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 요추 3번~4번간(팽윤)/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 요추 4번~5번간(팽윤)/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 요추 5번~천추1번간(팽윤)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912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 상병 ‘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 요추 3번-4번간(팽윤), 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 요추4번-5번간(팽윤), 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 요추 5번-천추1번간(팽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06. 10. 23. 입사하여 배재 및 취부 업무 수행한 자로 2020. 4. 21. 새벽 5시경 야간작업 후 미팅룸 계단을 오르다가 허리를 뜨끔한 이후,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식은땀이 발생하여 새벽 5시 10분경 119를 통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6. 1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무게가 나가는 작업공구를 들고 이동하며 불편한 자세로 작업을 반복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1. 4. 요통,요추부 / ○○○ - 2011. 12. 30.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 - 2013. 3. 2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4. 21. ○○○ 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주호소: onset 금일 05:30, 직장에서 작업 후 발생한 허리의 통증으로 내원함. - 병력: none - 진찰소견: alert low limb: motor G5/G5 sensory: intact/intact - 주진단: Sprain and strain of lumber spine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방사선 검사상 상기 진단명 진단받아 치료 중이신 분으로 상기간동안 요양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2020. 4. 21. MRI에서 요추5/천추 1번간 팽윤 확인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배재, 취부 업무를 약 14년 6개월 동안 수행함,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굽힌 자세, 레바블럭을 당기는 작업 시 허리 비틀림, 작업도구 등의 중량물(10∼15㎏)을 취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39세 남성(176cm, 79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06. 10. 23.에 입사하여 약 13년 6개월간 취부 및 배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신청인의 주 업무는 판넬을 배열하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동 후 가용접하는 취부 및 배재 업무로 작업공정은 ‘주판 위 내부재 배열→케리어 부재 하역→F/R배재작업→정리정돈’으로 진행되며, 작업 과정에서 서서 용접하는 자세 1일 1시간 정도(15%),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용접하는 자세 1일 4시간(50%), 상체를 굽히고 용접하는 자세 1일 1시간 정도(15%), 레바블록 당기는 자세 1일 1.5시간(20%), 레바블록 무게 10kg 운반, 밀기, 당기기 일평균 84∼420회인 것으로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 (작업도구) 신청인 작업 시 가스 절단기(1kg), 레바블록(5∼10kg), 망치(3kg), 용접기(15kg), 클램프(5kg)를 사용하며, 무게 20∼30kg 도구는 크레인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교통사고 및 사고 여부) 신청인은 2019. 9. 17.∼2019. 11. 17. 계단에서 미끄러져 왼쪽 발목 골절로 치료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 요추 5번-천추1번간(팽윤)’은 의무기록 및 임상증상에서 상병 상태 인지되나 추간판 탈출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취부 및 배재업무 약 13년 6개월 수행한 자로 작업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굴곡, 회전, 반복동작 등 부담자세 확인되지만, 해당 상병인 팽윤의 특성상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이므로 업무로 인한 허리 부담이 상병 발생에 상당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 요추 3번-4번간(팽윤), 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 요추4번-5번간(팽윤)’은 의무기록 및 임상증상에서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설령 해당 신청 상병이 인지된다 하더라도 해당 상병의 특성상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 요추 3번-4번간(팽윤), 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 요추4번-5번간(팽윤), 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 요추 5번-천추1번간(팽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