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3-4 외상성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916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 상병 ‘요추3-4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일용직으로 ○○○○○(주)(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2020.08.11. ~2020.08.25. 기간 중 도장업무 수행한 자로, 2020.08.25. 07:00경 수성페인트 1말을 들어옮기는 과정 중 허리에 “뚝”소리와 함께 통증 호소하여 ○○ 내원하여 주사, 물리치료 등의 치료 받았으며, 14:00경 페인트 등의 재료를 수레에 옮기는 과정에서 더 큰 통증을 느껴 2020.08.27.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 및 페인트와 퍼티 등의 자재를 옮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보니 허리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7.05.~2016.08.09.[5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 2018.01.03.[1회, ○○○]: 요통, 요천부 - 2019.04.10.[1회, ○○○]: 요통, 요천부 - 2019.08.05.[1회, □□□□]: 요통, 요천부 ○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20.08.27. ○○○ 의무기록 - C.C: 10:41 VAS 8, 요통 좌하지통 - P.I: 2일 전 일하고 뚝하고 나서 약물치료, 악화. 지금은 서 있기가 힘들다. 좌측 무릎 허벅지 앞 옆 서혜부 통증. 어제 타병원 CT 4/5번 경미한 디스크 이야기 들었다. 등 2) 2020.08.28. ○○○ 의무기록 - C.C: 허리부터 왼쪽 종아리까지가 쭈욱 조이는 느낌으로 아프고, 내살이 아닌 것 같아요. 일어나서 2분정도 서있으면 너무 아파서 앉아서 쉬어야돼요 - P.I: 3일전(8월 25일) 일하던 중 허리에서 뚝소리가 난 후부터 상기증상 시작되었으며, 25일 통증의학과-PT, 통증주사, PO Tx(last-27일 아침) 받았고, 26일 △△-PO Tx(last-27일 아침), xray, CT 찍었으나 별다른 이상 없다고 들었다고 함. 27일 본원 MRI상 디스크파열소견 있어 금일 본원 입원함 등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 본원 내원(2020.08.27.) 2일전 일하면서 허리가 둑 한 이후, 발생한 요통 좌하지 방사통 및 근력저하로 상병 진단되었고 수술적 치료 OLM(Discectomy)[요추3-4 사이(Lt)] 2020.09.01.시행.’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신청인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으로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하였고, ‘신청인은 약 3년 11개월의 건설일용직 도장작업 경력이 확인되며, 현장방문조사결과 전체 작업에서의 허리 자세부담정도는 높은 반면, 중량물 취급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전반적인 직업력의 충분요건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높다고 보기 어려움.’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44세, 신장 168cm, 체중 64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에 2020.08.11.~2020.08.25. 기간 동안 도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직력) 신청인의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9.~2020.08.(실 근무일수 912일)/ ○○○○○(주) 외/ 도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근거 ※ 2016년 약 36일, 2017년 약 207일, 2018년 약 250일, 2019년 약 294일, 2020년 약 125일 - 도장업무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총 직력은 약 3년 11개월로 확인됨 ○ (근무형태)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고용형태 및 근무형태: 일용직, 고정 주간근무 2) 근무시간: 8시간/일 3)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 4) 담당업무: 도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퍼티작업: 사방벽, 천장에 금, 턱, 다수의 큰구멍, 깨짐 등의 자리를 퍼티를 펴서 발라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한 작업이며, 천장 작업 시 우마 위, 사다리 위에서 작업 수행함. 2인 1조 작업으로 확인됨 - 바닥 비닐보양작업: 수성, 초벌, 정벌, 무희코트 정벌 시 타 시공된 샷시창문, 바닥타일, 문틀 등 페인트 등의 오염방지를 하기 위해 비닐을 부착하는 작업 수행함. 2인 1조 작업으로 확인됨 - 새김질작업: 퍼티작업 후 롤러, 에어리스 작업 후 빠진 부분, 문틀 주위나 정벌된 곳을 수성 롤러와 붓을 이용하여 칠하는 작업이며 천장 및 벽체 상단작업 시 사다리 위에서 작업 수행함. 2인 1조 작업으로 확인됨 - 문틀에나멜작업: 대차에 실어놓은 에나멜, 수성페인트 통에 시너를 희석시켜 배합작업을 하고 배합이 완료되면 개인용 보관통에 부어서 개별로 통을 들고 작업 장소로 이동하고 쇠문틀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작업을 하고, 에나멜유성 붓과 유성전용 롤러를 이용하여 1차, 2차 에나멜을 입히는 작업 수행함. 2인 1조 작업으로 확인됨 2) 취급 중량물 - 작업공구: 헤라칼(약 0.15~0.2kg), 헤라핀(약 0.55kg), 퍼티+헤라판(약 2kg), 롤러(약 0.4kg), 붓(약 0.2kg), 수성 개인용 통(약 5kg) - 취급물품: 퍼티(약 27kg), 보양비닐(약 0.15kg, 1박스의 경우 7.4kg), 에나멜(약 23.05kg), 수성페인트(약 25.3kg), 시너(약 11.2kg) 3)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퍼티작업: 1일 3.5~4세대 작업하며, 천장 부분 및 벽면 상단 중간부 작업 시 선 자세에서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팔을 뻗거나 구부린 자세로 작업하며, 벽면 중간 하단부는 허리를 구부리거나 팔꿈치를 구부리는 자세, 팔을 뻗거나 팔꿈치를 구부리는 자세로 작업함. 동 작업은 허리굴곡, 신전, 좌우회전 및 꺾임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 바닥 비닐보양작업: 1일 3.5~4세대 작업하며,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굽힌 채 팔꿈치를 구부린 자세로 작업함. 동 작업은 허리 굴곡, 좌우회전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 새김질작업: 1일 3.5~4세대 작업하며, 천장부 및 벽면 상단 중간부 작업 시 선 자세에서 머리 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팔을 뻗거나 팔꿈치를 구부린 자세로 작업하며, 벽면 중간 하단부는 허리를 구부리거나 팔꿈치를 구부리는 자세,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함. 동 작업은 허리 굴곡, 신전, 좌우회전 및 꺾임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 문틀에나멜작업: 1일 3.5~4세대 작업하며, 문틀 상단 중단부 작업 시 선 자세에서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팔을 뻗거나 팔꿈치를 구부리는 자세로 작업하며, 문틀 중단 하단부 작업 시 허리를 구부리거나 팔꿈치를 구부리는 자세,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함. 동 작업은 허리 굴곡, 좌우회전 및 꺾임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재해 사실에 관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3-4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 약 3년 11개월간 도장작업 수행한 자로, 작업 시 허리의 굴곡, 신전, 꺾임 등의 요추부위 부담업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중량물 취급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근무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다만, 신청 상병은 주변부의 퇴행화가 경미하고 추간판섬유륜 파열이 확인되는 바 급작스러운 외력에 의한 파열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에 관한 사고성 여부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3-4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