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좌측 견관절 윤활낭염/우측 손목 결절종/우측 손목 관절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11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손목 결절종, 우측 손목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 좌측 견관절 윤활낭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 중량물취급의 부담요인으로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우측 손목은 설거지와 볶음을 할 때 냄비를 잡고 흔들면서 부담이 많이 되었고, 어깨는 조리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모아 지하에 지정 쓰레기통에 버리기 위해서 쓰레기를 들어서 버리는 것과 식품 박스가 배달오면 박스를 정리하면서 부담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8-08~2016-08-10(2회) □□□,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 - 2018-07-06 ○○○○, 요골붓돌기 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기타근통 아래팔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방사선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되니 입원가료 및 보존적 치료 시행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는 ‘다학제 회의 결과 좌측 견관절부분에 “ M754 어깨충돌 증후군 , 752 이두근 힘줄염 , M755 윤활낭염” 과, 우측 손목부위에 “M6744 우측 손목 결절종, M1993 관절증”의 소견을 보임’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좌측 견관절 상병인 어깨 충돌 증후군 및 이두근 힘줄염 및 윤활낭염은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작업력이 상대적으로 짧아, 업무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되며, 손목 결절종의 발병원인은 알 수 없으나, 손목 관절증과 함께 2년8개월 동안의 조리 업무 중 반복적인 부담자세 및 중량물 취급이 상병의 악화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7.27.) 기준 만 51세 여성(신장 153cm, 체중 55kg, 오른손잡이)으로, 2017.12.01. ◇◇◇◇◇에 입사하여 조리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과거직력 해당 없음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규칙적 교대근무자로 주 6일 근무, 출퇴근 시간 04:30~14:30, 11:30~20:00로 근무시간 6시간 50분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인원 : 1명 (본인, 자재청소 작업), 3~6명 (조리사 + 조리원) ○ A타임 근무 - 50% (주 3일) 가. 전처리 작업 : 3시간 (36%) 산모 간식준비를 위해서 과일 등을 썰어서 그릇에 놓는 작업과 조리에 맞게 식재료를 양손을 사용하여 물에 삶고 세척하여 다듬거나 선별하고 조리대 앞에 서서 칼을 잡고 자르고 아미채 및 주걱를 이용하여 데치는 작업. 1) 작업시간(1일, 1인) : 전처리 (90분), 간식준비 (90분) 2) 작업비율(1일, 1인) : 씻기 (20%), 썰기 (70%), 데치기 (10%) 4) 작업량 (1일, 1인) : 씻기 → 닭 23㎏, 감자 8㎏, 고구마 5㎏, 무 10㎏, 야채 8㎏, 단호박 4㎏ 등 썰기 → 무 10㎏, 당근 8개, 감자 5㎏, 양파 1망 등 데치기 → 야채 8㎏ 등 조리 전 데치기가 필요한 식재료 5) 작업대 높이 : 81cm 6) 식수인원 : 아침 80인, 점심 160인 나. 조리 작업 : 3시간 40분 (44%) 주걱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식재료를 볶아주고, 주걱을 이용하여 식재료를 조리고 양손을 사용하여 나물 등을 무쳐주는 작업과 국에 들어갈 식재료들을 솥에 넣고 국자 및 주걱을 이용하여 저어주고 밥을 짓기 위해서 씻은 쌀을 3단 취사기에 넣어 짓는 작업. 1) 작업 비율(1일, 1인) : 볶음 (30%), 조림 (30%), 무침 (20%), 국 (10%), 취사 (10%) 3) 작업량 (1일, 1인) : 볶음, 조림 → 냄비 2개 (7~8㎏ * 2개) 무침 → 5㎏ 국 → 솥 3개 (7~8㎏) 취사 → 쌀 1포대 (20㎏) 4) 작업대 높이 : 43cm (가열대), 81cm (조리대, 배식대 등) 5) 식수인원 : 아침 80인, 점심 160인 ※ 취사 작업의 경우 신청인이 조리사이므로 매일 이루어지는 작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다. 식자재정리 작업 : 30분 (6%) 주문한 식자재가 이동카트에 담겨서 오면 박스는 뜯어서 내용물을 정리하고 선반, 냉장고 등 원래 재료가 있는 자리에 오래전에 들어온 식재료는 앞으로 당기고 최근에 들어온 식재료는 뒤에 넣는 작업. 2) 작업량 (1일, 1인) : 140~373㎏ (2020.07.01.~2020.07.04. 식자재 거래명세서 참조) 3) 작업대 높이 : 3단 선반 (약 135cm ? 최대높이), 냉장고 (약 150cm) 4) 이동거리 : 2~3m 5) 사용물체 무게 : 식재료 (0.2~10㎏) 라. 청소 및 설거지 작업 : 1시간 10분 (14%) 전처리, 조리가 끝난 뒤 조리대를 행주로 닦고 세척조에서 식판, 수저, 밥그릇, 국그릇을 세척하는 작업. 1) 작업 비율 (1일, 1인) : 청소 (60%), 설거지 (40%) 3) 작업량 (1일, 1인) : 40~50인분 (밥그릇, 국그릇, 수저, 쟁반) 4) 작업대 높이 : 81cm ※ 주 1회 가량 가열대 위의 후드 청소 작업을 하며, 후드에 낀 기름때를 지우기 위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주장함. (“기타. 후드청소“ 작업 영상참조) ○ C타임 근무 (총 8시간 30분) - 50% (주 3일) 가. 조리 작업 : 2시간 10분 (31.71%) 주걱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식재료를 볶아주고, 주걱을 이용하여 식재료를 조리고 양손을 사용하여 나물 등을 무쳐주는 작업과 국에 들어갈 식재료들을 솥에 넣고 국자 및 주걱을 이용하여 저어주고 밥을 짓기 위해서 씻은 쌀을 3단 취사기에 넣어 짓는 작업. 나. 배식 작업 : 2시간 10분 (31.71%) 산모식사를 위해서 5단카에 반찬 3종을 담고 2단카에 밥, 국솥을 담아서 10층(조리실)에서 9층(산모식사실)으로 E/V를 타고 이동한 후 보온냄비에 반찬 3종, 밥, 국솥을 올리고 국자를 이용하여 국솥에서 국을 퍼서 그릇에 담는 작업과 이동카에 산모 저녁 간식(죽)을 실어서 6~7층 산모병실에 직접 배식하는 작업. 1) 작업 비율(1일, 1인) : 이동 (20%), 배식 (80%) 3) 작업량(1일, 1인) : ① 이동 → 5단카 (밥 1솥, 국 2솥), 2단카 (반찬 3종) ② 배식 → 산모 밥 20~30그릇, 산모 죽 20그릇 4) 작업대 높이 : 81cm 다. 쓰레기청소 작업 : 20분 (4.87%) 하루 동안 쌓인 음식물 쓰레기 20ℓ 4개, 50ℓ 1봉지를 엘카에 담아서 E/V를 타고 1층에 있는 쓰레기 수거용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씻어서 엘카에 담고 E/V를 타고 10층으로 올라오는 작업. 2) 작업량 (1일, 1인) : 음식물 쓰레기통 20ℓ 4개, 일반 쓰레기 봉지 50ℓ 1개 3) 쓰레기 수거용기 높이 : 일반 쓰레기 수거용기 (1.36m),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0.9m) 4) 사용물체 무게 : 음식물 쓰레기 (약 15㎏), 일반 쓰레기 (약 15㎏) 라. 청소 및 설거지 작업 : 2시간 10분 (31.71%) 전처리, 조리가 끝난 뒤 조리대를 행주로 닦고 세척조에서 식판, 수저, 밥그릇, 국그릇을 세척하는 작업.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손목 결절종, 우측 손목 관절증’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 좌측 견관절 윤활낭염’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조리사 업무 수행한 분으로 조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음식전처리, 조리, 배식, 청소 작업 등 손목의 반복적인 굴곡과 신전 등 손목 부담 업무로 업무관련성 높다는 의견으로 신청 상병 ‘우측 손목 결절종, 우측 손목 관절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 좌측 견관절 윤활낭염’은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으며, 조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신청인의 우세손은 오른쪽이며 짧은 근무기간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손목 결절종, 우측 손목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 좌측 견관절 윤활낭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