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좌측 견관절 점액낭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국소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실질내 파열/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총신전건염/우측 상완골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총신전건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실질내 파열/좌측 슬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실질내 파열/우측 슬관절염/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13 · 판정일: 2021-01-2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좌측 견관절 점액낭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국소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실질내 파열’,‘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총신전건염’,‘우측 상완골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총신전건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실질내 파열’,‘좌측 슬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실질내 파열’,‘우측 슬관절염’,‘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2. 08. 30. ○○○○○(주)에 입사하여 약 36년간 취부업무를 수행하고 2018.8.31.자로 퇴직하였고, 2019.7.1. □□□□에 입사하여 취부업무를 수행 후 2019. 8.12.자로 퇴사한 이후 2020.6.17.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2.08.30.부터 조선소에서 약 36년간 취부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7.1. 부터 2019.8.12.까지 건설현장에서 취부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무릎부위 - 2011.09.06.~2011.09.08.(3회)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2) 어깨부위 - 2020.05.28.~2020.05.30.(3회)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하였습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의료기관의 소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국소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실질내 파열, 좌측 슬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실질내 파열, 우측 슬관절염, 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은 인지되고 그 외 상병은 인지되지 않음. 2) 신청인의 근무기간 및 근무 공백기간을 검토한 바, ○○○○○에서 36년간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2018년 8월 31일 퇴직하였으며, 이 후 11개월은 근무 공백 기간이고, 2019년 7월 1일 ~ 2019년8월13일까지 34일간 □□□□에서 종사하고 이 후 10개월간 근무공백을 가진 뒤 2020년 6월 17일 신청 상병이 최초 진단된 것으로 확인됨. 3) 신청 상병의 유효기간(신청인이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날부터 최초 상병 진단일까지의 기간 중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경추추간판탈출증은 12개월, 반월상 연골파열은 12개월, 회전근개파열은 6~12개월, 회전근개파열 외 어깨질환은 6개월, 외상과염 및 내상과염은 14일이며, 이 기간이 도과되어 상병이 진단이 되었다면, 업무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상병)의 발병?악화사이의 인과관계가 중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4) 신청인은 상기와 같이 2018년 8월 31일까지 ○○○○○에서 근무한 후 약 22개월 후에 신청 상병을 최초 진단 받아 ○○○○○에서의 근무종료 시기와 신청 상병 최초 진단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12개월을 상당히 초과함. - 이를 고려하여 판단해 보건대, 경추추간판탈출증, 반월상 연골파열, 회전근개파열, 회전근개파열 외 어깨질환, 외상과염 및 내상과염의 발병이나 악화에 있어, ○○○○○의 근무 이력에 의한 직업적 소인의 기여분보다는, 시간적으로 그 거리가 가까운 근무 공백기의 비직업적 소인에 의한 기여분이 더 크다고 판단되고 직업적 신체부담요인에 의한 진행되던 인과관계는 비직업적 소인에 의해 단절되었다고 판단됨. - 유효기간을 문리적으로 해석하고 2019년 신청인이 일용직에 종사한 34일을 고려한다면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12개월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가진 경추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파열, 반월상 연골파열 질환의 유효기간을 인정할 수도 있음. 그러나 근무 공백기가 2018년 9월 1일부터 재해 발생일인 2020년 6월 17일사이의 22개월 이상으로 상당히 장시간인 반면, 인과관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근무시간은 34일로 상당히 짧음. 5) 따라서, 신청인의 확인된 상병(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국소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실질내 파열, 좌측 슬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실질내 파열, 우측 슬관절염, 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의 업무 관련 유효기간, 직업적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량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평가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6.17.) 기준 만 61세 남성(신장 164cm, 체중 68kg, 왼손잡이)으로, 2019.7.1. ~ 2019.8.13.까지 기간 중 약 34일간 □□□□ 소속 근로자로 해저파이프 설치 현장에서 취부작업 및 외국인근로자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1982.8.30. ~ 2018.8.31.(약 36년) / ○○○○○(주) / 취부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 특별진찰 의료기관의 업무관련성 평가결과 등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가) 담당업무 및 업무흐름도 : 외국인근로자 관리감독 및 취부업무. 신청인은 취부업무 중 파이프나 H빔의 용접 전처리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하루 8시간 근무 중 평균 3시간 정도 취부업무 실시함. 파이프나 H빔의 본 용접 전 준비 작업이며 절단기를 사용한 개선치기작업과 수평을 맞추기 위한 해머작업 실시함. 나) 취부작업 : 본 용접 전 준비 작업으로 파이프와 H빔 절단면의 개선치기(베벨링 작업 : 용접하기 위해 절단면을 사선으로 깎는 작업) 및 수평 맞추는 작업. 파이프는 자동절단기로 작업하여 육안으로 확인만 하며, H빔은 수동절단기를 사용하여 직접 개선치기작업하며 수평을 맞추기 위해 해머(망치)로 두드리는 작업함. 파이프는 지름1.1m, 길이 6m. H빔은 가로·세로 40cm, 길이 1.5m, 12m 두 종류. 2) 작업 방법 가) H빔 개선치기 작업 : 목의 앞으로 숙이기(굴곡, 0°~20°)자세, 좌측 어깨·위팔의 앞으로 올리기(굴곡, 50°~80°)자세, 우측 어깨·위팔의 앞으로 올리기(굴곡, 45°~70°)자세, 좌측 팔꿈치·아래팔의 굽히기 (굴곡, 60°~80°)자세, 우측 팔꿈치·아래팔의 굽히기(굴곡, 60°~90°)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의 틀림, 손목의 굴곡·신전자세, 1분 이상 자세유지 발생함. 나) H빔 수평작업 : 좌측 어깨·위팔의 앞으로 올리기(굴곡, 60°~70°)자세, 우측 어깨·위팔의 앞으로 올리기(굴곡, 60°~80°)자세, 좌측 팔꿈치·아래팔의 굽히기(굴곡, 10°~30°)자세, 우측 팔꿈치·아래팔의 굽히기(굴곡, 10°~30°)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함. 3)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가) 취부(파이프 개선치기) : 원 청에서 보유한 장비로 현장 조사 시 확인하지 못하였고, 육안으로 확인만 하는 작업으로 신체 부담 작업 없음. 파이프는 지름 1.1m, 길이 6m 이며, 작업시간은 1시간 30분, 자동절단기 사용하며, 개선치기 작업은 베벨링 작업이라고도 하며 용접을 할 수 있도록 파이프나 H빔의 용접면을 사선으로 절단하는 작업을 말함. 나) 취부 (H빔 개선치기) : H빔은 가로·세로 0.4m, 길이 1.5m,12m 두 종류이며, 작업시간은 1시간, 수동절단기(0.9kg) 사용 다) 취부((H빔 수평작업) : H빔은 가로·세로 0.4m, 길이 1.5m,12m 두 종류이며, 작업시간은 1시간, 함마(작은 망치, 무게 0.9kg) 사용 라) 신청인 주장 : ○○○○○은 취부업무를 주로 수행했고 □□□□은 취부 업무 및 외국인 근로자 관리업무를 같이 수행하였기 때문에 업무강도는 ○○○○○에서 근무할 때 신체부담이 많이 되었고, □□□□은 외국인 관리 및 취부업무를 수행하여 작업 강도가 크지 않았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근무기간 및 작업 시간으로는 신청인이 진단받은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에서 장기간 근무하였기 때문에 □□□□에서 근무한 것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는 의견임. ○ 과거 산재이력 - 1989.10.21. 업무상 재해로 상병‘요추부 염좌’,‘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양승인 받음 - 1991.9.3. 업무상 재해로 상병‘좌측 수근부 주상골 골절’,‘좌측 종골 골절’ 요양승인 받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약 36년간 조선소에서 취부업무 수행 후 2018.8.31. 퇴사하였으며, 2019년 7월 약 1개월간 근로를 수행하고 2020년 6월 신청 상병을 진단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좌측 견관절 점액낭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국소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실질내 파열’,‘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총신전건염’,‘우측 상완골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총신전건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실질내 파열’,‘좌측 슬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실질내 파열’,‘우측 슬관절염’,‘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이 과거 장기간 신체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은 인정되나 부담업무를 중단한 이후 상당기간 경과하여 신청 상병이 진단되었으며, 퇴직 후 1개월가량 수행한 건설현장 취부업무는 업무내용을 볼 때 신체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고 신청 상병 또한 인지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은 의무기록에서 상병상태가 인지되나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이 과거 장기간 신체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은 인정되나 부담업무를 중단한 이후 상당기간 경과하여 신청 상병이 진단되었고 업무 수행기간 중에는 해당 상병부위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이력도 없으며, 퇴직 후 1개월가량 수행한 건설현장 취부업무는 업무내용을 볼 때 신체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좌측 견관절 점액낭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국소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실질내 파열’,‘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총신전건염’,‘우측 상완골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총신전건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실질내 파열’,‘좌측 슬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실질내 파열’,‘우측 슬관절염’,‘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