1box(60개~100개) + 선반작업 후 밀링작업이 필요한 제품 1개 - 취급 중량물 및 소요시간 20~25kg(1box) -> 개당 1분정도 + 선반작업 후 밀링작업이 필요한 제품 20~30kg -> 2~3일 1회 개당 10~20분정도 소요됨 - 작업자세: 선반(밀링) 기계 위에 가공 전 제품을 고정시킨 후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가공할 위치를 맞춘 다음 서서 작업함. 2. 선반작업 - 선반작업은 주로 20kg~40kg 한봉 또는 주물을 크기 모양에 맞게 가공하는 작업으로 홈을 파거나 깎는 작업을 함. - 취급 중량물: 20kg~40kg(개당) -> 선반 작업 시 무게변화는 5kg~10kg정도 발생 -> 선반 작업이 완료된 중량물은 15~35kg정도임 ※ 년 1~2회 정도 100kg이상 중량물도 취급함. - 소요시간; 크기 모양에 따라 개당 1~2일 정도 소요됨(100kg 이상은 3일 정도 소요) ※ 밀링작업 후 선반작업 시작 - 작업자세: 선반(밀링) 기계 위에 가공 전 제품을 고정시킨 후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가공할 위치를 맞춘 다음 서서 작업함. 3. 이동작업 - 인페라, 샤프트, 케이싱, 카플링, 슬리브 등을 취급하며, 밀랑(선반) 작업 후 제품은 손으로 들어서 이동하며, 이동거리는 3m 정도이며, 25kg 이상시 크레인으로 이동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자가 주장하는 재해 경위 사실을 인정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1984.01.14.~1984.01.27. 좌측이개부다발성파열 - 1988.06.15.~1988.07.19. 우측수환지원위지골부위 개방성골절, 이탈 및 심부좌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선박부품 밀링 가공 및 선반 가공 업무 등을 약 13년 8개월 수행하였고,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2/3번간, 척추관협착증 요추2/3번간”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작업 중 앞으로 굽히기, 회전 및 꺾임 등의 신체부담 자세 일부 확인되나 과도하지 않으며(특히 상부 요추의 부담 자세는 거의 없음.), 대부분의 작업은 서서 이루어지고, 특히 중량물 취급이 많지 않아 비록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으나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업무적 요인이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낮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