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 추간판 탈출/요추 5/천추1 추간판 탈출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2917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 상병 ‘요추 4/5 추간판 탈출, 요추5/천추1 추간판 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6. 1. 13. ○○(주)에 입사하여 약 14년 5개월간 생산제품인 식료품의 판매를 위한 마트 내 진열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었으며 2020. 6. 26. 근무지인 □□□□ ○○에서 제품(식용유) 진열을 위해 파레트에 적재된 상품을 연속하여 내리는 작업 중 허리에서 뚝 소리와 함께 심한 통증이 발생하면서 ○○ 내원하여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6. 1. 13.부터 약 14년 5개월간 마트 내 제품 진열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의 제품을 운반하고 진열하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6.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9. 2.~2013. 10. 5. (4회) ○○○ /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요추4-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 소견 보이고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심하여 2020. 7. 1. 신경성형술 시행 후 현재 물리치료 등 경과관찰 중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요추MR 영상에서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소견 확인되나 외상성 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의무기록에서 요추부 염좌 소견은 타당함,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원인 확인 위해 직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2006년부터 2020년 진단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식자재(5~20kg) 운반 및 진열 업무 수행한 직업력 확인됨, 근로자의 작업환경 확인 결과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연관성은 높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6. 26.) 기준 만 44세, 신장 162cm, 체중 65㎏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06. 1. 13. ○○㈜에 입사하여 약 14년 5개월간 근무장소인 □□□□ ○○에서 생산제품인 식료품(고추장, 된장, 식용류 등)의 판매를 위한 진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동 사업장 입사 이전 동종(유사) 직종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약 4년간 제품 진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1. 12. 26.~2006. 1. 12. (약 4년) △△△△(주)○○ / 제품(어묵, 햄 등)진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마트 내 제품 진열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업무내용 - 세부 작업내용 : 판매대상 제품을 지하1층 물류창고에서 파렛트로 싣고 제품이 적재된 파레트를 자키로 끌어서 지상 1층으로 운반하고 매장 내 정해진 장소 및 각 상품별 선반대에 진열하는 작업을 반복 - 취급 중량물(무게) : 라면(1박스당 5kg), 고추장(20kg), 된장(12kg), 참기름(5kg), 식용유류(15kg-수입이라서 유리용기) 등 식료품 - 작업횟수 : 1일 5~6회 파레트 운반 - 작업수량 : 파레트 1개당 라면박스 40~50박스, 고추장/된장/참기름/식용류 등은 20박스 정도 적재/운반 및 진열 - 작업인원 : 오전 신청인 1명 / 오후 1~2명 - 작업도구 : 자키(파레트 이동용), 사다리(제품 진열용) ②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진열할 제품을 실은 파레트(무게 약 400㎏~2,000㎏)를 자키로 끌어서 매장으로 이동하는 작업 시 허리 부위 부담 가장 많이 발생 - 진열 후 남은 제품은 매장 내 선반에 진열하는데 이때는 사다리를 사용해서 올려야 될 정도의 높이로 사다리 위에서 허리에 힘을 주고 제품을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 부담 발생 - 적재/운반 및 진열 작업 모두 수작업으로 직접 들어서 작업하면서 허리를 숙이거나 좌/우로 회전하는 자세 발생 .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약 14년 5개월간 소속 사업장에서 생산/판매하는 식료품(고추장, 라면 등)의 대형마트 내 진열 및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파레트에 상품을 적재하고 진열하는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허리를 앞/뒤로 굽히거나 젖힌 자세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인 ‘요추 4/5 추간판 탈출, 요추5/천추1 추간판 탈출’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