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추간판탈출증L3/4/요추부추간판탈출증L4/5/요추부추간판탈출증L2/3/척추협착 ,요추부L3/4/척추협착 ,요추부L4/5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910
· 판정일: 2021-01-26
주문
신청 상병 ‘요추부추간판탈출증 L3/4, 요추부추간판탈출증 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부추간판탈출증 L2/3, 척추협착 요추부 L3/4, 척추협착 요추부 L4/5’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년 8월부터 진단일까지 38년동안 조선소에서 취부일하며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업무로 인하여 2020.08.24.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취부 작업시 중량물을 많이 취급하며, 특히 작업자세가 주로 허리를 앞으로 구부린 자세로 장시간 반복된 작업을 하고, 이런 작업의 특성 때문에 허리에 부담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0.09.24.~2011.05.23. 5회, ○○○, 요통요추부
- 2011.03.21.~2020.06.30. 45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척추협착요추부
- 2011.05.02.~2013.05.23. 5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08.20.~2020.07.11. 29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통요추부, 척추협착요추부
- 2012.12.08.~2020.08.10. 92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4.01.31. □□□□, 요추의염좌긴장
- 2014.12.11.~2020.05.18. 47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추간판장애
- 2015.03.11.~2016.12.01. 24회, ○○○○○, 요통요추부
- 2015.12.19.~2015.12.21. 2회, □□, 요통요추부
- 2016.02.10.~2017.01.04. 3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추간판장애
- 2016.03.08. ○○
△△, 척추협착요추부
- 2016.12.14.~2020.07.30. 22회, □□, 척수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12.22.~2017.10.13. 8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7.01.05.~2017.03.21. 48회, □□
○○○, 기타명시된추간판정위
- 2017.03.08.~2020.07.04. 18회, △△△△, 척추협착요추부
- 2017.10.14. ○○, 요통요추부
- 2018.08.01.~2020.06.14. 24회, △, 요통흉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07.08.~2019.07.15. 3회, △△
◇◇◇◇◇, 협추협착요추부
○ (진료기록) 2020.08.24. ○○○ 진료기록지에 ‘2020.08.24. LBP with left leg radiating pain NIC 100m L3-4 & L4-5 spinal stenosis with disc herniation-차도 없을 시 수술적 치료 요망됨을 설명함.’이 확인되며, 08.24. 요추부 MRI 촬영한 것이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MRI 상 확인된 병증으로 보존적 치료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2020. 8. 24. 엠알에서 요추 2/3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요추 3/4, 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은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약 38년동안 취부작업을 수행함. 허리의 굽힘 및 중량물 취급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1세, 신장 167cm, 체중 62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1982.08.23. 입사하여 약 38년간 취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한 취부업무의 구체적인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조선소 내 용접 전 작업으로, 철판 및 블록을 용접하게 하기 위해 취·공구를 사용하여 블록 및 철판을 도면에 맞게 배치시킨 후 가용접까지 하는 작업임.
- 블록간의 갭과 단차를 조정하기 위해 레버블럭(11.5kg), 파워(7.9kg), 클램프(1.5~10kg), 에어백(4kg), 유압쟈키(3kg), 지렛대(3kg), 함마(3kg) 등의 작업 도구로 각종 치구류, 망치, 절단기, 피스류 등의 부재를 정위치에 맞게 밀고, 당기고, 절단한 후 용접피더기(13kg) 및 와이어(12.5kg)를 이용하여 용접하고 러그(20~30kg)를 운반하여 위치에 따라 들어 올려 용접 및 절단하는 작업을 병행함.
- 작업 자세는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와 목을 숙인 자세 및 허리를 뒤로 젖힌 자세 등 다양하며, 협소 공간 및 장시간 고정된 자세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허리에 부담이 된다는 신청인의 진술이 있음.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취부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업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란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2018.12.01. ‘양측 소음성 난청’승인되어 장해 10급 결정 받은 이력이 확인되고, 과거 2017년도에 요추부 4/5관련하여 공상 휴직한 이력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상병 상태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요추부추간판탈출증 L3/4, 요추부추간판탈출증 L4/5, 척추협착 요추부 L3/4, 척추협착 요추부 L4/5’은 상병 상태 인지되나, 신청 상병 ‘요추부추간판탈출증 L2/3’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취부업무를 약 38년간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허리를 앞으로 굽히기, 뒤로 젖히기, 회전 및 꺾임 등의 신체부담 자세가 확인되고 근무기간 길어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아 신청 상병 ‘요추부추간판탈출증 L3/4, 요추부추간판탈출증L4/5’은 상병 인지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청 상병 ‘척추협착 요추부 L3/4, 척추협착 요추부 L4/5’은 통상적인 개인의 퇴행성 질환으로써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 상병‘요추부추간판탈출증 L2/3’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부추간판탈출증 L3/4, 요추부추간판탈출증 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부추간판탈출증 L2/3, 척추협착 요추부 L3/4, 척추협착 요추부 L4/5’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