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2914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 상병‘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0.12.09. ○○○○○에 입사하여 ○○○○○(주) 구내식당에서 조리사로 조리 및 전반적인 주방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및 팔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2010년에 □□□□□ 내 ○○○○○ 식당에서 조리 및 주방일 전반을 수행하며 어깨 및 팔에 부담 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08.28. - pain on Rt. shoulder ? for several yrs - tingling on Rt. hand and fingers ? for 2 months - 식당일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11.03.~2010.11.04.(총 2회) ○○ / 어깨의유착성피막염 - 2010.12.11.~2011.01.03.(총 9회) □□ / 팔꿈치머리윤활낭염 - 2011.09.14.~2011.09.15.(총 2회) ○○ / 관절통, 어깨부분 - 2012.08.06.~2012.10.05.(총 3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근근막통증증후군 - 2012.10.26.~2013.02.23.(총 6회)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3.02.08.~2017.07.13.(총 31회)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섬유근통,어깨부분 - 2015.10.13.~2015.12.04.(총 3회)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6.03.06. ◇◇◇◇ / 회전근개증후군 - 2016.06.24. □□□□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7.11.03.~2017.11.04.(총 2회)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8.03.16.~2018.04.12.(총 3회)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8.09.26. □□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8.10.01.~2018.10.19.(총 5회)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8.10.29.~2018.11.22.(총 10회) △△ / 기타연골석회증, 어깨부분 - 2019.05.02.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05.06.~2019.05.23.(총 2회) □□□ / 기타명시된관절염, 어깨부분 - 2020.03.11.~2020.04.06.(총 5회) ○○ / 근육긴장, 위팔 - 2020.04.09.~2020.05.09.(총 2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환자는 심한 우측 어깨 통증으로 인하여 정밀검사(MRI)상 장기적인 업무로 인해 어깨에 심한 무리로 인해 충돌증후군 상병이 진단된 바, 관절경하 견봉성형술이 필요한 상태이며, 추후 약물치료, 재활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우측 어깨 MRI 영상에서 극상근의 변성과 일부 파열이 의심되나 합당한 증상이나 징후는 병력지상 확인되지 않으며, 충돌증후군에 합당한 임상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충돌증후군은 진술된 부딪힘으로 생기는 기전이 아니므로, 작업력 조사에 선행하여 어깨 전문가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방침 청취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이라 판단하며‘조선소에서 약 10년 동안 구내식당에서 음식물 전처리, 조리, 식판세척,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함. 어깨 거상, 10~20kg의 중량물 취급을 일일 10~15회 정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8.28.) 기준 만 56세(신장 155cm, 체중 48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10.12.09. 입사하여 2020.03.31. 퇴사하기까지 약 9년 4개월간 조리사로써 음식 조리 및 전반적인 주방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08.07.11.~2008.12.01.(약 5개월) △△△(주)○○ : 사무실 청소 업무 - 2009.04.01.~2009.09.01.(약 5개월) ◇◇◇◇◇ : 요양보호사(어르신 케어) 업무 - 2010.07.13.~2010.10.28.(약 3개월) ☆☆☆☆ : 계산원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주간고정근무자로, 근무시간(04:00~14:00), 연장근무(주 1회, 1회 평균 2시간), 휴일근무(월 평균 2회, 1회시 8시간), 조식시간(05:00~05:3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 1) 근로자수(2019.04월~2020.03월 기준) · 정규직 : 19명(8시간 근무 : 13명, 4시간 근무 : 6명) 2) 평균식수(2019.04월~2020.03월 기준) · 아침 : 8,075명 · 점심 : 28,140명 3) 작업 내용 ① 조선소 내 구내식당에서 단체급식의 조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음식물 전처리, 음식물 조리, 배식, 설거지,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함. ② 전처리 업무시 야채류(8-12kg), 김치(20kg), 육류(15-20kg) 등 음식물을 다듬고, 자르고, 바트에 담는 등 반복 작업 및 중량의 음식물을 평균 2시간 30분, 약 10-15회 이동시키면서 어깨에 부담이 간다고 함. ③ 음식물 조리 작업시 삽(1.3kg), 바트(20kg), 국(15kg), 튀김(15kg)을 평균 2시간 30분 정도 삽으로 반찬조리하고, 바트에 담는 과정에서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감. ④ 배식 작업시 바트(20kg)운반하여 배식대에 넣고, 배식 중 반찬이 모자랄 경우 3-4번 바트에 담아 배식대에 보충하고, 특히 국 배식의 경우 식수가 많다 보니 반복적인 배식 작업으로 인해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함. ⑤ 식기 세척작업은 식판 20장(10kg)을 씽크대에 넣고 식판을 불리고, 다시 식판을 건져서 세척기에 넣는 작업을 식수만큼 반복해서 하다 보니 어깨에 부담이 간다고 함. ⑥ 청소는 후드, 튀김솥, 바닥 하수구 청소, 냉장고 청소 등을 하다 보니 위보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적인 청소작업을 하다 보니 어깨에 부담이 간다고 하며, 특히 밥솥을 일일 평균 15개 정도를 손으로 씻는데, 중량이 15kg 되다 보니 무게로 인해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불인정하며,‘본 사업장에서는 회사에서 발병한 질병이 아닌 재해자의 신체의 퇴행성 변화, 연령, 가족력 등의 영향 및 퇴사 이후에 자영업(중식당) 운영으로 퇴행성 질환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장에서의 발생한 재해가 아니다’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9년 4개월간 조리사로써 음식 조리 및 전반적인 주방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꿈치의 굴곡 및 신전, 상지 거상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상병 부위에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며, 신청 상병‘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고‘석회성 건염’으로 인지되며,‘석회성 건염’의 경우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